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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마은주 의원 발언

221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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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들이 새봄을 맞이하여 이때까지 있던 묵은 앙금들을 다 날려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제가 질의를 드리면 위탁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탁을 당분간 안 하겠다면 직영을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당분간 하시기로 했습니까? 예, 홍보가 될 때까지 직영을 하겠다, 홍보해서 본 궤도에 올려서 위탁을 그때 가서 하겠다…… 지금 현재로는 위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체에서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고 주민들에 대한 이용료부담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목공예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했으면 그런 정도는 사전에 다 분석 검토가 되고 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 해보고 잘 되면 누구한테 위탁주고 안 되면…… 국장님, 결국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네요?

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목공예체험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클리어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흔히 노원구에 모든 시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런 특혜성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체험장이 건립이 되고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게 되더라도 예산 낭비 없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와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방청허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청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기금의 재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변상금, 과태료 이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혹시 작년에 변상금 같은 경우 규모가 얼마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2억이면, 그러면 기금이란 플러스, 마이너스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2억으로 했으면 몇% 플러스, 마이너스지요? 2억이 넘으면 얼마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안건심사하는 데거든요. 좀 넘는다는 표현 말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2억이면 2억이지 2억 정도는 뭐예요? 2억을 일반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상금, 점용료 이것으로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금의 재원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작년에 과태료, 점용료 이게 다 얼마였는지, 그게 6800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반전입금은 얼마가 들어갈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모를 변상금 플러스 일반전입해서 얼마로 잡고 계세요? 대충, 그것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적립하면 말고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해마다 전입을 합니까? 해마다, 기금 설치하기 위해서 해마다 일반회계로……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왜 빙빙돌리고 그러십니까? 아니, 이것을 하기로 하면 기본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대충 통과되면 그때 가서 한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왜 이런 계획을 잡았어요? 여기에 분명히 조례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대충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말씀 못 하시고 자꾸 뭉뚱그리세요? 그러면 아까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온 계산이에요? 아까 분명히 3억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2억 몇 천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3억은 어떤 추계가 3억이에요? 3억은 어떻게 나온 숫자에요?

아까 3억 말씀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일반전입금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부담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돌려 하시는데 어쨌든 분명하게 조례안에는 일반전입금이 되어 있고요.

이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자금용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도 자금용자 이 부분을 싹 빼시고 설명하시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 할 때 이 자금융자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것인데 이것을 싹 빼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면 뭐하러 넣었어요? 처음부터 넣지 말지요. 제일 1번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도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서 어떻게 보도환경이 개선이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일단 안 하겠습니다. 이 조례 얘기했더니 인근 도봉, 강북에서 노원에 가서 노점상해야겠다고, 그쪽으로 가야겠네 라고 얘기를 바로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에요.

그런데 아까도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께서 기초수급,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조례는 많은데 노점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없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노원구 전체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원구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 생계형 노점하시는, 노점부스 불하받아서 하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줄 없고 빽 없어서 이것도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분들 대출받아서 근근이 버티시다가 파산하시고 부채 안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 노점 예비가 될 수 있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생존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들, 기초수급 지정도 못 받은 차상위계층들도 어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포기, 오죽하면 청년실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소수의 생존권이, 물론 노점하는 분들 어렵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접근방법이 틀렸다, 한손가락만 너무 쳐다보는 이런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노원에 소비자 수는 변함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점이 이렇게 활성화 되고 굉장히 폭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영업자들은, 어렵게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점포만 가지면 부자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근근이 버티고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실신상태에요. 그런 것인데, 이런 정책들은 무편성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어떤 소수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지요.

소수,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이름으로 노점을 불하받아서 세받고 대리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접 본인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자기는 세를 받고 그러면서 본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자금융자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특혜가 되고 이중지원이 되고 이런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 부작용 우려가 많다 이런 부분, 또 노점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인근 강북, 도봉에서 노점상 하다가 노원에서 노점상 하면 이런 특혜가 있는데, 자금용자까지 다 해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노원이 노점상 폭증하고 노점상 천국, 명실상부한 노점상 천국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생계형을 지원해주겠다,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이 생계형, 비생계형을 차별하는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생계형, 비생계형이라고 여기도 구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생계형이라고 지정된 사람들은 한울상인회에서 하는 22개 그리고 수락산에서 하는 15개 그리고 단체인 전노련이나 민노련에 가입되지 않은 새로 생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김성환 청장 취임초기 양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새로 자기네들이 재산조회 조사받고 신청한 그런 사람들, 즉 단체노점에 미가입자들 255명 이렇게 해서 한 300개정도가 생계형노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김성환 구청장 비생계형 노점, 재산이 2억이 넘거나 비생계형 노점자들에 대해서 전업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표를 하셨어요. 그런 분들 전업을 유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번 이 기금설치에서,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정말 생계형 노점으로 해서 부스 지급받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자금융자, 교육자금지원, 이런 저런 지원을 받는다 이 또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또한 과연 공정하냐, 생계형으로 노점하는 분들을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정말 어려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체를 보자는 말씀이지요.

