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국 589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새 천년 손자 숲 조성사업, 마을 상징나무 심기,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소백산 철쭉 군락지 조성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을 상징나무 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 가지고,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천에 팔송이라고 그러면 여덟 나무의 소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안내면이라면 뭐를 심겠어요?
지금 대개 보면 마을의 면단위나 고향단위에 보면 보호수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느티나무라든가 산벗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 마을에서 보호하는 소나무 종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부락별로 찾아다니면서 심을 필요가 있나 그런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 소백산 철쭉군락지 조성 같은 경우는 입산통제를 시켜 가지고 하여튼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자연적인 것을 보호를 지정해서 입산을 통제해서 수목을 보호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더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중에 소백산 철쭉군락지 조성은 국립공원에서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춘 의풍같은 데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도로도 못내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어차피 국립공원이라면 다 입장료도 받고 하는데 도비나 시·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674쪽 자치단체자본보조요,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업진흥과에는 여섯 가지 사업, 기술보급과에도 한 열 댓가지의 사업을 하시는데 과별로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그 사업내용을 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사항설명서에 나왔는데요.
제가 추가질의로, 그렇게 안해 주시고 어디 들어간다는 것만 자료로 주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몇 개소 그러면 청풍, 수산, 덕산, 한수 이런 식이 됐다면 이것은 어디에 몇 개소하는 그것만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 혹시 연구소라고 그러면 도에서 명예연구소를 지정을 하잖아요? 일선 시·군에 고추명예연구소라든지 오소리명예연구소라든지 명예연구소를 해놨는데 그러한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닌가요? 농정국 493쪽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충청북도열린농정협의회(풍년두레) 지원,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49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교육, 여성농업인 농특산품 판매행사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나 여성농업인 교육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원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보면 지원해 주시는 단체에 그러면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면 농민단체 지원, 4-H후원회, 생활개선회 그러면 지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원하고는 연계성이 제가 보기에는 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별… 그럼 지금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은 단체로 구성이 안됐나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668쪽 보시면 시설부대비 농업진흥과 해서 농업과학관 설치와 부대비가 계상이 되는데 이 농업과학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그러면 ’95년도부터 5년 동안에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나요?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액이 얼마시라고 그러셨어요? 1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99년도말 현재액이 15억5,100만원이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3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직지찾기 범국민운동추진과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지원,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지원해서 총 5,000만원하고 또 751쪽에 회룡야영장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 1억원 이것은 보이스카웃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75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해외관광세일즈 개최, 팸 투어(fam tour) 개최, 국내관광교류전 참가, 수도권공동 관광홍보 판촉전, 도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전년도 보다 예산이 4억5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내역하고 또 줄어도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팸 투어(fam tour) 개최나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신가요?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회룡야영장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은 지금 4개, 청소년들이 일선 학교에서 보이스카웃에 다 가입이 돼 가지고 회비도 내고 또 월 책자도 받아보고 이러는데 청소년단체니까 일단 교육청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745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청주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 4억5,000만원인데 이거 한화이글스에서 설치 안 해 주나요?
한화이글스에서 조명탑 설치 안 해 줘요? 그 다음에 괴산 문화체육관 건립하고 단양 야외수영장 건립,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구도 한 4만도 안 되는데 한, 두달 쓸려고 4억씩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사실 있나요? 혹시 뭐 실내수영장이면 모를까 그런데 대개 학생회관이나 지역 같은 데도 보면 한, 두달하고는 다 폐장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라면 모를까 실외는 한, 두달정도 쓰고 야외니까 아무래도 실내가 아니고 실외겠죠? 학교체육시설같은 데도 돔 씌우는데 따지면 그 정도면 다 실내로 하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에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하고 청소년 장학기금이 있는데 청소년 자립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자립기금. 청소년 자립기금 목표액. 그럼 조성이나 집행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두 가지 다 조성이나 집행에 대한 과정을 약간 설명해 주세요.
그럼 조성은 지금 어떻게 한 것이에요, 조성은. 집행은 그렇게 하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5쪽에 보면 밀레니엄 도민화합 등반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한 개 산씩 정해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일선 시·군에 보조해주는 사업인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80쪽에서 781쪽에 보시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해서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99년도보다도 이렇게 3억7,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일괄적으로 해 주시죠.
뭐 어디 구역 하천정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그럼 ’99년도의 1억3,000은 몇 개소에 몇㎞하신 것인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이 지금 보면 설치년도부터 1999년까지 보면 이자수입밖에 없는데 기이 조성된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수년 내에, 조만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향후 기금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까지는 아마 여객차량이라든가 화물차의 과적이나 밤샘주차 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도로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해 가지고 계속 기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이 벌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국고로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이 국고로 되면서 기금도 과징금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려고 되는데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보면 13억, 11억 이상씩 이렇게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확보책이 있어요, 지금 잔액이 보면 2000년도에 11억1,6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잔액이 총 남는 것이 7억330만1,000원이 남는데 그럼 기금은 이렇게 다 써 버리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11억 얼마 이렇게 되면 기금확보에 대한 방법도 사실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법이 이제 벌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과징금도 수입도 적어지는데 확보책은 있는지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도 5년 전인가 언제 5억 이상 지출돼 가지고 지금 지적사항 받은 적도 있었나요?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법이 벌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무래도 여객차량이나 화물의 과적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자꾸 재원이 줄어드는데 이거… 차제에, 아마 그 전에 5대에서도 모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운수연수원 폐지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제에 조만간 폐지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가, 재원이 자꾸 고갈이 돼 가면… ’99년도에도 그럼 뭐 임대나 이런 수입 잡은 것이 있나요, 여기 보면 이자수입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한 것중에 5년전인가 한 5억이상 집행해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었어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6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이 2억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 위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지역특성화대학 육성지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을 의회에 사전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산업경제위원님들한 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위원들한테 안 하신 걸로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6억3,000만원, 2억, 3억7,000만원, 2억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술협력연구센터 지원, 지역특성화대학 육성지원은 사업설명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지원했던 부분이니까 신규 사업의 지역기술센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470쪽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ISO 9000 인증 획득 지원에 200만원씩 10개 업체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462쪽에 보면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2억1,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금번 예산에 계상한 행사성 예산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축소되고 임의단체보조금의 실제 집행규모가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근로자 산업현장비교연구 3,500만원, 노사화합추진 5,700만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500만원, 충북경제포럼 운영 1억, 충청북도채용박람회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면 임의단체에서 항상 보조했던 그 사업이 더 증액되고 커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상임위에서는 근로자비교연수라든가 노사화합시책추진이나 이런 것은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삭감이 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정착하고 혼란을 방지하고 노사안정을 통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임의단체 풀사업비에 반영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 가지고 뚜렷한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가지고 내년에는 경제안정에 따른 고용증대로 실업률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실업대책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도에서는 물론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잠재실업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실업대책예산이 너무 급격히 축소된 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진통도 예산됩니다.
아울러서 대상자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과장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집행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