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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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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설명서하고 사항별설명서를 잘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물론 수치상도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하고 사업설명서 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중등교육과의 학력경시대회, 국어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사이에 12만원이 차이가 나요, 합계가.

사항별설명서에는 12만원이 더 많고 사업설명서에는 12만원 차이가 나는데 우선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7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0만원, 감독 및 채점수당 68만원, 운영요원 급식비 28만원 더 해 보시면 126만원입니다. 138만원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20만원씩 여기 32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96쪽에 보시면, 그죠? 국어경시대회 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맞죠, 더해 보시면… 아니죠. 거기 보면 가번 관리감독 32만원, 출제수당 48만원 하면 80만원이 맞잖아요? 80만원 맞죠?

그죠?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니까, 그 다음에요. 상장이 600원 짜리부터 3,000원까지가 있어요.

상장 인쇄비가. 79쪽에 상장인쇄가 3,000원씩 100매… 예, 아니 사항별설명서. 79쪽에 상장인쇄가 3,000원씩 100매, 105쪽에 상장제작 600원씩 10교과 30매… 아니 105쪽요, 거기 보시면 상장제작 600원, 그 다음에 139쪽 표창장 바인더 1,800원, 표창장 인쇄 1,000원 세 가지가 다 틀려요, 같은 상장인데.

어떤 것은 3,000원 짜리고 600원 짜리이고, 바인더 그 앞에 책자, 바인더를 인쇄하는 데에도 1,8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5쪽에 600원 짜리 10개 교과는 6,000장을 30매씩이니까 600원씩하고, 아니 300매인데 600원씩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10개 교과 30매이니까.

지금 말씀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죠? 맞잖아요, 그죠. 300명에 600원씩이잖아요?

맞죠. 그죠? 105쪽에. 300명에 600원씩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러면 139쪽에 500매이면 1,000원씩인데, 양이 더 많은데 어떻게 단가가 더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잘 못 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디오구입비가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죠? 106쪽에 증등교육과 자산취득비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같은 비디오카메라인데 200만원이고 120만원씩이에요, 이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같은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인데. 어떤 것은 2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20만원이에요,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선 공보담당관실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가 55쪽에 200만원에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의 10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가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비디오카메라 구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하나는 아까 기획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장에 대한 매수의 차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감사수당도 물론 여기 특별감사 같은 것은 10만원씩 잡혀있고 시간차액수당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잡혔는데 선생님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이 강사수당이 5만원 잡힌 것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봐 가지고 그냥 수치계산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적소 적시하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적인 것은 사소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 어느 것을 보고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는, 아까 제가 사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단가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많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보담당관실이든 중등교육과든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을 하면 성능의 차이보다는 두 개다 라는 그런 목적 하에 구입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취득이라고 그러면.

각 실·과에 여기는 자산취득비가 다 나오는데 컴퓨터 구입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이러면 똑같이 어느 과이든간에 컴퓨터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씩 다 계상됐어요, 대수에 관계없이.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200만원이고 중등교육과는 120만원이라는 그런 설명 자체가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럼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종류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어차피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속에서는 단가입찰제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청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 구입이다 이러면 중등교육과나 공보담당관실이나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저는 두 개를 구입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죠?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기종을 구입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공동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제가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대란 말이에요, 한 대, 한 대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각 과에서 준비해서 쓰는 것은 똑같은 기종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왜 차이가 80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것은 상장과 비디오와 지금… 중등교육과에 사항설명서 97쪽 사업설명서 80쪽에 보면 중등교원연수, 영어교사 미국현지 어학연수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여행사에 위탁해서 가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사항설명서 97쪽에 보면 영어교사 미국현지어학연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을 제외한 항공료 포함 차량 다 모든 것이 여행사를 대행해서 하시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갖다 오는 경비는 여행사를 통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죠.

가서 교육하는 기간은 말고. 그런데 여기에 차량임차료나 이런 것은 다 여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량임차료나 이런 것은 여행사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닌가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2, 113쪽에 보시면요.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설명서에 죽 보시면요. ’98년도에 26명, ’99년도 14명, 2000년도에 5명 이렇게 대폭 연수가 갈수록 축소가 되는데 어떻게 이 5명 가지고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화를 대비하고 영어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론 하는 사업이지만 인원이 가면 갈수록 연차적으로 줄어드는데 효과가 상승되지는 못하고 감축되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폭 확대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여기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임대료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지원도 사실 많이 해줬잖아요.

