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유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동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방영시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의회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기억으로도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다니면서 하면 좋으냐 안 하면 좋으냐 의사타진만 개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일부 의원님들은 이거 의정활동방영까지 해야 되느냐 또 하나 잠깐 기다려 보세요.

또 하나 이게 집행기관까지 전부 나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꼭 굳이 집행기관에 나가게 하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쪽에서 볼 수 있는 거면 그쪽에서 예산을 총무과나 아니면 저쪽에서 해야지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꼭 이것을… 의회내에만 돌아가는 것이라면 저희 의회에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집행부서까지 전부 나가게 한다라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 의회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없죠?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또 전 의원이 지금 결의된 것이 저희들 본회의 전 의원들 모인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다니면서 대략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 정도로 전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정이 됐다고 해서 예산에다가 올린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의원들 의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적에 본위원이 유리창 관계를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서 총무과에 133페이지,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한 달에 청소용역비 평당 2,000원씩을 가산했는데 저희 도본청이나 유리창 딲을 수 있는 데가 4,476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까지. 예, 이게 청소용역에 보면 본관, 신관, 동관, 의회회의실, 구민원실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2달에 걸쳐서 12번 하겠다고 그래서 1억742만4,000원이 예산에 딱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적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충분히 몇평까지도 나와야 예산에 가산이 되는데 본관에 약 1억700만원 정도가 섰다고 하면 의회관은 몇분의 몇이 되는지 의회관도 이 건물을 전부 다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도 저쪽편으로는 도본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평수가 나오고 정확한 액수를 계산해서 매월 몇번 한다든지 어떤 계획,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고 하니까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신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관의 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집행기관에서 쓰는 건물의 반이 돼요?

의회가 쓰는 것이. 더 이상해 지네요. 저쪽 집행기관에서는 본관 전부 다 해서 유리청소하는 것을 여기 뺐는데 거기에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반이 된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사무처장님. 정확하게 가능한이면은 계상을 하셨으면은 이게 좀 뚜렷했을텐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세히 모르는 게 있어서 이것을 질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을 주시면 되겠네요. 18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원격지 회의출석수당이 여기 나와있네요.

나와있죠? 원격지 회의출석수당은 이게 의원들 10명한테 가는 거죠? 11이면은 안 맞는데요. 10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예산서에 10명으로 돼 있어요. 회의수당말고 원격지 회의 출석수당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예산서를 고치셔야죠, 그래서 알아보기 좋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의원 회의참석수당이 올랐죠?

그 위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에 1일 6만원으로 계상하셨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엊저녁부터 부산직할시가 수당이 오른 것 때문에 얘기가 되더라구요. 벌써 이미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이미 올려놨으니까 얘기거리가 되더라구요.

제가 뉴스를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자치법이 개정됐으면 충분히 이거 내년도 예산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