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외빈초청여비에 주빈하고 수행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청사청소용역비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청에도 청사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죠? 굳이 이렇게 본청과 의회사무처가, 우리 청사청소용역비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기 현재 이 건물 전체를 말합니까?
의회동이라 하면 의회동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디까지를. 2,200평.
그 다음에 본청이 1억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청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십니까? 청소용역을 굳이 본청과 따로따로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한 본청이 1억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평당 용역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이 됐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의정활동방영시설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계상을 올리게 된 동기가 어떻게 올리게 됐습니까?
방영시설을… 의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 다시 말해서 전국의 시·도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방영시설에 관한 것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원들과의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상당히 1억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집행부에서도 지금 소강당, 대강당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같이 하는 모양인데 물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어려운 때 이렇게 1억5,000만원이나 되는 시설을 해서 염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정활동방영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런데 어째 의원간담회라는 것은 전체 의원간담회인데 제가 너무 생소해서 말씀드린거고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봤더니 아무도 이게 들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상임위원장단하고 의장단이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까? 어째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라고 결정이 됐습니까? 상임위원장단에서도 한번도 들은 바가 없고 또 사무처에서도 들은 바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17페이지의 맨 위에 베타캄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원용 노트북이 250만원씩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250만원씩이나 주고 사야 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