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에서 모든 운영 경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우선 개요를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지요?
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자가 수탁자가 모든 운영경비를 운영을 하는데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전기료하고 슬러지처리비를 관에서 출장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런데 어째 그것을 전기료 또 슬러지 처리비하면 한 4억이 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왜 관에서 떠 안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관이 직영 안 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득과 실이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억5,000만원의 30% 절감효과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슬러지처리비가 1억3,888만3,000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가 2억6,839만4,000원. 이러한 부담금을 많이 그러면 결국은 4억이 훨씬 넘는 이러한 부담을 했는데 뭐가 이게 30%의 절감효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모든 제반 처리는 관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위탁관리하는 12명에 대한 인건비만 관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관에서 주고 거기에 위탁관리하는, 그럼 12명에 대한 5억6,000만원만 그리고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그러면 관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21명에서 25명인데 그것은 우리가 꼭 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21명을 쓸 수도 있고 또 이하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을 하니까 12명으로다가 그 모든 것은 인력만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밖에 결론은 없네요. 저기가.
글쎄 다. 그러면 거기에 총 위탁관리비를 연간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부담하는 것 말고 위탁금은 얼마에 그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12명에 대한 것을 하고 지금 5억6,000만원을 그러니까 12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 운영경비 해서 5억6,000만원이 1년간 위탁비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료 떠안고 또 지금 현재 슬러지처리비 떠안고 그외에 또 떠안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한 9억7,000만원 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할 적에는 다 똑같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인원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떠한 직영하고 위탁하고 할 적에 인원의 차이점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민간위탁할 때는 1인이 2역, 3역을 한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의 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거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농림수산업후계자 기술 및 정보지원 5,300원씩 해서 135부에 12월에 858만6,000원 이것하고 또 목에 307에 민간이전에 산출기초에 보면 농림수산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지원 이것은 6만7,200원 곱하기 140명 해서 940만8,000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똑같은 농림수산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지원 이게 내용이… 거기에 한가지 이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탈수슬러지 처리비가 계약서 6조에 1, 2, 3, 4항에 보면 어디에 적용을 한 거예요? 여기 이걸 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과장님 결론은 아는데 그러면 아까도 본위원이 모두에서 처음에 슬러지처리비 또 전기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었는데 전기료는 계약서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답변도 그렇게 했고 또 계약 이외에 이것은 계약서에 이렇게 지출을 하도록 돼 있다는 명목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는 현재로서는 지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현재로는. 그럼 아까 설명이 분명히 슬러지처리비는 내년도에 이러한 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거다 하는 설명이 됐어야지요. 아까 그렇지요?
예, 아까 계약에 의해서 지출을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한 건데 아까 의문사항은 지금과 같이 과장님 같이 설명이 됐어야지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산출기초에 보면은 소회의실 음향장비보강에 5,144만8,000원을 계상을 한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TV도정소식제작을 위한 장비구입 1억2,600만원에 대한 예산 계상에 대한 우선 설명을 좀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회의실에 그 관리 운영을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 소회의실 안에 있는 음향장비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86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그러면 13년인데 여기에 장비가 그 어떠한 무슨 제한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 음향장비는 어떠한 행사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사님 사무실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회의실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 하고 물은 것은 이게 음향장비라고 해 가지고 마이크니 모든 음향장비라고 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왜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총무 내지 이 재산관리하는 데에서 이것이 더군다나 회의실에 장비인데.
그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우리 공보관실의 고유의 업무인 도정홍보에 대한 것은 타부서에 뺐기고 있고 또 장비는 이것 고유의 무슨 이게 홍보용 아니면 마이크시설이 공보관실하고는 전혀 의미가 같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공보관실에서 이 예산을 따서 거기다가 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의 도정소식을 고유의 권한을 그리로 이관을 했고 이러한 장비관리는 재산 부서 아니면 회의실 운영하는 데에서 필요치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V도정소식제작관련장비구입은 지금 이게 TV도정소식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다가 일부하고 아니면 빌려서 갖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내 보낸다. 그런데 이 장비가 우리가 부족한 상태예요 아니면 이 장비가 있는 그 장비도 노후화 돼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가지 중에서 디지털VTR 비디오복사기 무선마이크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교체 및 보강이네요? 비디오복사기도 1회에 한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도 복사기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따로 쓰면서… 그리고 무선마이크는 그것도 아주 교체하면은 현재 있는 것은 아주 쾌쾌묵은 거라 못쓰는 걸로 그리고서 음향믹서기가 지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구입이고 항온항습기는 이것은 원래가 고도로 필요한 기계는 이걸 꼭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동영상시스템 이것도 없는 것은 신규 구입하는 것 그러면 어차피 이 TV도정소식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것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관련 제작을 하려면은 꼭 이것은 하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사항이네요.
