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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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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예산심의에 우리 도교육청 간부직 공무원들 참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과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고 낭비성 없이 잘 쓰여지고 있나 하는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도록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잘 제출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저는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각 호를 보면 12항목이 있는데 제1항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 기본지침, 2번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조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조가 명시이월비 설명서, 5번이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여섯 번째가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일곱 번째가 공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번이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친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비에 관한 조서, 9번이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의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열 번째가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열한번째 지방재정계획서, 열 두 번째가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 12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첫 번째 예산총칙,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조서, 3번 계속비조서, 4번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다섯 번째 지방채 조서, 여섯 번째 채무부담행위 조서만 제출이 되어 있고 결산추정액 조서, 공유재산 조서, 직종별 정원표 등이 누락되어 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157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예산이 일곱명 곱하기 다섯 해서 17만5,000원, 교육재정평가자료 작성 해서 여기에도 7명 곱하기 5해서 17만5,000원이 계상되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여기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재정계획서를 여기 분명히 예산도 서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뿐이 아니라 결산추정액 조서, 공유재산 조서, 직종별 정원표 등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우선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사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첫째 저는 이런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을 실제로 다룬다면 우리도 도교육청 예산을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또한 금년도의 예산이 뭔가 잘못됐다면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보완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이 좀 느끼는 것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혹시 있지 않나, 이것은 절대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이 지금까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 법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 사립학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를 가죠. 중학교, 고등학교. 옛날에는 시험을 봐서 갔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사립학교가 배정이 되죠.

그래서 사립과 공립학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 예산이 지금 알아본 결과 361억9,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도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한 371억 예산하고도 거의 맞먹는 예산입니다.

사립학교 지원비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예산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뭐냐하면 학사관리나 교원임용 등 여러 가지 사학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누수현상이 없는 이런 학사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왜?

돈을 361억이란 돈을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분명히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113페이지 보면은 사항설명서에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노동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교과 원어민강사수당 하는 데는 밑에 66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생기나요?

저는 노동법에 보면은 원래 4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구나 외국인한테 66시간씩 하면 근로기준법에. 다음에 사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원지원과에 유치원장 자격연수여비 또 중등교원연수여비 죽 나열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2000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교원지원과 123쪽에도 있는데요. 사학지원에 ’99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가서 연수여비로 해 가지고 연수여비지원 연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도 없었고 중학교도 없었고, 고등학교도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다 세운 것 같애요. 그럼 유치원은 123쪽이고 중학교는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고교는 134페이지에 있고. 할 계획이죠, 작년에 없던 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이 그래도 12억6,400만원정도가… 아니 이게 얼마예요. 4,800.

연수를 시킨 다음에 소정의 수료를 하면 원장자격증을 준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없던 것을, 아니 ’99년도 금년에 없던 것을 2000년서부터 해 가지고 무자격, 원장이 없던 데를 자격증 수료해서 정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고 27페이지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금년에도 폐교된 학교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 동안에 유상임대한 것하고 무상임대한 것하고 지금 구별이 될 수 있나요,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유상임대한 것은 얼마이고, 무상임대한 것은 얼마이고… 아니 유상임대한 것만 알려 주세요? 작년도에 한.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유상을 했으면 어떤 수입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2000년도 예산에 어차피 유상을 했으면 그것도 수입인데 그것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총 유상임대한 금액, 수입금액 잡은 것입니까? 이게. 김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한번 보시고 학교현안사업비인데, 학교현안사업비가 해마다 얘기가 있는데 학교당 사업비로, 현안사업비로 2,500만원씩 25개 학교와 2,500만원씩 10개 학교에 총 8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학교당 500만원씩이 삭감이 됐죠?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현안사업비 학교 선별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학교에 주면서 용도는 어디에다 쓰라고 그럽니까? 아니 말은 현안사업인데, 현안 말은 좋죠.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씀씀이?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2,500만원씩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는 없죠, 이것이? 학교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500만원 깎았어요. 그죠? 그럼 2,000만원밖에 지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실지상에 한 2,500만원 3,000만원 필요한 학교는 2,000만원을 줘도 그 사업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물론 예산은 500만원이 깎였으니까 2,000만원씩 해서 되어 있지만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이렇게 학교 주는 것보다도 어느 학교는 좀 현안사업이 많은 데에는 좀 더 주고, 그죠? 3,500도 주고 4,000도 주고, 좀 적은 데에는 한 500만원 또 줘서 해결할 수도 있는 데고, 이런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년도에 학교로부터 현안사업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그냥 2,500만원 40개교,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로부터 명년도 너희 내년사업이 뭐뭐냐 좀 받아봐 가지고 A라는 학교는 5,000만원 B라는 학교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그냥 뭐 맨날 보면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그냥 2,500만원, 3,000만원 일괄적으로 40개교, 20개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과장님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학교 A라는 학교에 2,000만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편중이 될 우려가 많다 이거야.

이게. 저는 이런 점을 얘기를 듣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표출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명년도 사업 이전에 학교별로 현안사업을 죽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