다 살리는 정책을 하자, 열손가락 중에 아픈 한 손가락만 매달려 있지 말고 그 열손가락 다 살리는 그런 정책을 만들자,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그게 필요하다, 그런 게 바로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노원에 기업형노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노원구에는 기업형노점은 없다, 만약에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소수 한둘 있을 수 있지만 기업형노점은 노원구는 그런 것은 없다, 대체적으로 없다, 말씀하셨고…… 노원구 노점은 다 영세하지요. 기업형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노련, 민노련 여기가 빠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성환 구청장이 전업을 지원하겠다고 한 대상은 이 사람들인데 왜 이 조례에서 지원이 그 사람들은 빠졌습니까?

예, 그분들 중에 생계형, 비생계형 그분들도 제가 봐서는 거의 생계형이라고 봅니다. 노점하시는 분들이 자산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분들과 그분들의 자산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간혹 정말 극소수 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렵기는 똑같은 상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구 정책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원해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 이후로 신규노점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신발생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건 좀 하지 마세요. 보세요. 백병원부터 세이브존까지 불과 몇 달 전 만해도 거기 노점 몇 개 없었어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 개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신발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참 답답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은 과장님은 하지 마세요.

지금 노점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한울상인회도 그것도 이런 것 생길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자꾸 추궁하니까 결국은 자료다 왔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2010년도부터 22개가 그것도 관이 아닌 민간인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22개 노점을 깔아가지고 대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장애인단체라는 이름으로 주고, 그래서 그 대표자가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관리랍시고 무슨 관도 아니면서 계속 관리를 받아오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과장님은 처음에는 그거 우리가 몰랐다, 우리가 관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한울상인회라는 그 실체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상항에서 노점 관련해서 자꾸 은폐하려고 하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 자료도요. 클리어하게 해 주세요.

인접지 주소, 노점 있는 곳 말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지 주소, 신청할 당시 거주지 주소로 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고…… 그리고 민노련, 전노련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생계형일 수 있지만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아무튼 그게 그 말이잖아요.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생계형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렇지만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조례발의를 정성욱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정성욱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노원에 있는 이런 노점상들 자금융자도 해주고 이런 저런 지원을 많이 이렇게 해준다, 노원에서 노점을 하나 얻기만 하면, 물론 원하지만 못 얻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노점 하나 얻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요.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때 자금융자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주고 교육자금지원도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타구에서 노원으로 몰려오리라는 예측은 안 하셨습니까?

이때까지 관리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다 생겼어요. 신발생 지금도 두 달, 석 달 만에 동일로상에 다 생겼어요. 수십 개, 그리고 기존에 정비해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발생 아니다, 기존 것 정비해줬다 이러시지요. 그게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백병원부터 세이브존까지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노점 굉장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하셨습니까? 그게 서너 달 전만 해도 거기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병원부터 세이브존까지 해보면 아마 열댓 개는 될 거에요.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있어요.

불과 몇 달 안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뭉개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몇 개 있어요? 백병원부터 세이브존까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그때 실태조사할 때 백병원에서 세이브존까지 정확히 몇 개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숫자하고 지금 현재 있는 개수와 그 사람들 인적사항하고 그것을 한 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2013년도 자료를 일단 한 번 주세요. 지금은 현재 나가서 세보면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고 그러면 거짓말하신 겁니다.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씀을 지금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 말씀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시는 겁니다. 제가 본 핵심은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국장님, 보도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도환경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노점하고 계시는 분이 전업 지원을 받아서 전업을 한다, 그러면 그 부스는 철거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자리에 있는 그 노점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 자리는 없어지고, 그 노점은 없어지고 수가 그러면 여기 총액에 하나씩 하나씩 총 숫자에서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책의 결과에 의해서 무책임하게 결국 집행 단계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유인데 그 부분에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것도 약간의 트랙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임시노점, 그냥 며칠 하고 없어지고 하는 것까지 모든 게 포함해서 6백 몇 개였어요. 지금은 고정만해서 지금 몇 개지요? 460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좌판이나 이런 임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통계의 오류입니다.

통계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바보도 아니고 그 정도 구민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께서 생계형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 손가락의 어려운 분들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살리자는 것이냐, 근근이 버티는 노점상들, 또 줄 없고 빽 없어서 그 노점마저 못 받는 더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점상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책이 이런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노점상들에게 이렇게 자금융자를 비롯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점상이 없어지겠습니까? 노점상을 없애고자 하는 조례가 일부 양산을 하게 되는 게 불보듯 뻔한데 그런 게 바로 실패한 정책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리하자면 생존권 부분, 소수를 살릴 것이냐 다수를 살릴 것이냐,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생계형 비생계형 부분, 대상자와 비대상자간의 차별부분, 그리고 이것도 부작용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점수가 늘어나는,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조례안, 이 기금설치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조례안은 철회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노점에 대한 통계들이 제대로 없었어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점에 관한 정확한 통계, 지침, 대상자 선정 이런 기준도 2013년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신발생했던 거 양성화해서, 재산조회 해서 노점 불하했던 이런 것들도 전혀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없이 했었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노점문제가 심각한데 이 해결책으로 노점상을 지원해 준다, 이게 해결책이 해법이 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점상문제는 근원적으로 김성환 구청장 들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점상 양성화정책으로 해서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 산으로 들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변석주위원님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우려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정도열위원님이 표결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성욱위원님, 정도열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은주위원님, 정도열위원님, 정성욱위원님, 김치환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주연숙위원님, 변석주위원님, 저 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에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이틀 뒤인 4월 1일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