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소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보육시설에 보육사들 계시죠.
보수교육을 연간 몇 번 하십니까? 그러면 각 지역단위별로 하시는 겁니까, 지역단위별로다 인원추천을 그러니까 각 시설에 있는 보육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지역단위별로다가 어떤 특별한 기준을 설정해서 인원을 추천하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갖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십니까? 저의 취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어린이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보육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지원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충주시 같은 경우 보육사들을 일부 지원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대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육사들의 보수교육도 늘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각 지역단위별로다가 보육시설에 보육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능하면은 많은 보육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도비보조가 없다고 하면은 각 시·군에다가 적극적인 그런 지침사항을 내려 보내셔 가지고 보육사들의 불만이 없도록 어떤 시설에는 우리도 보수교육을 받고 싶은데 우리는 선정기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많은 보육사들이 교육을 수시로 받으셔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십니까? (…)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복지환경국소관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면지역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아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장애인협회지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같은 1개소인데 약 7,699만8,000원이 증액해서 지금 운영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출장소에 같은 1개소를 개설하는데, 개소하는데 도비 3,000만원 시·군비 2,700만원, 자부담 300만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1개소 시설인데 왜 이렇게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기준이 어떻게 다르죠? 사업설명서 자료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북부출장소는 장비 및 차량구입비 기준으로만 산정하신 것 같고 지금 기이 기존에 되어 있는, 개설되어 있는 데는 운영비를 계상하신 기준같고 거기에 장비를 또 보강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질의드리는 핵심취지는 개설하는 장비구입만 해 주신 것 아니냐, 지금 도 지부에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북부출장소에는 운영비는 계상이 안 된 것 아니냐…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물론 북부출장소도 향후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서 인원이 더 보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더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국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