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지금 내년 5월 10일까지 5억6,600만원에 계약을 했지요, 그죠? 그리고 지금 6억7,914만1,000원에 계약한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9,200만원이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계약 상황으로 당초예상은 6억5,8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5억6,600만원이 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6억7,900만원은 이것은 지금 현재 1일 3천톤이 더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9,200만원 다시 말해서 3천톤이 더 늘어났을 때 수치상 여기 6억7,900에서 6억5,800에서 1,100이 더 추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하루 3,000톤이 더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6억7,900이라는 금액은 6억7,900 빼기 5억6,600을 빼면은 1억1,000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3,000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6억7,900빼기 6억5,800만원 1,1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3천톤이 업되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 계약이 얼마만큼 잘못됐느냐 하면은 하루에 15,000톤 처리하는 것하고 18,000톤을 처리하는 것하고 3,000톤이 더 업 된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측에서 과연 그만큼 20% 인원이 더 들어갑니까? 20% 자재가 더 들어갑니까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20% 업됐는데 금액도 그죠? 15,000톤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운영자측 입장에서 볼 때 그 인원이면 가능하지요. 20%인원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자 측에서 그러면 당초에 15,000톤을 해서는 수지가 안 맞는 겁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고 봐야 되나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아마 이쪽에 저희하고 위탁한 업체에서는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민간위탁을 해서 자기 회사들의 실적을 쌓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입찰을 했고 그리고 업체가 결정된 연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후에 계약을 한 거지요? 알겠는데요.
그것도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그러면 당초에 15,000톤을 입찰했고 15,000톤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다가 3,000톤 이 더 들어올 때 계약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하고 꼭 거기에 귀속돼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3,000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 요구하는 조건이 지금 정확하게 20%를 더 요구를 하지요 금액을 그죠? 지금 15,000톤에서 18,000톤 하면은 20%가 업된 것 아니에요.
돈도 20% 더 업돼서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당초의 계약이 입찰과정에서 15,000톤만 가지고 했지 추가로 그 업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15,000톤일 때 그 계약금액이 설사 15,000톤 가지고 손해 본다할지라도 추후로다가 업되는 것이 현재 20%인데 앞으로 향후 100%정도 더 업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똑같이 지금 업돼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계약조건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5,000톤 가지고만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럼 향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일정한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마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준한 정도의 계약만 하면 됐지 정확하게 3,000톤 늘어난다고 해서 20%, 20%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20% 돈도 얹어준다 100% 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100% 돈을 얹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이 안 됐으니까 그 계약하기 전에 우리 본 의회에 그 사항을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20%을 요구하는 이유 이런 저런 것을 계약하기 전에… 협의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주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기료는 이 전기료 적용이 지금 54.1원인데 이게 전기료는 어떤 일반 전기료 적용입니까 아니면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료는 산업용으로 해서 상당히 싸다고 하는데 거기에 적용이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당연하게 심야전기는 당연히 싸고 지금 산업용전기료를 적용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일반전기료는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게 산업용이 적용됐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주민홍보지 1,9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000년부터는 주민홍보지를 보급하지 않기로다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돼 있는데 예산편성 때 시·군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유독 증평출장소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증평출장소도 시·군에 준하는 정도에 그 규모의 도시지요?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청사 정화조 증설에서 그… 청사 정화조 증설해서 사업량 50㎥ 규모로 해서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에 7,300만원이 나온 계산이 어떤 식으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7,300만원이 나왔는지. 제가 이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는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데 한 15평 정도 되는 금액에서 7,300만원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0평 그러니까 180입방미터 정도에 한 5,000만원이면 되거든요. 왜 관에서 하면 지금 15평에 7,300만원, 한 60평에 한 5,000만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소때 제가 생각하는 게 어째 관에서 일을 하면 민간의 2배 내지 4배 돈이 들어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데 이것이 지금 자체 기술자를 썼지만 외부에 이런 환경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민간업소가.
그런 데서 한번 이런 것을 의뢰해 봤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약 4배 정도 이상 차이나는 것 같은데 4배가 뭐예요, 한 8배 차이나는 것 같네.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 여기 나온 것은 50㎥를 더 증설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과정은 잘 모르시죠? 6페이지하고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있지요? 6페이지 맨 밑에 그리고 25페이지 맨 밑에 찾았습니까?
거기 6페이지에 3명, 25페이지에 2명이 일용인부임 해서 300일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는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일용직이 전체 감원 됐지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의 맨 밑에 시설비 청내 CCTV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이지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질의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119구급대에 대한 어떤 지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로금이라든지 물론 정기적인 어떤 인건비라든지 수당 같은 것은 이런 건 다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먼저 방송을 보니까 상당히 119구급대원들이 참 어처구니없는 피해도 많이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또 근무상 이런 저런 회의를 느낄만한 이런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질책도 당하는데 물론 이런 장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119구급대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요원들이 좀더 사명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어떤 명목이 됐든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한번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먼저 말씀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근무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인데 근무한데 대한 대가는 받는 것이 지금 원칙인데 거기에 근무한 3분의 1밖에 24시간 일 했나요?
원래 75시간정도 80시간이상 근무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24시간정도 근무한 것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기획행정위원들과 소방본부장이하 간부급들이 좀 노력해서 내년에는 두 가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