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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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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에 들어온 걸 보면은 수정예산서 19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일선 행정업무지도지원이라고 그래서 2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7페이지요. 자료 좀 서면으로 오후에 되겠죠? 157페이지.

그리고 141페이지 운영수당하고 시책업무추진 그것하고 도단위 행사참석자 보상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 위원들 수당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 도에서 행사위원들에게 5만원씩 지급되는 거네요, 그런데 적습니까 많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처음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를 다니다 보면은 아침 10시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7시, 8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분들이라든지 일반 자기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같이 갈 경우 사실 그 분들은 하루의 모든 일정을 물리치고 하는 건데 실지 도청의 각 위원회에 와서 두 시간, 세 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 하루도 하고 이틀씩, 삼일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5만원 지급한다고 할 때 그분들 불만이 있어요.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그 불만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분들의 참석률이 적다고요.

문제는 좀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만 그 분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이 안 왔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이 줄어들었는데 왜 수정예산에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총괄규모는 똑같은데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문화진흥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데에도 많이 증액을 시켜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진흥국이나 건설교통국 국장님들이 그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사님이 써오신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을, 예산을. 써오셨는데 어째 실·국장님이 각중에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을 돌려 가지고 실·국장님이 쓰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나온 것이 밝게 쓰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대로 하지 왜 실·국에 넘겨 가지고서… 깜짝 놀랬어요. 5,000만원이 각중에 수정예산에 들어오더라고요. 공보관님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자꾸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신택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내 쉼터조성 개방이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 앞에 정원이 사실 시민공원으로써 쓸 수 있는데 지금 개방이 안 됐습니다. 말로는 개방했다고 하지마는 개방이 안 된 상태예요. 어린아이든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정원입니다.

그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주시청마냥 정원을 그렇게 개방을 해줘야 하는데 앞에 담 다 치고서 앞에 통제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시민이 쉽게 들어오겠어요.

없앤 다음에 청주시처럼 완전히 개방 좀 해 주세요.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도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요, 70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 실무책임연수대회 참가, 제2건국추진회 워크샵 참석, 자원봉사활성위원회 세미나 참석 현황 등 어떠어떠한 분들이 참석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비상급수 시설 확충인데요,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은 민방위 사태 발생시 주민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인데 1일 24리터, 1개소에 몇인이 수용될 수 있는 몇인이 먹을 수 있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또한 이것이 지금 3개소인데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급수시설이요, 실질적으로 급수시설만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하고 지금 식생활 음용수로다 먹지못하는 게 많이 지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 가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먹을 수가 없거든요. 괜히 이거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제천소방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요. 119구급대응급구조사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직원을 쓰는 겁니까, 임시직원을 쓰는 겁니까, 1일로 사람을 쓰는 겁니까? 그럼 1년에 한번씩 임용을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3페이지 암반관정개발하고요, 연초후작 양채단지 조성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암반관정개발하게 되면은 이게 농업용수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음용수로 쓰는 겁니까, 농업용수로 쓰는 겁니까? 농업용수로 쓰는 거, 그러면 이게 몇m짜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정돼서 만약에 수량이 모잘라 안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초후작 양채단지 조성하는데요, 사실 일반농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70년대 초에 연초조합에서 이거 지도를 했는데 그때도 이걸 의무적으로 얼추 다 하다시피 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여기 보면은 종묘비 3,000원 해서 30,000 포기당 100원 이렇게 해서, 이거 안해도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난 산채를 하기 위해서 전라도 지방을 가보는데요.

함평 가니까 각 부락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