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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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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세항에 학교교육비는 말이에요, 학교교육비에 교장자격연수 60만원에 대한 70명 4,200만원인데 이건 여비면은 일수와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 글쎄 총액으로 계상을 했는데 교장자격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있을 거라구요.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1인당 60만원을… 그리고 세항이 같은 목이란 말이에요. 같은 세항인데 교장자격연수, 또는 초등교장 직무연수, 그런데 여비하고, 연수비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는데… 교육여비는 60만원씩 본인이 계상되는 것만 본인은 수령을 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다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 예산에 ’96년도부터 5개년 연도별로 증감을 보면은 ’96년도에 5,559억8,377만5,000원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예산이. ’97년도에 24.4%가 증액이 됐고, ’98년도에 7.1%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 ’99년도에 와서는 14.6%가 감액이 됐어요. ’98, ’99에 이어지는 것은 IMF사태로 인해서 이해가 됩니다.

내년도 새천년의 예산요구액을 보면은 18.2%가 증액된 7,527억4,336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입내역에 국비와 지방비를 이렇게 보면은 국비가 ’96년도에 5,124억5,752만 8,000원의 예산액에서 ’97년도에 23% 증, ’98년도에 10% 증, 또 ’99년도에는 14.3%가 감액된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IMF에 의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에 9.8%가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6,553억5,788만3,000원 그래서 87%입니다. 그 부담률을 보면은 ’96년도 대비 ’97년도는 90.9%, ’98년도에는 93.4%, ’99년도에는 93.7%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87%가 국비입니다.

거기에 지방비 부담이 ’97년도에는 90.9% 국비에 비해서 지방비가 9.1%, ’98년도에는 국비부담 93.4%, 지방이 6.6%, ’99년도에는 국비 93.7% 해서 지방비가 6.3% 이렇게 지방비 부담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2000년도에 이제 IMF도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87%로다가 무려 6% 이상이 감액이 됐고 지방비가 6.7%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듣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우리 자체수입 내역을 보면은 ’96년도가 384억2,624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연도별로 보면은 ’97년도에 23%가 증액이 됐고 ’98년도에 2.8%가 증액이 됐고 ’99년도에는 18.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114%가 증액된 850억7,64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내역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전년도에 1억5,695만1,000원 해서 내년도에 일반회계가 세입에 보면은 42억6,938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일반회계에 증액되는 내용이 어떠한 이유인지, 잡수입이 전년도 대비에 쭉 했는데 1억 단위에서 41억1,958만3,000원이라는 막대한 잡수입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5년간을 보면 균형있게 사뭇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원인을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럼 그 최종대비에 당초에 1억5,695만1,000원을 했다가 그렇게 많이 추경에 계속 늘어난 이유는. 거기에서 국비 지원율이 몇%입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글쎄 결산을 보면은 맞게 돼 있겠지마는 전년도 대비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치가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심의하니까 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잡수입은… 알겠습니다. 그럼 세출부분에서 종합적인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보면은 여기에도 ’96년도에 5,589억8,377만5,000원에 비해서 연도별로 ’97년도가 24.4%가 증액이 됐고 ’98년도에는 7.1%로다가 상당히 다운이 되고 ’99년도에는 14.6%, 내년도 예산에는 18.2%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는 전년 대비 32.1%가 감액이 됐고 여기에 상반되는 문제는 물건비는 기구 인원이 축소화가 됐는데 물건비는 245%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경상이전비도 전년대비 무려 911%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272.7%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상 성질별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관항목에 의해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 다 세항에 대해서 이것이 거기에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이유는 설득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문제는 관항목을 구분을 해서 더 세분화한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그 자본지출에 대한 모두의 단가기준이 틀려졌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상회 됐을 때에는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사업성질상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은.

