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세입세출에서도 질의를 받아 주는 겁니까? 세입세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완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우선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침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도의 예산을 제출한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본바 주요사업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계상된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제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또한 주요사업중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절차가 소홀히 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됐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중장기 재정을 살펴봤을 때 올해 11월 4일날인가 이것을 보고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부터 계획에서 빠졌다는 것은 CHANGE21이나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중복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이런 것은 계획성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시작을 해 보다가 잘못됐을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타당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수정을 한다든가 새로 또 예산편성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세입쪽에서도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요, 세외수입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은 ’99년도에 81억5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동일한 81억5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변동 추세는 두자리 숫자가 아니고 지금 한자리 금리로 내려갔죠?
그죠? 그렇게 지금 예금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을 준해서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기 때문에 금리를 맞출 수 있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그 금리를 똑같이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구요. 예산이 좀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커버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은 ’99년도에는 50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무려 3.6배인 180억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3.6배보다 다섯 배라도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거니까.
조금전에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질의 내용대로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과잉징수해 가지고 도로 또 돌려주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는 초과징수가 많잖아요? 돌려준 사실도 있잖아요.
그죠? 초과징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께 해도 되잖아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함께 해도 되잖아요?
예, 소방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6페이지요.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운영보조금이 있어요.
이 연합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각 연합회로 주라는 조례나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요. 191페이지, 208페이지, 224페이지 증평출장소 257페이지에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이 있어요.
출동수당을 시 단위는 출동수당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예산편성이 불합리하냐면은 아까 연합회는 각 시·군으로도 연합회비를 배분해 주는데 출장수당만은 시단위는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군단위는 출동수당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는 도비로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는 도비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개 시의 출동수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군 단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지급해 줘야지만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명권자가 군수라고 그래 가지고 군수가 지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임명권이 도지사한테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시단위는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은데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고 군단위는 재정자립도도 약한 데에다가 군수가 그것을 출동수당을 준다는 것은 여기 설명서에 봐도 시단위는 그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것은 바뀌어야, 이상입니다. 분말소화기는 제가 봐서 아는데 물소화기는 어떻게 하는 게 물소화기입니까?
인명구조용 로프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소방파출소에서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 단위까지 보급이 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파출소가 있는 데에서는 이 인명구조용 로프를 사용할 줄 아는데요.
읍·면에도 있느냐 이거죠? 그럼 읍·면 단위에서는 인명피해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그러면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죠?
구조대가 갈려면 늦죠. 시간이 걸리고. 파출소에 있다 보면은 대개 읍단위에 파출소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럼 면 단위는 아무리 빨리 가도 20분, 30분 걸리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떠내려가는데… 이거 인명구조 맞죠, 그죠? 이게 인명구조 그거 맞죠?
그죠? 사람이 물에, 갑작스런 재해로 인해서 물이 불었을 때 떠내려 갔을 때 사람을 건질려고 하는 게 인명구조대 로프아닙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도 위급할 때에는 누구든지 가지고 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압니다.
물론 소방파출소가 있는 데에서는 그래도 훈련된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로프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건 교육이 필요하죠. 그럼 로프를 가지고 200m되는 것을 뭘로, 총으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철저히 돼 가지고 인명피해를 최선으로 막을 수 있는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읍·면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훈련을 안해서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쓰면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신 씨름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 때 씨름팀이 몇위했죠? 잘하더라고요. 19쪽에요.
마을공동다목적활용장조성 이게 다목적으로 무엇무엇을 쓰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목적으로 써야죠.
목적을 두어 가지고 농기구보관창구라면 농기구를 안 놓고 다른 것을 놓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농산물 탈곡장도 쓸 수 있고 동네에서 회갑잔치를 하든지 동네에서 다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뭐를 해라 그래 가지고 목적이 있어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