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지원 받는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1건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호출기는 좀 작동을 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교육부 지침사항은 있다고 하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본적인 그런 제출사항은 그것은 하나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그것은 지금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겠습니다만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는 부분속에서 어떤 그런 가치기준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등한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렇게 서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향후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도에서 급식지원액이 약 한 2억 가까이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죠, 예, 3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예측할 수 있는 지원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세입에, 그것도 예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입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에 계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같은 기종인데 성능차이가 있어요?
지금 아까 이길하 위원님께서는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보충질의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중식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업무상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한 일이 아님으로 과장님 이외의 직원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에 차질이 있을 때는 답변준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께서는 즉시 귀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공백시간이 많으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예산과 관련한 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연락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실의 팩스와 전화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릴테니까. (충청북도교육청 직원들 회의장에서 퇴장) 그러면 바로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시려다가 못하셨던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 기준이 외래강사 초빙수당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부. 그럼 그간에는 학교 교사분들중에서 겸임을 하셨었습니까?
병설유치원의 원장님을? 그래서 그것을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요건을 갖춘 원장을 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연수를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어느 기준에 있는 사람이어야 만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다시 연수를 받는 분들은 그런 무자격자들을 연수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무자격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이 일정한 어떤 수준에 있는 기준을 갖춰야만이 연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다른 위원님, 예,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박노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관련된 사항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와 관련한 내년도 신규사업 1억3,000만원을 투자대비 해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의구심이 나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 행사를 청주에서 하시죠.
시·군 지역단위별로다가 행사를 치를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받아볼 필요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의 선도차원에서 중요한 행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결식아동 문제도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과연 문화행사마당이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신규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일단 제가 짚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네들이 소질을 개발해 가지고 보다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사라면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그램구성 기준을 여쭈어 봤던 건데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면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짚어본 겁니다.
다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정책적으로다가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도 집행부서 같은 경우에는 풀예산이라고 하는 항목기준으로다가 풀로 잡아놓고 지역단위별로다가 필요한 사안이 지사나, 그 실무국장에게 건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풀이 10억이다 그러면 지역이 충주가 됐든 어디 청주가 됐든 지역현안사업이 뭐 3억이 들어간다, 그럼 10억중에서 3억을 배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예산기준이 풀예산으로다가 항목을 잡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그러면 그 답변은 별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한 부분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답변은? 그러면 이따 끝난 다음에 들어도 되니까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그러면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이길하 위원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되시겠습니까?
박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참고로다가 말씀드리면은 재해대책비가 별도로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그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