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우선 큰 것부터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것 우선, 학교급식운영지원에 보면 말이에요. 초등학교 급식운영비하고 초등학교 급식확대에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지금 제가 급식사항을 봤을 때는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숫자 300명에서 1명, 700명에서 2명, 700명 이상에서 3명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원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96, 202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퇴직금은 또 거기 감량이 됐고 급식운영비도 줄어들었고 초등학교 급식확대 한다는 그 뒤에 보면 말이에요.
설명자료에 보면은 169페이지 보면은 인건비를 특수학교 급식운영비에도 인건비가 줄어들었고 초·중·고 급식운영비에도 인건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특수학교에도 인건비가 줄어들었고 초·중·고 급식운영에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료 보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냐면은 급식에 교장선생님들 얘기가 뭐냐하면 학교에 학부모 부담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그것을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저한테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열악한 재정이라 할지라도 급식만이라도 재정을 풍부하게 운영자금을 주어서 학생들에게 원만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급식문제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게 일을 책정을 한다던가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년도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데에 투자를 하더라도 원만하게 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죽 검토를 해본 결과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당.
여비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것을 기준해서 책정된 겁니까? 아니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것을 근거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법령이나 조례에 관계없이 교육감의 기준으로 교육감 자체의 기준으로 인해서 책정한 수당 같은 것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에 수당이나 원고료, 여비, 급량비 이러한 것이 책정이 거의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33페이지 설명자료에도 보면은 강사요원 여비 및 수당 이렇게 강사여비, 수당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17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적으로 이것은 교사들이 본연의 직무를 이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런 것까지 여비, 수당, 급량비, 원고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거기다가 책정했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부, 여기 유치원 학부모 교육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교직원체육대회 심판수당도 있어요. 교직원체육대회 심판수당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교직원들 체육대회에 국제심판이 오는 겁니까,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심판을?
교직원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심판수당 같은 것도 계상하고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책정방법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아까 교직원체육대회도 금년에는 심판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에는 48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리고 학교간 경기대회 이런 것도 사실 교직원체육대회나 학교간 경기대회 같은 것은 교직원들이 얼마든지 심판 보아가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굳이 꼭 교직원수당이라고 해서 심판수당비니 이런 것까지 책정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방채 차입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지방채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교원명퇴수당 재원으로 재특융자에서 432억5,000만원, 농협에서 317억2,800만원 등 749억7,800만원을 차입했죠. 내년도에도 교원명퇴수당 재원으로 재특융자에 188억5,300만원과 학교통·폐합 재원으로 재특융자에 99억4,000만원, 학교시설 재원으로 역시 재특융자에 900만원 총 371억200만원을 지방채 차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방채 차입으로 원리금상환만도 ’99년도에 13억5,900만원 또 2000년도에는 64억6,700만원 또 2001년에는 149억700만원 등등해서 2019년까지는 1,557억5,700만원을 갚아야 될 실정으로 나와 있는데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12.5%밖에 안 되는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막대한 지방채를 차입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상환대책은 있는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상환대책 등 관계기관의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원리금상환과 관련해서 교육부지침이나 지시공문이 있으면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 2항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2.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여섯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유형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차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금이나 상환, 교육부에서 내놓은 지침은 아직 없죠? 그러니까 여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28조에 보면 2000년도 학교시설 사업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이자분은 교육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은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 글쎄 만약에 교육부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은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08페이지에 다니고 싶은 학교조성하고 이것이 설명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지역별로 검찰청인가 폭력단속 뭐 이런 단체있잖아요. 지금 이거 사업이 다행이 참 잘 돼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절이 잘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요식행사로밖에 끝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각 시·군에서 10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아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그만치, 따져보면 무보수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여기 142페이지부터요,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대해서 죽 보면 초등학교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전부 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운영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꼭 나눠서 실시들을 해야 임용고시에 대한 채용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142페이지부터,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있잖아요.
죽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보면 출제경비, 급량비, 운영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뭐 나눠져서 꼭 해야 만이 시험 준비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하고 중등부는 감소가 됐는데 고등부관계는 감소가 안 됐어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172페이지부터 영농학생전진대회 뭐 별 것 아닙니다만 심사수당, 강사수당, 구성수당이 있는데 구성수당은 또 뭐고 출제수당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사수당에는 또 학생, 교사까지 심사수당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농학생전진대회에 말이에요, 이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55페이지예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는 구성수당도 없었고 또 채점수당도 지금 없는데 거기에서 심사수당에 꼭 학생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학교연수에 대해서 조금 한번 물어볼께요. 연수는 뭐 연수가 많은데 자격증 연수가 다른 데도 여비같은 것은 다 대줘야 되는 것인가요?
일반연수는 괜찮은데, 일반연수는 대 준다고 치더라도 자격증 연수까지도 전부 다 경비나 여비를 대줘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일반연수같은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여비나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자격증 연수에, 자기의 자격증 연수를 받는 데까지 도 본청에서 다 일괄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글쎄 지금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까지 도 본청에서 전부다 돈을 다 대줘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은 한번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은 한번 좀 시정할 방향이 아니겠느냐… 글쎄 자질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아니 일반연수같은 같은 것은 자질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직급과 자기의 거시기를,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본청에서 전부 돈을 일괄적으로 대줘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의 컴퓨터 경진대회, 금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계획이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경진대회, 컴퓨터 타자경진대회, 여학생 정보경진대회 그런데 이것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예정인원이 추후확정, 추후확정 해놓고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이러한 정확한 계획도 없는 데다가 예산만 갖다가 올려놓고 실시한다는 것은 이거 뭐가 예산편성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 133페이지, 132페이지.
그것은 아는데 올림피아드대회는 ’98년도, ’99년도 매년 해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홈페이지경진대회나 컴퓨터타자경진대회 여학생정보화경진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참가인원이니 이런 모든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교육비전 21을 11월 달에 발표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획성이 이렇게 없이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교육비전 21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비전 21이라는 것을 11월 달에 발표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추경에 정확한 계획을 해 놓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올려놓고서 계획도 없이 돈만 올려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계획성이라도 있어야 위원들이 보고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우리가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하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계획성도 없이 돈만 올려놓고 이것을 해 주십사하면 누가 이것을 세워주겠느냐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