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총칙에 보면은요, 총칙 9조 「회계연도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액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서조항에서 예산은 의결권은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에 위배된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성립전으로다 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매년 모든 예산은 사실조사를 하고 필요한 수요같은 걸 다 판단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주는 것만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교육부에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자체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이 있는데 우리 의존수입에서도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당초계획에 차질없이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건듯하면은 예산성립전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와서 의결을 받는 이런 예산편성이라면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목적지정 지원을 받지 말고 당초에 사실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꼭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은 당해연도에 목적지정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사전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제가 아울러 부탁드리겠는데요, 각 시·도에도 똑같이 이런 편성을 하는 건지… 그러면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노출시켜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세입관계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관계 근거에 보면은 지방채 발행은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되 교육감은 반드시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결은 별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 예산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채의 차입현황을 보면은 ’99년도에 한 749억 했죠? 2000년도에 371억 계획입니다.
그죠?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이 자체수입이 약 940억 되죠? 자체수입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근거에 보면은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6조에 보면은 명퇴수당 같은 것 여기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법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그러면은 교육부에서는 법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꾸어써라 나중에 우리가 갚아주마 이런 계획이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재정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꾸어써라 그러면 우리가 갚아준다 이런 거라면은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못갚아 준다면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교직자들의 연령이 단축이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가 충분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거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에 약 99억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이 없는데 지원만 해 주고 계획만 세워놓고 지방채 발행하면은 이거 뭐 할 겁니까?
없는 살림에 한푼한푼 쪼개가면서 살림하는 게 낫지, 99억을 어디다가 지금 투자할 계획입니까?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의 학교를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신설학교 부담금이죠? 그러면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27억7,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충청북도에서 필요한 게 약 1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세입예산에 보면은 국가부담금 수입에 학교신설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27억이 지금 세입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110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다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지역의 충청북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교실을 꼭 져야겠죠.
그러면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꼭 부채를 얻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세요. 매년 지금 지방채 발생 이자하고 원금이 올해가 15억이죠? 내년에 얼마입니까? 64억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상환할 능력은 있겠죠? 계획이야 있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라면은 꼭 필요한 거죠. 학생들 지도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저기라면은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항상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하다면은 지방채가 아니라 뭐라도 다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획성있게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350페이지 사회보장비 민간이전에 2억6,324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정액보조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액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대한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 운영비, 사단법인 월남전후유증 전우회 운영비, 지역공동모금회 운영,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지원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단체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에 8억까지 예산계상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면은 거기서 해 주면 되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을 별도로다가 8억을 예산편성을 했고 복지환경국에서는 별도로다가 이 예산만 따져도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예산보다도 몇배가 가는 겁니다. 2억6,000중에서 2억이 넘는 예산은 그냥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할테니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근거도 없이 예산요구를 하면은 다 해 주고, 지금 충청북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느냐고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같은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게 돼 있지마는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지사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구하면은 다 편성을 해 줍니까? 이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충청북도 예산편성은 편성지침도 없이 지사의 고유권한으로서 마음대로 편성하면은 되는 겁니까? 달라면 주고 미우면 안 주고 고운 사람은 빼 주고 이렇게 충청북도 민간인에게 이전해 주는 경비가 이런 식으로 전부 편성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 공공사업성이라는 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 주라고 했지,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근거에 없는 것을 갖다가 편성한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드리겠습니까?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 충청북도 도민 150만명이라면은 다 인정이 가겠죠.
또 이 글 그대로 상이군인이라든가 해외참전 전우회라든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지원을 해 줬어요.
실무국장이, 과장…, 누가 편성을 했는지 업무담당자가 근거 좀 한번 답변 해 주세요. 그러면 임의단체에 보조해 주는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충청북도에서는 8억까지 계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범위내에서 그 단체에서 요구하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지원해 줘야겠다 하면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임의보조단체를 만들면 되지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은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판단을 해 보겠지마는… 유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예산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44페이지요.
지금 충청북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청원, 보은, 옥천에만 있습니까? 그러면 남한강상류 유역으로 해 가지고 고시된 데는 없어요?
남한강상류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곳은 전부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그 지역에 한 번 가보세요.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포크레인으로 해서 삽을 댈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대청댐 유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집을 개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포장도로 진입로 포장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그걸 대용을 해야 돼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지금 충주댐 물이 인천까지 안산시 의정부시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라고 해 가지고 이천 안산까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아직도 그 광역상수도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지마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접지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해제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민원 같은 것을 완화를 시켜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만 해놓고 음성군 사람들이 경기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아픈 곳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또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 예산 4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도민교육원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도민교육생활관 교육생 싱글침대하고 교육생 싱글침대 카바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지금 충청북도교육원에서 혼숙을 시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도민교육원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화장실도 없이 운영을 합니까?
그럼 도민교육원장을 여자를 갖다 시키세요. 그 사람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화장실 갈 건가… 그리고 지금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숙박시설 같으면은 이게 문제가 틀려지겠지마는 개인에 따라서 다 자기가 욕구하는 게 다 틀리겠지마는 이건 도민이 활용하는 교육의 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화장실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하여간 이런 것을 도민에게 어떠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도움을 주는데 따라서 교육을 편하게 받는 데 따라서 교육생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가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잘 활용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또는 민간이전에 배출업소 기술지도에 대해서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기술지도 및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기업 등 기술인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공정 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보완 등을 지원함으로서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뜻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계약직으로 둬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에다가 돈을 3,200만원을 주고서 운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여비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니면은 재료대를 갖다가 필요한 것만큼 여기서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용역비를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필요하고 도내 영세기업에 대해서 기술지도라든가 환경지도 해 줄려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 임용규정에 보면은 계약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공무원을 갖다 영입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는데 이 경비만 가지면. 그 산정근거가 배출업소 기술지도 사업계획이라고 했는데 뭐 뚜렷한 기술지도를 했거나 가서 무슨 개선책을 강구했다거나 이런 실적은 나오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담지도를 했다 현장을 찾아가서 실무교육을 시켰다 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건. 이거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어느 단체든지 돈 주는 거 좋아하니까 그대로 갖다 예산편성하면 되겠네요. 실적 있습니까? 몇회 어디가서 어떤 지도를 했고 교육을 했고.
자료로 주세요. 고용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격증 시대인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청북도 환경이나 자연을 갖다 보존할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은 단체에 주지 마시고 충청북도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계약직으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전문성이 있는 것은 전문가가 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충청북도 도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