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오.
다 되셨어요?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하세요. 국장님! 예산서를 내실 때 좀더 정확하게 따지고 체크하고 이래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틀림없고 훌륭하다 하는 그러한 예산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시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오후 1시 반 이후에 정확히 대답해 주시고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1시 반까지 그 문제는 정확히 저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사업비라고 하더라도 군비가 들어가야 할 건에 대해서는 군비가 계상이 안 돼도 의원사업비는 가능한 겁니까?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대 국장님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산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건의 반영할 때는 데이터를 갖고 반영하십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올라오는 서류를 갖고 하십니까? 그런데 연결시설물 하면 국장님께서 시설물이 대충 어떤 것이다 하는 얘기는 개략적인 거라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지 정확한 것을 얘기를 못해주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인쇄박물관, 예술의 전당 이 문제는 이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는 뒷면의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고 행사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질의한 위원들 의중을 보면 균형배분이 안됐지 않느냐 하는 쪽에 집중적인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보면 과연 균형되게 예산을 갖다가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사실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이 안 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에서 예산을 가 가지고 평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기에 조금 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예산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특화지구라든가 아니면 관광개발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명 아니냐 하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도 건설교통국 자체만이라도 적어도 각 지역의 균형배분이 돼 가지고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예산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전체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니까 그런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어제의 문화진흥국 그 쪽의 예산을 봤을 때도 편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한두 가지 편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현상을 저희가 예산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1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되셨으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 다 제출하셨나요?
요구한 자료 중에서 빠진 것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되셨으면 질의 해 주시죠. 신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에는 절차가 있죠? 그러면 종축장 옆에 부지를 사겠다고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받쳐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받고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맡으려면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언제 거론했어야 하느냐 하면 적어도 8월달에 다 끝났어야 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8월달에 끝이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에서 8월달에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올라갔어요.
기획행정위에 이제 올라가서 기획행정위에서 이제 이것을 심사를 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제 심사하면서 이 쪽에는 예산요구하고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땅 사도 좋다 해 가지고 매입승인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이것이 밸런스를 맞출 수도 없는 거고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금상첨화나 아니나 법에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매입절차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순서를 행정절차를 행정당국에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행정당국에서 무시를 했으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기획행정위에서 이것이 승인이 날지 아니면 부결될지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줄거냐 말거냐 하고 심사하는 자체가 이것이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쪽에서 승인이 났다면 우리도 이것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꼭 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하던 의견을 집합을 시키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조차도 안 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뭡니까?
예산 요구한 자체도 문제고 이것을 심사하는 자체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려면 8월 이전에 이 문제를 다 끝을 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좋다 이렇게 결말이 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집어넣고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 바지저고리로 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법을 모르는 개인이 어떤 행정상의 자기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절차를 밝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거꾸로 어떻게 절차를 밟았다고 쳤을 때 행정에서 그것이 좋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승인해 주마 이렇게 된 예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승인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용납도 하지 않는 행정당국에서 이런 문제는 10월달에 결정이 났다 해 가지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리고 여기 올리고 해 가지고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 제5장에 취득처분에 제3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법 1에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은 사항이 그러니까 그 사항에 어쩔 수없이 이렇게 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분명히 짚을 것은 짚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국장님께서 잘못 됐습니다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해요.
이것을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셨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처리를 할 때 분명한 얘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났느냐 안 났느냐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 승인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검토하느냐 그 다음 단계이지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서 이것을 사야 하느냐 사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는 좀 빠른 얘기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서로 얼굴만 어려운 얘기가 돼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본소하고 지소를 갖다 나누어 둠으로 해 가지고 도 행정의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에 플러스 요인은 뭐고 마이너스 요인은 뭡니까? 충주지소의 지소장이 잘못했을 때 본소의 소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합니까?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지휘 감독을 전체를 한다면 회계자체도 한 라인을 통해서 얘기돼야지, 회계를 지소는 지소대로 하고 본소는 본소대로 하고 한다면 소장의 지휘 감독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소장으로 앉았으면 말이에요 그 소장이 충청북도의 도로관리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청주에 앉아 가지고 지소는 지소대로 일 처리하고 지소는 지소대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얘기하고, 다음에 회계도 요구하는 것도 지소는 지소대로 하고 이런다면 소장이 소장의 몫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계상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심을 득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것이 이렇게 틀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앞뒤가 맞아야죠. 지소하고 본소하고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글자가 많이 달라요. 그러면 본소의 소장이 이것을 전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본소에서 올렸다고 하면 지소하고 본소하고 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소의 소장한테 이 권한을 줬다면 본소의 소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소에 대한 책임은 본소의 소장이 하나도 질 필요가 없는 얘기에요.
적어도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일을 집행하고 시키는데 회계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는 회계대로 자기들끼리 하고 지휘 감독은 본소 소장이 하고 그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갖다가 본소하고 지소를 갖다가 지휘 체제를 하나로 만들든지 어떻게 제대로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제도 예산심사에서도 어떤 높은 양반이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도 그런 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행정 같으면 위에서 얘기했을 경우에 아주 밑에까지 전달되는 그것이 훌륭하게 전달되어 가지고 훌륭하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체제 가지고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은 소장이 전부 다 지휘 감독하고 처리한다고 하면서 회계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지휘 감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이 권위가 서고 소장이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서 회계한 것이 본소에 올라와서 본소에서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도에다 올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본소하고 지소하고 글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사업소장님! 미분양용지 분양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6페이지요 노후교량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804페이지는 7개 교량이고 806페이지는 6개 교량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전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823페이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있죠? 이것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줄어든 이유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99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줄어든 이유를 납득이 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되니까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줄어들었거든요. 하천관리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99년도에 6억5,0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4억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825페이지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요 올해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1,000분의 1을 계상한 겁니까? 3억3,600만원이죠?
그런데 ’99년도에 집행할요인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던가요? 이광종 위원님!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프린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