시작 초 부터,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도 원어민교사들에 대해서 주택임차를 해 주고 있나요? 정착금 3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예전에는 예산 반영할 때 전세금 얼마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이길하 위원입니다. 157쪽에 과학실험보조원 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21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말씀드리다가 이 부분을 뺀 부분인데 제7차 교육과정 속에서 보면 실험시간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줄었어요. 시간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데 「교육비전 21」인가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16학급으로 해 가지고 보조원을 늘린다고, 원래는 지금 현재는 18학급이상 1명 보조인데 「교육비전21」에 보면은 16학급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인원배치 현황에 보면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실습시간이 줄었다고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2000년부터는 줄었는데 7차 교육과정의 내용에 보면 과학실험 보조원들이 이렇게 계속 줄지 않고 애들이 활용할 시간은 줄었는데 인원은 그대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초등학교가 생겨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도 좀 줄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7차 교육과정 속에는 실험실습시간이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산보조원도 1명씩인가요, 학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그러면은 그런 것을 현실성을 따질 때는 전산보조원이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전산보조원이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인성교육시범단지 또 초등이든 중등이든 보면은 우수학교라든가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지원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경영우수학교 지원비로 초등이 28개교, 중등이 20개교 등 총48교에 학교 당 800만원씩 총 3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우수학교 지원비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먹는 식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는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이것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학교경영우수학교선정 지원과 배분 또 선정방법 또 학교당 지원되는 8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쓰는 용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연구학교시범단지 운영비로 8억6,700만원을 계산하여 유치원에 2개교, 초등학교에 37개교, 중학교에 19개교, 고등학교에 1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73개교의 시범학교에 4억5,700만원 그리고 11개 시범단지에 4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범학교 및 시범단지 운영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차제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 또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교만 운영하고 도나 일선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는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 차제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라면서 그 결과 정말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만 시범단지가 된다면 정말 완전히 정예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한 지난번에 저희가 받은 질문서 답변에 의하면 인성교육시범학교는 24개 학교, 교단선진화시범학교는 25개 학교, 열린교육시범학교는 16개 학교 등 방대하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선정해서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또 그래서 일선 시·군별로 한 개씩 운영해서 정예화를 시켜서 정말 시범화가 되고 연구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차제에 생각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천교육청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평생교육이라고 그래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시범단지가 돼서 운영을 2년간 운영해서 2000년도 10월경인가 발표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국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사실은 조금 주고 실질적으로 차제에 일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시범이라고 그러면 2년이라는 기간이 갖추어 가는 과정 속에서 예산은 조금 주고 전국적인 시범발표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차제에 본 예산을 이렇게 세웠더라도 추경에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안 한다는 게 아니냐, 2, 3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학교를 평가해 가지고 잘했다고 해서 그 학교 주고 못했다고 해서 안 주는 그런 것보다는 공평성 있는 지출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사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차제에 제로베이스라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차제에 다가오는 새천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고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시·군에 1개소씩 선정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시든 해 가지고 발표를 통해서 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사업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233쪽하고 371쪽에 보면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 및 은행차입금이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써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지난 통계로 보아도 ’97년도에는 35억원, ’98년도에는 42억원, ’99년에 4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자료에 보면 35억원이 ’99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2000년 새해예산 중에는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35억원 편성액 중 2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도 내년 부담금에는 납부에 지장이 없는지, 법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삭감을 하였는데 삭감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후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은행차입금이자도 교육위원회에서 69억2,185만원중 4억원을 삭감하였는데 4억원씩 삭감해도 원리금상환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0년도에 지방채원리금 상환계획이 64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69억2,185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세부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서 내용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충청북도에서 전입되는 결식아동중식지원비 2억8,900만원 한 건을 계상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드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리 챙겨야 되는데 이 한 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또 막대한 낭비 이 50몇 쪽이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인원 또 예산 한 명이 붙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유기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명예퇴직수당 재검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시·도 의회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방공무원법 제66조2항 명예퇴직 등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내년 6월 이후에는 명예퇴직 후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명퇴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수백억원의 재원이 계속 필요하고 또한 교원명퇴가 많으면 교사가 부족하여 기간제 교사 등을 채용하여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이 악순환처럼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원명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예퇴직수당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재고해 본다는 사례는 없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