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3일자 충청북도 인사발령으로 현재 자치행정국장은 공석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법정 직무대리로 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우선 세입부분을 심사한 다음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집행부의 우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금 출석해 있는 관계관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위원님들도 민주적인 어떤 계산과 또 그동안에 연구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집행기관에 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심사하는 대화의 장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판단과 달리 한다고 해서 비웃거나 또는 야유하고 그러한 모습에 어떤 대화의 장이 되서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는 위원 개인과 집행기관의 개인의 어떤 주체로서의 대화가 아닙니다. 공공성의 업무를 직무를 대리하는 위임을 150만 도민으로부터 행정에 위임된 사안을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15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적 입장에서의 위원들간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의 장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조금 더 진솔해야 되고 조금 더 진취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질의하는 이 대화의 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훼손해서는 그 대화는 진정한 대화로서의 의미 자체를 퇴색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한 과장급 이하의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십시오. (과장급 이하 퇴장)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하고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확인을 개별적으로 서면요구를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자주재원에 대한 수입 예상안을 제출한 적이 있죠? 그걸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확인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걸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각 항목별 판단에 어떠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설명없이 지금 이 예산서 사항대로만 해서 제출이 됐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재무과에서 넘겨오는 지금과 같은 자료를 갖고서 그게 과연 적합한 것인지 추계가 잘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마련은 그럼 안된 거네요?
그런데 그게 별첨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존재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등록세를 추계를 한다 그러면 추계가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17%가 늘었다 그러면 이게 왜 17%가 늘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재무과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이러한 수입예산안을 올릴 때 올린 대로 그냥 그것을 이해하고마는 거냐 아니면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상이 17%가 됐다라는 그러한 산출의 근거 이런 것들이 증빙자료가 붙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럼 그 자체수입, 자주재원에 대한 세외수입 예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우리 법정서식에 의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이제 그 협의를 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서식 외에 다른 부속서류가 붙지 않는다 이거죠? 산출 근거하기 위한… 그런 게 없이 재무과에서 올린 이 서식대로만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확보되고 어떠한 추정치에 대한 정확성 또 신뢰도,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를 갖다가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답을 지금 명쾌하게 안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경기회복세를… 경기의 회복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의 경기전망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의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수입에 얼마만큼 적용을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돼야 된다 또 이런 것들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의 이 재무부서의 일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추계가 잘못돼서 우리가 전망을 잘못해버리면 올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을 할 때 추경이 2회, 3회 이루어져서 계획에 잡았던 예산들을 갖다가 우리가 적재적시에 집행을 못하고 또 사업이 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이 재무과에서의 세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과학적인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입으로 우리가 추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다 이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의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1000분의 4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인회관의 토지는 1000분의 50이고 그 다음에 직원용 관사임대가 1000분의 25, 구내이발관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40 이게 들쭉날쭉, 제일은행 임대수입이 1000분의 50,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또 1000분의 40 이게 같은 식당인데 이런 요율의 어떤 적용…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