이 종목에 한해서는. 청내 CCTV 설치에 관련해서 CCTV 카메라 외 6종목을 예산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인건비가 4,62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인건비는 이 CCTV 설치하는데에 어떠한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106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3,98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도지사 1일교사제 대상학교 운동용품 구입이 210만원이 이거 아마 신규사업으로 거기 들어간 것 같고 그 이외에 3,783만원이라고 하는 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내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어떻게 도정시책을 어디다 어떻게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문 또는 방송에 도정에 대한 시책광고를 하는 것이다. 이것 하게 되면 어떠한 도정시책을 신문사 또는 방송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데가 있겠지요? 품의가 됐겠지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충주에 대학부속병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거기 부속병원에 완강기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어떠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이게 충주소방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12월 5일자 충청북도 청주에서 보도된 방송입니다. 방송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소방시설을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완강기를 가보니까 취재차 가보니까 전연 사용을 안 했다, 안 해야 원칙이지 불이 안 나면. 그런데 당시 인터뷰하는 소방관 답변을 보면 이것 완강기를 설치했지만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기자한테 반문식으로다가 내가 들을 적에 불이 나지 않아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그것을 했어도 하나의 형식이 아니냐 하는 답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조금 그것을 들을 적에 불쾌하게 여겼는데 또 내일모레 우리 소방본부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것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 소방본부 이하 각 소방서장님들은 이러한 인터뷰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주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면 136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나와있고 예산서에는 1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펌프차 3대, 중형펌프차 19대, 물탱크차 2대 이렇게 소방차량을 24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 연도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23억9,600만원을 도비 또는 교부세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의 노후차량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또 교체를 하면 어느 소방서에 해당되는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이것 내역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소방차량은 상당히 고가장비이고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난해 장비를 구입하고 고가사다리가 그냥 노천에서 밤이슬 때 아니게 눈·비 다 맞고 보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러한 차고 또는 보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노후차량 대폐차 교체를 하는데 소방서의 어떠한 균형보다는 연식에 의해서 최고 오래된 10년 이상된 순서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고나 보관시설은 거의가 대체를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점은 없나요? 글쎄 그러한 경우라면 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차가 신규로 들어왔을 적에 노천에 주차하는 일은 없다. 지금 거기 보충질의를 드려보면 연화봉 1,016만원 또 국사봉에 820만원, 가엽산 240만원 그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임차료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 봐서는 회선이 어떻게 되는지 거리에 무슨 저기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연화봉 것이 MBC고 국사봉, 가엽산은 한국통신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한국통신이 더 비싼 것 아니에요? 바꿔서 저기했네.
그러면 지금 한국통신이 연화봉하고 국사봉인데 거기도 또 단가가 틀리는 이유는요? 거기도 1,000만원, 800만원… 그러면 무선중개소의 시설단가에 의해서 임차료도 더 비싸고 싸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소방행정과 소관에 긴급구조전산화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재난지령시스템 및 소방행정시스템 구축, 출동대 및 장비관리시스템 구축, 보고서 및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을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보면 도비 또 국비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9억7,000만원을 국·도비 각각 50%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연차사업으로다가 계속적으로다가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충북시범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실시하는 계획이면 여기 금년에 1억 투자는 이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금년도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전산화 사업에… 그렇게 본부별로 하다가 소방본부에서 중앙에서 충청북도를 시범 도로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그럼 하는 건가요? 그럼 이것 행자부에서 시범도로다가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은 국·도비 지원율이 너무 국비 지원율이 약하네요.
