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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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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145페이지 Change 21 관련홍보물 유인 해서 5,000×만 부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밑에도 만원×500부 해서 그러니까 500부 했을 경우 만원, 만 부 했을 경우 5,000원인데 단가 산정한 기준이 뭡니까? 5,000원 기준, 만원 산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5,000원은 몇 페이지, 몇 쪽 정도되는 겁니까?

현재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세부적인 상태도 아니면서 5,000원 계상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단가 5,000원, 만원을 질의한 겁니다.

질의한 이유는 지금 500만원 이상은 충북출판사협회인가에 다 거의 의뢰하죠? 거의 모든 실·국이 다. 500만원 이상은 출판사협회인가 인쇄조합에 거기에 의뢰할 겁니다.

그죠? 아마 거기에 독점으로 의뢰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경쟁을 붙이면 5,000원 짜리 2,000원이면 될 걸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 유인 의뢰하는 상황이 200%가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꼭 조합에만 의뢰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 줄 수 있지 줘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뿐이 아니라 모든 실·국이 다 거의 재량행위가 없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가능한한 입찰에 붙이든지 경쟁해 가지고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전부 그냥 조합에 붙여서 두 배씩, 세 배씩 해서 되겠습니까?

이 기회조정실 유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판조합에 맡기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상의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획관님!

자꾸 제가 지금… 지역중소업체를 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중소업체를 보호한다고 합니까? 중소업체로다가 자격제한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반드시 조합에만 맡겨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충북에는 인쇄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왜 그들을 배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법으로 안되면 당연히 안되는 거고 법으로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씀에 있어서 지역업체에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 될 것이고 또 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싸게 예산을 절약할려고 해야지 무조건 조합에만 여기 책정돼서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0%, 300%씩 되게 해놓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걸 예방하자는데 굳이 법적 검토 이런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외부에 맡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상은 조합이라는 한 창구로다가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누수된다고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질의이니까… 충주·청주의료원 일단 2000년까지만 지원하면 2001년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 현재 청주의료원 원장님이나 관리부장이 2000년까지만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양 의료원이 설립된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마 양쪽 의료원에 총 우리 도에서 지원된 의료원별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쪽 의료원에 이제까지 의료원별로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답을 못하겠다 이게 답이 됩니까? 10년 이상이든 100년이든 이제까지 지원된 금액이 당연히 금액 누계가 나왔어야지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기억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자료 제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 그렇게 했어요? 예산담당관님이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업무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당연히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기억 못하니까 답변 못하겠다?

그럼 답변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주의료원이 5억, 충주의료원이 3억의 흑자가 났고 앞으로 흑자가 날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 의료원의 흑자가 영안실에서 났습니다.

그죠? 영안실에서 충주의료원이 6, 7억 청주의료원이 8, 9억 내지 10억 정도 이렇게 흑자가 났는데 의업으로 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상당한 적자입니다. 그죠?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금액만큼 적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민간병원에서 지금 민간병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간병원보다 금융비용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민간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영안실이 없는 병원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금융비용 지불하고도 현재 생존하고 있고 건물보수비든 기계구입이든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청주·충주의료원만은 지금 맨날 흑자 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영안실 빼고나면 적자가 현재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흑자난다고 해놓고 매일 기계산다고 돈 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 그렇게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충주의료원 영안실 증축공사를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본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이나 소청심사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 및 소청심사위원 출석수당이 있지요? 있고 14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됐습니까? 행정심판위원과 소청심사위원이 일반 위원회 위원하고 다르다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풀로다가 묶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거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새 천년 맞이 대토론회 개최해서 2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게 1회고 1회에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한 20억정도 계상하시죠. 왜 2억만 계상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2억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2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세계적인 석학을 다 모셔도 좋지만 한번 행사에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