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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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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위원입니다. ’99년도 미분양지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증빙서를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분양중개수수료 ’99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차장폐수처리시설측정수수료가 794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청주 본소에서는 18만원으로 올렸고 충주에서는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또 79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량점검차량이 100만원인데 충주 관리사업소에서는 150만원이에요.

또 트레일러 응급복구장비가 본소에서는 40만원인데 충주 관리사업소에서는 30만원, 또 아스팔트피니셔 79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는 425만3,000원이에요. 차이가 나도 이만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주하고 본소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이유가 뭔지 또 작년도에 지금 신택수 위원이 낙석위험표시판이 5만원인데 올해 1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갈메기표시가 작년도에는 8만원인데 9만원이고 또 시너가 25,000원인데 비해서 작년도에는 26,000원이에요, 떨어졌다는 얘기고. 또 세차장폐수시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과적피의자 조서양식 인쇄가 청주에서는 10,800원인데 충주 관리사업소에서는 1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8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트레일러 응급복구장비가 올해는 30만원인데 청주 사업소에서는 4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10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교량점검이 150만원인데 비해서 작년도에는 100만원, 50만원이 올라갔고요. 또 청주사업소에서는 굴삭기 0.7짜리가 131만5,000원인데 또 충주에서는 0.5짜리가 231만5,000원입니다. 또 청풍대교 처짐계측기 모뎀유지비가 올해는 52만1,000원인데 작년도에는 30만원이에요.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본소하고 차이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작년보다 올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IMF 탓입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6페이지.

여기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작년도에는 1억 이상 2억 미만은 50만원. 필지당. 4억 이상 8억 미만은 80만원, 8억 이상은 12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4억 이상 8억 미만이 120만원으로 증액됐고 아, 40만원이 증액됐고 또 8억 이상이 ’99년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증액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99년도에 부동산 분양 중개수수료, 15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9필지를 분양을 했는데 9필지 분양가격 중개수수료가 840만800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의 예산은 6필지가 되어야 하는데 12필지가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99년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억 이상 2억 미만이 50만원, 4억 이상 8억 미만이 80만원, 8억 이상이 1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4억 이상 8억 미만이 120만원, 8억 이상이 150만원으로 ’99년도 중개수수료보다 4억 이상 8억 미만이 40만원이 증액됐고 또 8억 이상이 ’99년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이 증액됐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이 ’95년 5월 26일날 바뀌고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제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까?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린 이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요율을 초과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99년도 예산 필지에 보면 4억 이상 8억 미만이 8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맞습니다.

소장님 제 얘기를 못 알아듣네요. 2억 이상 4억 미만은 0.25%입니다. 이 요율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수수료가 2억 이상 4억 미만이에요. 그럼 여기 6억이라는 것은 없어요. 4억 이상 8억 미만이라고요.

그리고 ’99년도에 부동산중개수수료 15필지에서 9필지가 지금 팔렸죠? 15필지에서 9필지가 팔렸으면 6필지가 남아야 되는데 12필지로 올라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99년도에 중개수수료가 40만원씩 해서 35필지 10,000분의 5 이렇게 세워놨죠? ’99년도 예산에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9필지가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26필지가 돼야 되는데 29필지로 해서 ’99년도에 400억이던 것이 2000년도에 가서는 346억으로 해서 29필지라고 해놨습니다. 글쎄, 감정평가수수료가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10,000분의 5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10,000분의 6으로 돼 있어요.

그 변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억에서 346억이 된 원인 또 10,000분의 5에서 10,000분의 6으로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다 손치고 10,000분의 5에서 10,000분의 6으로 돼 있는 원인은 뭡니까?

규정은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감정수수료든 부동산중개수수료든 35필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99년도에 35필지를 감정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그랬는데 9필지가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26필지가 돼야 되는데 29필지가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귀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죠. 35필지가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해 ’99년도에 분양 중개수수료 준 것이 9필지를 줬으니까 35에서 9필지를 중개수수료를 줬으니까 26필지가 나와야 되죠.

