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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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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당초에 9,957억으로다가 편성을 하다가 100억이 늘어난 1조5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 1조5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세입부분에 의한 이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부서에서 1조57억을 예산을 추상을 해서 세입을 추상하는 것을 예산부서에 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질의의 요지는 과장님 답변의 요지는 물론 중앙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에서 보조되는 예산액은 재무과에서 추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단 중앙부서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외에 우리 충청북도가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이 추계를 예산부서에서 요청한 액면에 의한 1조57억원에 맞추기 위한 세수 추계를 해준 것이냐 아니면 재무부서에서 지난 ’99년도 금년 현재까지는 추상적인 이러한 세수 추계를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좀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엊그저께 저희 간담회때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도세 세입전망 분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저희들한테 설명도 했고.

그러한 대안 분석에 의해서 세수전망을 줘서 1조57억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아, 글쎄 자체수입을 지금, 과장님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자체수입에 대한 전망을 내준 것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중앙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플러스를 해서 1조57억원에 맞춘 거냐 이 얘기요.

내준 것이지요. 예산부서에서 1조57억원을 짜맞추기 위해서 재무부서에다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금년도의 도세 세입 전망 분석표를 보면 과년도수입하고 지역개발세 우선 거기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년도수입은 지금 과장님이 분석한 내용에 의해서 35억2,700만원을 전망을 했는데 100%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을 했습니다. 100% 그대로.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99년도에 과년도 수입 전망액을 35억8,500만원을 전망했어요. 그런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24억8,500만원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억9,900만원을 미반영한 그때 당시는 이것 추상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상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아니지요.