이거 뭐 중앙에서 시범도로다가 지정해 놓고서 한 70 대 30으로다가 도비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 50 대 50으로다가 이것은 아무리 중앙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긴급구조구급 확충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으로 돼있고 사업량이 6개 소방서인데 내용은 구조대 구급대 설치 산악구조장비보강특수구조구급장비 및 개인 인명구조장비 보강 내에서 긴급구조구급 확충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이 금년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 이 사업의 내용에 열거한 이것은 여기 계상된 8억2,170만1,000원을 가지고서 완료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다 쓰고 2001년도에 가서 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에 열거된 것을 연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지요, 교체해 나가는 거지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내 소방행정과의 소화전 신설관계인데 이것이 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소방서로다가 이게 배정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도시규모의 확장으로 116개소가 부족한 실태로 나와 있어요. 3개년에 걸쳐서 49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5개년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런데 116개 사업에 3개년에 걸쳐서 49개소를 신설을 했고 앞으로 3개년 계획이 2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것이 67개소예요. 그래 5개년 사업에 의해서 너무 불균형하게 사업을 배정해서 실시한 것 아닌가 바로 이 소화전 신설은 물이 없으면은 화재가 났을 때 발생했을 적에 소방차가 가서 물을 퍼다가 입수를 해서 가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좀 앞당겨서 이걸 자꾸 했어야 될 사업인데 116개소가 부족하다고 현황 파악이 됐으면 이 사업을 5개년 계획을 했으면 앞당겨서 하고 역으로 67개소를 완료를 했고 49개소를 앞으로 2년간을 한다고 하면은 이론이 맞는데 이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본부장님 여기 현황에 나와 있어요.
소방수용시설은 공업, 상업, 주거지역은 100m이내에 그 밖의 지역은 140m이내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현재 도내에 1,628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도시규모의 확장으로 116개소가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령수리시설보강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98년도에 21개 ’99년도에 11개 보강하였고 2000년도에는 17개소를 예산에 반영하였다 해서 그것이 3개년 한 것이 금년에 17개소를 해도 49개소 밖에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소화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무기란 말이에요. 소방차에는 무기 아니에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인데 5개년 연차계획을 역으로 잘못 세웠지 않느냐 좀 앞당겨서 더 많이 하고 늦추어서 이 개소수로 해야 되는데 이미 16개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 오시기 이전이지마는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소화전을 신설하는데 116개소가 필요한데 5개년 계획을 짰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다 소방본부의 엄연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행정의 제시를 하더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이 없는데 소방차가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시각을 다투는 건데 여기 엄연히 규모가 주거지역은 100m이내 그외 지역은 140m이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바꿀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것은 어떤 본부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아까 보수문제가 나왔는데 소화전보수는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재정여건상 사업실속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시급히 보수해야 수리별로 예산을 투입했다 여기 보수는 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해서 이것도 아까 신설이나 보수나 여기도 지금 현재 도내에 156개소가 불량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량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재정여건상 47개밖에는 보수를 못 했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다 앞서서 지적한대로 이것은 장비를 하나 덜 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화전신설 또는 보수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26페이지 예산서에 제천소방서관할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천 덕산면 대기소 신축 제천 수한면 대기소 신축 그런데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좀 묻겠어요.
우리가 관내에 대기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신년도 내년 예산에 이 94개소는 현재 신·증축 이렇게 할 대상이 없나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더 신축 개축을 할 그런 저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우리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자고요. 이 내용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94개소의 대기소가 있는데 제천에 2개소 그리고 영동에 구조대 사무실 증축이 한군데 또 음성소방서에 직원숙소 증축이 하나 음성 소이대기소 신축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4개인데 어째 타 소방서에서는 신청을 안한 것인지, 안 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청원 남이, 보은 탄부 그 2개소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이외에는 소방서에서 대기소 신축 또는 증축을 이렇게 한 것은 없다. 그럼 본부장님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기 제천에 신·증축할 대기소가 많아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4개소중에 제천에 2개소가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각 소방서별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까 소방장비마냥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차 순서에 의해서 했다면 얼마든지 소방서별로 저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그러한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예산서에는 259페이지 증평소방서 관할이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151페이지에 음성 소이대기소 신축공사가 1억입니다. 1억인데 도비가 5,000만원, 시·군비가 5,0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또 147페이지에 보면 제천소방서도 2개소에 2억이 전체 예산입니다. 거기에도 도비, 시·군비 각각 1억씩 나왔지요? 그런데 여기 진천파출소 이전 신축은 사업비가 4억1,333만4,000원인데 이것은 시·군비 부담이 없고 전부 도비란 말이에요.
시·군 자치단체에서 군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신축·증축 거기에는 여기 음성대기소도 신축이란 말이에요. 신축인데 여기서는 그럼 대지까지도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인가요?
대기소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증·개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시·군 요구사항입니까? 소방서는 파출소든 대기소든지간에 시장·군수가 사업요청하는 것 못봤는데요.
본부에서 도비를 줄테니 시·군에서 부담해라, 역으로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시장·군수들이 우리 관내의 소방대기소 증축·신축을 해달라고 그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와요? 그런데 현재까지 내가 보면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전연 관심 없다고요. 소방대기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은… 어쨌든간에 그 내용은 진천파출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시·군비가 없이 도비만 계상됐기 때문에 이 원인을 알아보려고 이것저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했으니까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