그런데 교육청에서 설명은 그게 맞는 걸로 이렇게 설명되지마는 본위원들이 볼 적에는 어쨌든 인건비는 32.1%를 감했는가 하면은 나머지 물건비 이외에 전 항목이 다 증액이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 과목이 이리로 가고 하면 어떤 게 감이 되고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비율이 다 높거든요. 아까 모두에 말씀대로 기구조정과 또 우리가 거기에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구도 축소가 됐고 인원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모든 물건비, 경상비, 자본지출은 예비비는 늘어나가는데 대해서는 누가 봐도 도민이 볼 적에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모두의 기술적인 대책은 설명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것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해서 이해가 좀 갈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 김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충청북도 도청의 본예산은 전년대비가 예산서에 다 나와있어요.

전년대비가. 그래서 누가봐도 일목요연하게 예산심사를 하기가 좋고 이 예산안 설명자료는 주요한 사업만 여기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예산서만 가지고 뒤져봐야 이게 시간은 없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대호 위원님께서 자료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자료로 이렇게 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신택수 위원이 화장장 신축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1999년도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내년도 8억5,300만원에 대한 시·군비 부담이 13억236만2,000원.

아니, 지금 신택수 위원이 질의하시는 그대로 청주시장은 청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분명히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안 하겠다고. 그런데 시·군비는 고하간에 자치단체장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국비보조가 내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장님! 신택수 위원의 질의요지는 청주시장이 시민의, 도민의 민원에 부딪쳐서 또 부대시설로 인해서 시·군비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난하다 하는 것하고 아주 못하겠다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택하라 하는 건데 현재는 청주시장은 못하겠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데 굳이 도에서는 이 예산을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 가지고서 단체장은 안 할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해서, 도비를 다 투자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려면 모르지마는 시·군비를 부담시킬려면은 안 되지 않느냐 요지는 이거죠.

그게 지금 유주열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말이에요, 임의단체 보조 4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법적근거는 없고 사업부서에서 전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법적근거가 지금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예산 상정한 부서에게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글쎄, 그러니까 근거가 제시가 안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또 전례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전례에 따라서 꼭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임의보조단체를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간의 모든 실례를 보고 실적을 봐서 그러면은 정당하게 정액보조로다가 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이 4개 단체에는 필요하다고 하고 좋다고 하지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는데 의회에서 이거 삭감하고 하면은 도지사는 인심을 얻고 편성권자는 인심을 얻고, 의결권자는 인심을 잃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여기는 예산심의 장소인데 우리가 사무감사하고는 틀려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설명은 집행부의 설명이 상당히 아주 미비해.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지, 임의대로 편성권자 마음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주열 위원님이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만 아시고서 유주열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집행부의 확실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로 내 주세요.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314쪽에 운영수당에 아까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강사료 4,400만원 이게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여성사회교육강사료 450만원이 또 계상이 됐는데 이 전문기능인 양성교육하고 일괄해서 할 수 없는 건지 또 이렇게 이원화해서 전문기능인양성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러면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여성사회교육 강사료는 일반대상 여성에 한해서 이것은 현재 계획은 없지만 5회, 6회 이렇게 걸쳐 가지고 특별강사 일반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전문기능인 양성교육강사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러한 반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다 혼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문기능인 양성교육내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어요. 그 다음에 332쪽에 민간위탁금에 8,000만원이 이것은 나환자협회에다가 이걸 지불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매년 8,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 339쪽에 환경체험도민환경교육이 1,200만원 또는 배출업소기술지도에 3,200만원 이렇게 각각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운영비가 2,280만원이 금년도에는 서있지 않고 신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중앙공원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한 것은 어떤 사업으로 한 건가요. 359쪽이요. 이것은 당초 여기니까 그래서 우선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발의라든지 그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도내에 홀로 계시는 많은 노인들 또는 그 주변의 노인들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아주 이것은 이렇게 치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2,28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많은 분들은 이것을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매일 또는 앞으로 2,28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2,28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주에 몇 회 아니면 어떠한… 보건환경연구원 409쪽에 핸디샘플러 3,000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 그 장비를 3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3조를 구입을 하면은 인력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장비만 이것 꼭 가스상물질채취기니까 해야 되는 건데 어디 확대를 해서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장비는 구입해 놓고 인력이 없어서 현재 1조에 대한 인력이 있는데 타부서에서 차출해 가지고서 이러한 인력배치가 가능한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