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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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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기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에 따라 오늘은 증평출장소, 공보관실, 소방본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평출장소소관입니다.

증평출장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99년도에 6억5,800만원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민간위탁금으로 지불이 됐는데 그 계약금액이 5억6,600만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을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아니, 1999년도 올해 당해연도에 우리가 계약금액이 5억6,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출이 된 게 올해 예산액이 6억5,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200만원이 그 갭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에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에 보전은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적어져서 됐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이지요 거기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낙찰률이 지금 몇%입니까? 태영하고 계약을 할 때 낙찰률이. 입찰시에 제시한 낙찰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내가가 있었을 테고.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계산된 것은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처리하는 단가의 계산은 1만8,000톤으로 했을 때는 맞습니다.

처리단가가 6억7,914만1,000원 이 처리단가는 맞는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낙찰률이 돼야지만이 그쪽에 지불해 주는 계산방식입니다. 협약서에 실질적인… 아니 아니 이 기본시설용량이 계약을 할 때 1만5,000평방미터거든요. 아, 입방미터요.

그런데 입방미터에 초과되는 용량에 대해서의 처리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초과되는 하수량에 대한 합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낙찰률 곱하기 처리단가 103원37전 이것을 곱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안으로 와있는 6억7,900만원에 대한 것은 처리단가로 한 것이지 거기에 낙찰률이 적용이 안 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러지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탈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지요?

보통 우리 증평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기술용역서를 보니까 실시설계에 따른 기술용역서입니다. 거기에 하루의 발생량이 2.35톤으로 돼있고 그당시에 보았던 함수율이 75%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35톤 곱하기 365 하면 1년에 857톤이 이게 양산이 됩니다.

슬러지가요. 슬러지처리비용이 그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1년에 857.75톤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가가요 1만6,800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슬러지처리비용으로 1,441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1억3,883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열배 가까이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 내년도 분뇨처리시설이 들어왔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한 것이다.

광덕쓰레기매립장에는 매립이 안 됩니까? 증평에 있는 광덕쓰레기매립장. 그런데 슬러지 처리를 갖다가 왜 일반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이 슬러지 처리가 가능한데 왜 그럽니까?

지금 말이지요, 소장님 지금 이게 우리 기술용역서인데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 계약서를 만든 거거든요. 이 조례도 만들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처리단가가 톤당 103원37전인데 여기에는 말이지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수선유지비 이렇게 돼서 전체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처리단가에 이러한 비용들이 우리가 증평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인데 각 규약집을 만들고 협약서를 만들고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이 처리단가에 이 용역서에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것 용역줘 가지고 한 거지요?

증평출장소에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게 실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슬러지처리비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전력대 이런 것들이 원가계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제게 좀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금을 1만8,000톤으로 했을 경우에 6억7,914만1,000원 이것은 계산이 딱 맞습니다. 103원37전으로 곱하기 했을 때 1만8,000을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 협약서에 5조4항에 보면 그 단가 계산된 데다가 낙찰률을 곱해줘야지만이 이게 이쪽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산정기준이 됩니다.

비용이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이 명쾌하게 되면 나머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다 또 잘잘못을 우리가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요, 소장님 그 궁색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뭐냐 하면 말이죠 제가 설명 한번 들여볼게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개보수비, 슬러지처리비 기타운영에서요 톤당 처리단가가 191원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 제천 같은 경우에 118원입니다. 단가가. 그런데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아니,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위탁업체에다 줬을 때 얘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개보수비, 슬러지처리비 이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전력비,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비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110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위탁비가 103원37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톤당 처리비용으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준 게 6억7,900만원 180톤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 비용에 1억3,888만3,000원 그 다음에 전기료 2억6,839만4,000원 이것을 한번 합산해 가지고 18,000원으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톤당 처리단가가 얼마 나오나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계산기 두드리고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그런 사안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한번 자료로 내 주십시오. 하여튼 여기에 조사된 내역이 있으니까 타 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비교해 봐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많은 돈을 갖다가 그쪽에다 넘겨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