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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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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요, 원어민강사 수당이 있고 또 원어민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46시간으로 돼 있고 하나는 66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틀리는지요. 주는 같은데 34주, 34주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에는 공립이고 밑에는 사립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립에는 시간 배당을 더 준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77페이지에요, 지금 도내에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까?

도내에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학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 시골학교에 통·폐합 되기 전에 1, 2학년 같이 하고 3, 4학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벽지학교 어린이 신문보급이 있어요.

같은 페이지요. 벽지학교를 꼭 규정을 해 놓고서 신문대금도 얼마 되지 않고 한 100부 정도 되는데 그죠? 이게 벽지학교에 충분히 돌아갑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은 문화혜택도 덜 가는 벽지학교에 너무 인색하게 학교에 한 부씩만 넣어가지고 되겠는가 그래도 각 학년마다 한부씩 들어가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에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나마도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어린이 신문에 나오는 문제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이런 기회밖에 없는데 너무 예산이 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100%나 200% 증액해 가지고 벽지학교 이런 데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증액을 하더라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 줄이더라도 이런 쪽에는 좀 더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201페이지요.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0페이지에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4억4,7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옆에 341페이지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10억4,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34페이지를 보면 회계연도 중에 재해대책 그리고 응급보조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0.2%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를 계상하고 경상교육지원비 그러니까 특별재정수요지원비의 30%범위는 2000년도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집행요령도 투자사업비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는 국장님께서는 0.2%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는 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법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상을 할 수 없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국장님들 회의에 가서 그렇게 내용이 됐다는 거지요. 그죠?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는 당초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들 회의에 가 가지고 된 것으로 해서 여기에 계상됐다 이겁니까?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57페이지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장애인 시설 아동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 경비,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요, 여러 정책이나 이런 시설이라든가 참고서라든가 수행여행 경비 이런 것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전화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전화요금을 혜택을 보고 있나요?

네,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들이 왜 혜택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모르시는 말씀이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지금 혜택을 보는데 왜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한번 알아 보세요.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 하고 있죠?

북부에 지소같은 건 개설할려고 하면서 장애인들이 뭘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아직까지 모르면 됩니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장애인들은 신체장애 아닙니까? 말 그대로. 50%를 혜택을 보는 것 때문에 114에 등록을 안 시켜줘요. 114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114로 해 가지고 장애인을 한번 도와줄려고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간다든가 이러면은 세탁소의 이름은 아는데 114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신전화국과 협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50% 혜택주는 조건으로 114에 가입을 시켜줘야지 그 사람을 더 도와주는 거죠. 50%를 감해 준다고 해서 114에 가입을 안 시켜주면은 그 사람들은 더 고립되는 거예요. 시각장애나 아니면 청각장애라든가 그 사람들도 114에 가입을 해 줘야지 소비자가 그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한번 무엇을 팔아주려고 해도 상점 이름을 대면은 가입이 빠져있으면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은 여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챙겨보셔 가지고요, 장애인 시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요, 어차피 114는 올해는 나왔으니까 내년에 꼭 들어가도록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농약하고 빈병수거를 보상을 하는데 여기에 폐비닐 수거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폐비닐 수거도 지금 수거를 해 가지 않음으로써 농촌같은 데 상당히 지금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예산을 새로 책정을 해서라도 농촌폐비닐 수거하는 것도 빈병하고 함께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어느 곳에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아니요, 예산에 계상이 됐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