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징수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절한 징수대책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관실에 109쪽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중 청내 CCTV 설치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산출기초 내용에 인건비가 4,62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성능이 좋은 것이죠? 구입하실려고 하는 게 성능이 좋은 것이죠? 그 용량이 다 다른데.
지금 기획관실에서 500만원짜리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최상급인가요? 144쪽에 기획관실에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500만원인데 그래서 용량을 물어본 겁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게 더 성능이 좋은 건가요, 기획관실에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걸로 구입해야 된다는 게 당위성인데 예산서에 보면은 144쪽에 보면은 기획관실은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디지털카메라가 업무용 해 가지고,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위원들이 느끼기에도 생각을 딱 하면은 공보관실 하면은 홍보성에 두잖아요, 카메라라고 하면은 찍어서 홍보를 하는 건데. 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하고의 업무가 분명히 다르고 더 역할이 공보관실이 더 많은데 거기는 350만원이고, 500만원이다 하면은 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설득력이 여기 사실은 미흡한 게 아니냐 이거죠.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것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니까. 자꾸 이걸 실랑이를 할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용이라는 건 뭐예요? 보고용, 누구한테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꾸 설명을 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보관실과 기획관실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차이가 개념 차이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 끝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조금 아까 공보관실 말씀하시기를 350만원은 중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50만원에서 1,5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또 물고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보관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자꾸 해명할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구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데 성능이 다르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건데. 3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간다고 하면 그러면 공보관님은 설명을 잘못하신 거네요. 350만원이 중간쯤이라고 했으니까.
자꾸 말에 말을 물으면 길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기와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 논하기 이전에 그러한 기계가 이런 게 있으니까 설명만 좀 하시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자꾸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고 뭐 이메일로 가고 요새 카메라요, 화면이 다 달려가지고 다 녹화하게 돼 있어요. 조그만하게.
지금 여기 VTR 아까 공보관실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이런 큰 테이프가 아니라 요만한 테이프를 갖다가 녹화하게 돼 있어요. 카메라 종류가 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 걸 가지고 이메일로 전송도 하고 뭐한다고 얘기하시니까 괜히 자꾸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새천년맞이 대토론회 개최가 기획조정실에 조성이 돼 있는데 토론회 행사하는데 2억원씩 계상될만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 163쪽에 보면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63억8,171만2,000원에서 수정안에 보면 감액이 돼서 18억1,354만6,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저명인사 초청이나 이런 것은 중앙단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기획시리즈나 이런 걸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마인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쪽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느냐 이 얘기죠.
이길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카폰사용료가 일률적으로 보면요, 본부에는 5만원씩 쭉 했다가 음성만 265쪽에 보면은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등지급을 해요? 똑같이 지급을 하셔야지… 카폰사용료. 일률적으로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카폰은 똑같이 기본료나 이런 게 있을텐데 추경에 음성같은 데는 지원해 줘요.
자치행정국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은 휴대폰 사용료가 23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국 뿐만이 아니라 타부서도 똑같아요. 휴대폰사용료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이 너무도 공공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이 쉽게 됐는데 옛날에는 가격이 비쌀 때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마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휴대를 해도 사용료까지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23대는 어디어디 지급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몇%가 다 구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업무적으로도 쓰일 경우도 많은데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해 주시든지 차제에 아주… 그리고 23대라고 그러면 공공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국에 23대가 있으면은 지금 필요한 게 23대인가요?
자치행정국에 보고한 내용만 23대인데 23대가 어디어디 지급된 거예요? 조금 전에 18대에 포함이 된 게 아니에요, 지사님 부지사실은? 18대 중에 지사님 부지사님 것이 포함이 안 됐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대 이상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3대 중에서. 뭐하러 3만원씩 지출을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획일적으로 일반 하위공무원들까지 다 일률적으로 3만원씩 지급하려면 예산 반영하시고 차제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업무용비디오카메라 500만원이 한 대 서 있는데 이게 어떤 비디오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삭감이 됐는데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늘 낮에 다니면서 알아보니까요, 비디오카메라가 요새는 다 가면 갈 수록 디지털로 전환이 됐는데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리고 적게는 2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차제에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정말 꼭 필요한 것, 다룰 줄 아는 것 그런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증평출장소에 하나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보시면 직장팀 씨름육성에 대해서 1억36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순수도비가.
이렇게 출장소에서 직장팀을 꼭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수도비만 전액 들어가는데 시·군에서도 지금 체육육성이나 이런 게 1인 1종목을 우리 도청이 지정해서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선 시·군에서. 그런데 굳이 도에도 펜싱이라든가 역도라든가 이런 것을 본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출장소에까지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당위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사항설명서 1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민간교육기관 공무원 위탁교육해서 8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증평출장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7쪽 사업설명서 55쪽에 보시면요. 기타보상비 방역을 위한 공수의 위촉수당 해 가지고 1,764만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관내 공수의사 3명, 동원방역 및 질병예찰 실시했는데 타일선 시·군에서 이런 것을 공수의사를 이용해 가지고 예찰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106쪽에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작목육성 해 가지고 1개소 2,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다가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16쪽에 카페트 설치, 의장·부의장실 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굳이 깔아야 되는지. 15쪽에 보시면요, 기타 보상금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시 보상 또 위원회 전문심사보조자 수당 해서 847만5,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시 보상은 몇 명이나 해 줬나 혹시 사례가 있으면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의원용 노트북 6,750만원, 27대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론이나 이런 타 시·도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굳이 우리 충북도에서도 이렇게 필요한가, 또 제가 알기로도 개인용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몇분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