전망은 35억8,500만원을 전망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금년도지요. 24억8,500만원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10억9,900만원은 계상을 안 한 이유는 왜 이렇게, 엄연히 추정을 한 것도 가상적이지만… 가상적이지만 이것은 꼭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추정액이지만. 그런데 왜 예산액에다 반영 안 한 이유는 뭐냐 이거요. 아니 지금 그것은 우리가 추정한 것이면 추정한 것에 의해서 몇%를 감액해 가지고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추정액은 따지고 보면 재무부서에서는 제가 아까 물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서에서 추정액이면 그것을 받다가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정한 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정액은 많이 잡아놓고 예산 반영은 적게 한 이유는 나중에 1회 추경, 2회 추경을 위해서 추경을 하기 위한 맞추기 아니냐 이거예요. 추경을 하기 위한 맞추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추정했으면 추정한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서 만약에 징수를 어떠한 세수결함이 생길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추정은 100을 해놓고 70 내지 80만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까지는 추정에 의해서 가변성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한 것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내년도 예산 새로운 새 천년 2000년도 예산은 도세 세입 전망의 분석을 기술적으로다 과장님이 해서 100% 다 예산액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추상을 한 것이니까 여기에 100% 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세수 결함이 생길 경우에는 재무과장님이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세수 전망액 추정액에 의해서 지난해까지는 금년도까지는 가변에 의해 가지고서 징수 가능에 의한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 후에 많이 징수가 돼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계속 했습니다. 현재 여기 도세 세입전망으로 봐서는 2000년도에는 추경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중앙 교부금 이외에 지원금 이외에는 지방세 잉여로 인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은 할 수 없게 이렇게 아주 확실한 전망이 나온 거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또 과장님이 진실되게 위원들한테 모든 것을 다 자료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또 과장님이 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치상으로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 지역개발세가 ’99년도에는 16억2,600만원 전망해서 내년도에는 16억1,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99년도 예산 전망이 잘못됐고 금년도 추산액이 이것이 잘된 까닭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과년도수입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이 된 것입니다마는 전년도 ’99년도 전망이 35억8,500만원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것을 예상을 24억8,600만원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골프장 체납 세금을 징수를 과년도 세입으로 잡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징수가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99전망도 일단은 현재의 내년도 예산안 추산한 것하고 상당히 근소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된 것으로 보고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의 경상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12억2,966만7,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감액되는 요소가 아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구축산사업소 중부지소 임대료 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수질개선부담 징수교부금 등은 증가한 반면이지만 건물의 내용연수 증가에 따른 감가율 적용, 하천 골재채취량 감소, 순환수렵장 폐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30페이지 항목에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이 사용료수입도 전체가 감이 422억76만9,000원이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부서 어느 목이 산출근거가 감액된 것은 없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그 내용을 그 목별로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우수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예산서 66페이지에 이것이 지금 현재 ’99년도 금년도에는 없고 2000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국민운동우수사례집 발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동안에 국민운동우수사례에 대한 무슨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글쎄 그런데 국민운동에 중앙정부지원사업으로다가 한 100여 개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서 그간에 운동사례를 한다는데 업무보고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대략 내용이 이것은 안 들은 걸로 돼 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또 67페이지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운동에 대해서 우선 거기에 부수를 5,000부를 발행을 한다고 돼 있죠? 그 소요금액 환산이 맞는 걸로 돼 있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서 5,000부를 발간하는 건가요? 100만원여야 되는데 1,000만원 계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운동이냐,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되지 않는데 현재의 제2건국운동 취지대로 안가고 이제는 행정관서에서 이것이 유도를 해서 목적 외로다가 지금 현재 본 운동취지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2건국운동이 원 요약은 흐트러진 도민을 한마음으로 모으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급 이하 공직자들한테 책자를 5,000부를 발간을 해서 이것을 내주고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인데 이게 제2건국운동 취지하고 맞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자꾸 지적드린 대로 과장님은 억지로 갖다가 꿰맬려고 그러는데 본래의 취지는 도민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반영하는 것은 도청의 공무원들 5급 이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취지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360만원을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심의자료 유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떤 안건을 6회에 걸쳐 가지고 뭘 심의할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내용이 지금 알맹이는 없는데 공중에 떠있는 예산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글쎄 지금 현재 알맹이는 없고 그냥 겉주머니만 지금 만드는 격인데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2종을 5,000매를 하고 거기에 또 1,000만원은 플랭카드 제작을 여기 하는데 30만원짜리를 4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120만원 예산을 해서 금년도에는 2,822만2,000원인데 158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2,980만원을 여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알맹이가 없고 겉포장만 지금 만드는 이러한 예산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도정소식지 발간 인쇄비입니다. 여기에 ’99년도에는 여기 투자계획에 4,644만원이 인쇄비로다가 들어간 걸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1억1,67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의 금년도하고 대비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설명자료에 21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업개요에는 13페이지에는 1회 8만부를 발간한다고 돼 있고 21페이지에 산정근거에 또 보면 산정근거에 200×3,500부×12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월 3,500부씩 해 가지고서 이것이 8만부를 계상한 건가요?

그래서 DM용역 배달하다가 이것을 앞으로 용역을 줄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우선 내년도 예산을 1억6,320만원을 일단은 계상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 도에서 직영을 하든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이 일단은 예산만 세워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못해주죠. 잘해보라고 예산 지금까지 다해 드렸는데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는 거지 예산요구하는 대로 다해 줬어요.

과장님 자꾸 이유는… 우리가 예산은 이따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하는 건데 단, 자꾸 변명아닌 변명은 지금 여기서 필요가 없는 거고 솔직담백하게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본위원이 지난 해 사무감사때 새충북과 도정소식의 이원화된 것을 질타를 하고 주문을 한 겁니다. 단일화를 해라. 또 그때 여기 지적한 대로 공보관실에다가 일원화시켜라고까지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굳이 하겠다고 도정을 한번 멋있는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믿은 겁니다.

그러나 그후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소신과 내용이 그대로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또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 해서 한 건데 자꾸 과장님이 그 예산과 인력만 자꾸 타령하는데 그러면 그거 저거할 필요가 없죠. 그 인원 그 예산 가지고 잘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잘못 나왔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서 제 질의 마칠까 합니다. 16페이지 예산서에는 70페이지에 도단위행사참석자 보상금이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100회를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100회는 어느어느 행사에 참석할 것인지 이것은 내용을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세요. 그 대상자는 꼭 어떠한 일정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100회를 가는 것은 아닌 것은 이해를 하는데 도단위행사참석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밑에 증감사유에 보면 중앙단위 행사시 산발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일원화한다.