제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까? 재감정 하는 것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35필지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7억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그걸로 계산하시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1억에서 2억 사이는 1억9,000이 됐든 1억1,000이 됐든 0.3 요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중간에 것을 딱 끼워갖고 6억으로 계산합니까? 부동산 중개, 내 부동산 업무도 시·군에서 담당을 했는데 4억 이상 8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억이 됐든 7억이 됐든 0.2%를 적용하는 거지 어떻게 중간에 가 가지고 6억을 계산해 갖고 요율을 뭐 0.15로 만들 겁니까? 4억도 120만원을 초과 못하고 7억도 12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4억 미만은 0.25%로 해야지 되는 거고 4억에서 4억1,000이라고 해도 0.2%로 해서 120만원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4억1,000이라도 0.2%를 적용해 갖고 120만원 수수료를 줘야지. 중개수수료도 ’99년도에는 4억 이상 8억 미만은 8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120만원인데 이것도 그렇게 적용합니까? 저는 작년도 작은 것은 1억에서 2억 미만, 4억에서 8억 미만하면 그걸로 적용하는 거지 왜 자꾸 중간에 것을 적용해 갖고 맞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예, 잘못 적용된 거예요. 지금 소장님 얘기하는 대로 8억 이상 4필지 아닙니까. 4필지라고 하면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죠.

이광종 위원입니다. 댐 주변개발 사업이 들어간 곳이 어느 지역이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탄금대교하고 하천대교가 가설된 지 얼마나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사업에서 시설비 대 시설부대비가 몇%씩 적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개발 사업이 들어간 것하고 하천대교하고 탄금대교. 여기 819페이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국장님께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교량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아니,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교량이라고… 다음에 댐 주변개발 사업이 어느 곳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요. 그러면 ’99년도에는 댐 주변개발 사업이 없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을 풀로 묶어놨는데 시설부대비가 몇%씩 적용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보세요 770페이지 오창 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이라든가 볼 것 같으면 거기가 0.25%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0.27% 이것은 극히 미미하니까 넘어가고 787페이지 양여금 사업인데요 이것이 0.36%예요. 0.23%가 되어야 하는데 0.36%.

그것이 뭐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817페이지요 거기는 0.36%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2.8%가 적용이 됐어요. 물론 송 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817페이지 보면 교량 차이가 나봐야 제일 낮은 것을 적용해도 1.08%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까지 아주 제일 낮은 것으로 아주 제일 많이 주는 것으로 했을 때 1.08%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2.8%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계산한 요율은 실시설계비는 제외를 시켜도 그렇게 나옵니다.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잡아 넣어주어도 2.8%가 나오고 있어요. 0.36%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송 과장님 말처럼 트레이싱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1.5%로 1.8%, 2%까지도 생각을 해 줄 수가 있는 건데 2.8%가 나왔고요, 819페이지 볼 것 같으면 0.36%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3.08%가 적용이 됐어요.

우 과장님 감사과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는지 몰라도 시·군에서는 얼마 적용합니까? 거의 0.68%, 0.7%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시·군에서 하는 %는 부당하면 안 되고 도에서 하는 것은 이건 거진 8, 9배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려줘도 얼마를 올려줘요. 0.36%를 적용시켜야지 되는데 나는 0.36%를 떠나서 5,000만원까지 1.08% 아닙니까? 1.08%인데 여기는 3.08%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2%까지 봐준다고 그래도 1.08%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봐주는 것도 어느 한도가 있어야죠. 기본설계비는 공사금액이 적으니까 용역도 안주고 설계하는 거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숙박비하고 그것 들어가는 것으로 봐도 그렇게 늘어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부대비요율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이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847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가 업주가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들어왔습니까? 신청 다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36%가 분양되고 아직까지 64%가 분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여기서 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이라고 해서 26억 물론 지금 부족하다고… 26억을 들여서 여기가 지금 오창과학단지 거기 같이 안 나가고 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벤처기업 공단을 조성하는 순간부터 전부 가나면 좋은데 만약 안 나갔을 경우, 지금 증평단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살려야 되고요.

이것이 다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단 1%라도 나가지 않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속앓이를 시킬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계산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오창이 안 나가고 물론 IMF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좋습니다. 지역경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은 벤처기업이 어느 것이 들어올 것이냐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제가 프린터기 구입연도 및 2000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프린터기를 계속 지금 사고 있는데 프린터기 1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좋습니다. 지금 우선 다른 데 것을 내가 전부 체크를 해놨는데 우선 도로관리사업소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대를 샀어요. ’99년도에 또 1대를 사고 2000년도 예산에 또 1대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과별로 제가 이것을 다 뽑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계속 프린터기만 사겠다고 매년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프린터기가 도로관리사업소에 ’97년도 이전에 7대가 있어요. ’98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99년도에 1대를 구입했고 또 내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각 실·과별로 전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