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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222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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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6 나.

의안번호 : 1795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도시녹화 등 지원항목에 공원 등에서 발생한 고사목 등을 재활용한 목재 펠릿연료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4호) 나. 목재펠릿연료의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공급가격을 결정·고시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녹화 등 지원항목에 공원 등에서 발생한 고사목 등을 재활용한 목재펠릿연료의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재팰릿연료의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공급가격을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간 우리구에서 역점 추진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인 목재펠릿보일러 시범설치에 따른 목재펠릿연료 공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