내용이 좀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대개 도단위 어떠어떠한 행사에 어느 부분에 있는 사람들 민간인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이것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자료에 28페이지에 보면 시내전용회선료, 일반전화 전화료 본위원으로서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각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선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행정선 또 일반전화선으로다 2개로 쓰던 것을 선을 다 철수를 하고 하나를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회선 임대료. 그러면 행정전화, 일반전화 쓰던 것을 하나는 반납을 하고… 해서 그것이 ’99년도 금년도하고 2000년도에 증액되는 것은 회선수가 더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금년도에는 121회선, 내년도에는 165회선으로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이고 단가는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시내전화 회선수에 그러면 160회선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전화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9번을 눌러서 쓰는 것이 165회선인가요? 그리고 126회선은 우리가 시내일반전화로 같이 쓰는 것을 거기에 지금 현재 126회선을 쓰는 전화요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72대였다가 그것을 내년도에는 126대로 늘렸네요.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도 산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일절의 일반전화요금은 통신과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외청 또는 직속기관에서는 전화사용료를 안 낸다 이거지요?

그러면 54대분은 외청 또는 직속기관에 사용하는 일반전화네요? 예, 그것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47페이지의 배상공제회비에 대해서 이것도 잘 납득이 안 가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럼 이런 배상공제회비를 ’99년도 신규사업으로다가 등록을 한 거지요? 그래서 내년부터 4,873만3,000원을 불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유형의 도에서 손해배상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글쎄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연간 4,873만원을 배상공제 등록에 따른 불입금으로다 100% 불입을 해서 공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예산상에 예비비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비교를 해보셨어요? 어때요? 그러면 배상공제회에 등록을 해서 4,873만3,000원 1회만 불입하면 되는 것입니까? 1회에 한해서, 그러면 이 공제회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에요?

아, 그러면 그것이 소모성이네요. 그럼 1년에 없으면 그냥 이거 불입하는 것으로다 끝나는 거네. 글쎄 끝나는 거예요.

글쎄 이것이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의한 사항은 비교를 해봤다고 그러는데 비교를 해서 그것이 맞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근래라든지 금년도에 몇 건에 얼마를 지급을 했다 하는 것을 비교를 해봐야 이것이 꼭 배상공제회에 등록을 해서 배상공제회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비교가 되는 데 그것이 과장님 말씀은 수치를 아직 모른다고 그러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글쎄 여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산출기초가 있으면 산출기초를 담당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은 다 비치했다가 답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또 54페이지의 비상급수시설 확충인데 사항설명서에는 96페이지로 되어 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서에는 100페이지에 있어요. 이 사항이.

그런데 이 사업이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3개소만 급수시설 확충을 하는 것인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3개 시·군만 이것을 해서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시장·군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럼 그 이외의 시·군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데가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청주시로 말하면 영동은 읍이 있으니까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이것을 시설을 확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여기 다 나와있으니까 상관없고 그 소재지에 어떠한 위치에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럼 현재 급수시설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설하는 거네요. 글쎄 확충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을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현재에 기존에 있는 것을 적으니까 더 늘린다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럼 그 위치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장소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12개 시·군에 출장소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비상급수가 현재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도시지역 같은 시내 같은 경우는 몇 개소가 있나요?

과장님 거기 현황이 나와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통제소 이전관계인데 이것도 사항설명서에는 9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의 위치로서는 그러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새로운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 농협출장소 지하에다가 옮긴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대화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현대화사업 때문에.

현대화사업 때문에 이제는 폭격에 대비하고 완벽한 경보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현대화 시설로 하려다보니까 현 위치에서는 안 되고 새로 이전해야 되겠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