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9쪽에 보면 여성정책관실에 중부권여성계 토론회자료집 또 여성문화교육교재 유인 이것 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문화교육교재 유인이라고 하셨는데 시·군을 순회하고 농촌여성들을 교육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민교육원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또 연계성을 잘 감안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사업이라면 검토를 하셔서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내용을 쭉 보면 지침서, 뭐 자료집, 교재 유인하는데 이게 가격이 다 틀려요. 쉽게 다 매수가 다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성문화교육교재라든가 상담사례발표자료집이라든가 자원봉사자 토론회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나 그것은 유인되는 책자내용이 내용은 다르지만 그 양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314쪽에 보시면요, 교육관련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6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곳에다가 설치할 것인가요, 설치장소. 6회, 홍보물 현수막 314쪽.
현수막, 관련홍보 현수막이라고 하면 홍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 그럼 명칭이 잘못된 것이죠?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보면 협회부담금 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협회에 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314쪽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교육가는 데에 속해 있는 그것을 내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여성회관인데요. 319쪽에 공과 미싱구입이 기계자수과, 양재과, 한복과해서 총 15대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우리 지금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몇대 현재 되어 있고요. 지금 특히 구입할려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 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지금 수리비나 이런 것은 계산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9년이 넘고 10년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2,07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보통인부 2명에 300일 기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시달 비정규직 인력감축에 보면요. 2000년부터는 사무직, 일용직 인건비 계상이 있는데 다만 단순노무인력에 한해서는 300일에서 280일로 20일 줄여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경우에도 시간제 근무인력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침에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00일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게 내년부터는 280일로 줄이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인원 쓰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다 맞겠지만 행자부의 지침서에도 2000년부터는 그렇게 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의 답변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설명이 아닌 다른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3년 전에 물리치료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선 시·군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 일용직이에요.
그러면은 일용직이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300일 기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근무했다고요. 365일 근무하고 충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례를 들었던 부분은 더 초과되었어요, 근무한 시간이.
일수가 더 초가가 됐는데 일은 더하고도 보수는 못받은 결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365일 근무하고도 법적으로 300일밖에 지급을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신분보장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일선 시·군에 아마 도에서도 지침서가 다 내려가고 했더니 일선 시·군 다른 데에서는 우리는 못 받는다 우리는 정규직을 못만는다, 어느 시·군에서는 의료기술 8급, 7급으로 임용해준 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신분보장이 안 되고 고생한 만큼에 보답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통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야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야 시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할 때도 무조건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보다는 필요한 당위성을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도움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죠.
글쎄요. 조금 아까 물리치료사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자꾸 얘기할 것은 아니지마는 아무리 일선 시·군에 물리치료실 생기면 뭐해요.
그 분들 의욕도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실질적인 보상받고 대접받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릴께요. 금방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이근성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성회관 318쪽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 상담원 등 시·군 교육 또 기타보상비에 보면은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인건비 이랬는데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303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고의 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뒤에 지금 이것 기타보상비하고 인건비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상담도우미활동 지원비, 사항별 설명서 304쪽인데요.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보면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가 1,976만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항별설명서 302쪽에 보면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 이랬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그 밑에 증감사유에 보면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에 1,976만원이 여성1366 야간운영 등에 따른 활동비증액 등 지원대상 증액 이러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보면 여성1366 야간운영 등에 따른 활동비증액 등지원대상 증액 이랬으니까 제가 여기 302쪽에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에 야간활동비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이 목적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서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여성1366상담 전화를 운영을 하면 주간을 하든 야간을 하든 그 사업은 다 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내에 그 사업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을 야간활동에 대한 지원비라고 써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뒤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건비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여성, 그럼 1366 상담전화도 상담도우미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분명히 사업규정상 구분은 좀 됐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환경국에 325쪽 사항설명서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해서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나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해서 1,290만원이 책정된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도에 늘었다는 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보면 결핵관리사업비가 5,369만1,000원에서 4,569만1,000원이 내년도에는 줄어드는데 이 800만원만 계상된 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도 언론에서도 일반 고교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매스컴도 보고 하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하는데 결핵관리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어딘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 작년에 보조했던 다른 사업도 여기에 다 결핵단체나 경상보조가 들어갔던 게 다른 쪽으로 부기가 다시 옮겨졌다는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332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농어촌의료서비스하고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그 시설인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정신질환시설에서도 병원으로 우리 도내에서 세 개가 새로 생겼잖아요. 줄어든 곳도 사실 있잖아요. 정신보호시설에서 의료법인으로 바뀌면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335쪽에 물리치료실설치 및 장비지원으로 해서 2억5,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은 효과가 좋고 특수시책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없고 자꾸 시설만 만들고 설치만 해서 장비보강만 한다고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사실 저는 반문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죠. 그런데 산정기준에 보면은 개소 당 4만7,000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4만7,000원인데요.
개소 당 산정근거 개소 당 4만7,000원, 장비구입비, 시설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쎄 설치만 하면 뭐해요. 삭감하면 안 되요?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339쪽에요.
신규사업 자체사업비에 재료비 환경정화식물 해바라기 종자구입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디다가 쓰실려고 구입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자를 꼭 구입해서 나누어주어야 되는 건가요?
협조공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339쪽에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 1,500만원하고요, 배출업소 기술지도 3,2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비에 충북그린카드 가입회원보상 이랬는데 실적우수자, 카드사용자 이거 뭐 카드 쓰고 그랬다고 해 가지고 상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 위에 말씀드린 것은 충북그린카드 가입회원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 카드 쓰고 그러는데 뭐하러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 농협에서 우리 충북그린카드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BC카드. 그 다음에 340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요. 환경보전실천운동 선도집단육성해서 50만원씩 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청풍명월 21에 상류수 보호지역에 마을별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우물을 설치해 주고 했던 그 사업에 연계성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또 넘길게요. 34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환경친화적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장 설치 2,500만원씩 3개소, 영동·추풍령 하수도정비지원 6,000만원 1개소 그 3개소는 어디이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한 가지만 더 359쪽에 보면 경로당순회용차량구입 15인승 계상된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셔틀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은 민간단체보상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라든가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우리는 국고나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보상해 주는 부분이. 그런데 업무를 위탁해 주면서 지원하는 경비인데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물론 검토분석을 하셔서 집행이 되겠지만 또한 집행된 것을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가지고서 제출을 받으셔서 사업의 효과분석이나 사업비의 정산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공감되는 보조가 됐고 지원이 됐다는 그런 쪽으로 사후 정산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