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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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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수정예산 2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장비구입 2,500만원하고 거기 칼라프린터, 스캐너 해서 2,7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추가통보로 인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됐다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장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국고지원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이미 예산편성이 다 지나서 심사과정에 수정예산에다 넣도록 이러한 지침이 시달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글쎄 인사관리를 하는데 전산시스템으로다가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또 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한데 2000년도 새로운 천년의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를 지원을 안 해주고 국고를 지원해 준다면 수정예산에도 가한데 이 내용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또 불요불급한 사업을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더군다나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내용을 보면은 전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수정예산이 국고보조금, 양여금에 의해서 좀 하다보니까 그냥 일반 우리 도비를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그냥 짜맞추는 이런 예산밖에 안돼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제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세입부분에서 어제 상당한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도 똑같아요.

이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예산이 안 담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전자시스템 장비구입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반영한 것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에 자산취득비에 3D그래픽장비 이것이 조흥은행 옥상에다가 이렇게 도정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설물인데 이게 그렇지요? 우리가 새로운 천년 희망찬 2000년을 맞이하면서 충청북도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조흥은행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에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그 사항이 업무보고나 또는 간담회 때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천년에 좋은 이러한 장비에 의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그 의의는 좋은데 어째 그 막대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서 시설하는 장비를 본예산에 못 넣고 수정예산에다 넣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회사하고 계약을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서로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수정예산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좋은 계획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 현재 의도 취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조흥은행에서 그런 건물을 내주고 자기네 홍보하는데 홍보물이 미약하고 취약하고 해서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좀더 그러한 취지라면은 심도있는 절충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기왕이면 모양 좋게 수정예산에 안 들어가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 그렇게 좋은 것을 겨우 새로운 천년을 열면서 수정예산에다가 이걸 편성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000년도 예산에 시설비에 설계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따로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산출을 잘못한 거지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에 37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615만4,000원이 이게 전부 국비지요? 그런데 당초에 국비로 공익근무요원 시설근무인건비를 세웠다가 당초에는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감액되는 거지요? 국고 내시할 때는 12명으로다가 공익근무요원을 받도록 인건비 조치가 됐다가… 1,250만6,000원이었으니까 거기에서 6명에 대한 감액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38페이지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농림수산업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 지원에 이것은 기정예산에도 당초에 940만8,000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