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농정국 소관 사항별설명서에 학습원은 자연학습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연학습원이 지금 민간위탁할려고 그러는 시점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 저는 2001년도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는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야생동물 진단하는데 엑스레이 구입할려고 다 지소별로 되어 있어요? 엑스레이로 안 하고 그냥 수작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엑스레이로 꼭 무슨 진단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일반 가축에 대해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없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죄송하지만 한번 자료를 지금 여기 민간단체자본이전 경상보조금 또 시설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지금 여기에 시·군이 그냥, 왜냐하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군에 골고루 예산배정이 됐는지, 편중됐는지를 볼려고 그러니까 그런 민간단체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금, 시·군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있죠, 여기는 그냥 시·군 몇 개소만 되어 있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좀 해서 통털어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될 수 있나요? 하여튼 자료 좀 보게 상세하게 해서 힘드시더라도 자료요구를 요구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교량 E급은 완전히 새로 가설을 해준다고 하셨나요? 글쎄 E급 판정되는 것은 2000년도에 완전히 착공을 다하는 걸로… 우리 과장님은 또 E급은 내년도에 다 착공을 한다면서요? 글쎄 D급, E급에 대한 구분은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물을 때 E급 교량은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또 국장님은 E급이 없다고 그러고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제 지역에도 D급이 있는데 그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나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이 얼마 액수는 안되지만 수안보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하는데 1억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아까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수안보초등학교에 진입로가 없습니까? 수안보초등학교에서 개최한다고요? 아니 수안보에 호텔이 많은데 그 초등학교에서 세미나를 합니까?
초등학교를 빌려서 할 세미나 같으면 별로… 거기 갔다 오셨나요? 그쪽 지역 아시는 분 있어요? 그 확장을 할려면 보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은 다 했어요? 충주시에다가 자치단체 보조로 1억 정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도로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여기 지금 지방도라든지 그 쪽의 사업예산에 보면은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이 배제된 것 같아요.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긴급하고 또 이러한 우선 순위, 또 어떠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진하게 되어 있고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비 사업예산도 보면 이것을 제가 뽑으니까 여기에도 좀 그런 편중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할 시간여유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런 어떤 편중된 예산보다는 균형발전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경제통상국의 예산 심사하는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463페이지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사업장이 한노총, 민노총에 가입 안 된 사업장도 있죠?
노조가 구성 안 되어 있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총에 대해서 임원들 교육비라든지 임의단체보조금도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한노총, 민노총의 노조운영은 근로자의 어떤 부담 또 회사의 부담으로 계산하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지원해주는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지원해 줄 이런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조는, 분명히 노조에도 보게 되면 노조의 여러 가지 구성이 있어요, 유니언샵이라든지 뭐 그런 구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지, 전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거의 노조에 근로자들이 월급에서 얼마씩 공제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연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있죠, 이게 어떤 계약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도비에서 7,000만원씩 아홉 개 대학인데 전년도에 여덟 개 대학하다 옥천전문대해서 하나가 늘어서 아홉 개 대학이죠? 그럼 산·학은, 어디어디입니까?
학은 되어 있는데, 산은? 기업체하고 다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료가 있죠?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476페이지에요, 야마나시현 축구교류단 방문에 1,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경제통상국하고 야마나시현이 자매 결연한 도시인데 자치행정과나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예산편성하고 사업하는 것을 한 군데에서 일괄해서 해야지, 예산은 경제통상국에 해놓고 지출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뭐 맞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국제행사라고 그래가지고 국제통상국, 지금 국제통상과장님이시죠? 국제가 붙었다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외국의 자매결연이라든지 특히 지난번에도 보니까 외국의 자매결연하는데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자매결연하는 것이 분명히 관장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 아니에요, 자매결연사업이… 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무역, 그렇죠, 그렇게 쉽게 거래라든지 이런 쪽인데 제가 볼 때에는 업무분장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통상하고는 멀죠.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어쨌든 간에 도시하고 어떤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통상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야마나시현 이런 것을 전부 국제통상과에서 지출도 다 해야 돼요. 지금 야마나시현같은 데하고는 어떤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들도 그쪽 이쪽으로 왔다갔다하고 그리고 또 부수적인 통상을 위해 그러한 업무를 지금 교환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지금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방재정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 보조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럴 때에 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하고는 법적인 근거하고는 지금 위배되고 맞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인데 여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다 이것은 선심성이죠. 안 그래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돈 달라는 데 다 줘야 돼요.
가정의 안정은 우리 도민하고 관계 안되나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업시찰 보내는 건데 이런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또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렇게 시행령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선심성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노사 화합하는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새 TV 나오고 다 스트라이크하는데 이렇게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충북에 어떤 특화사업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필요한 이러한 산업인력을 갖다가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맞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이런 법적인 근거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