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경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 오후에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경제통상국순으로 심사를 한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우리 이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은 냉온수기기 세관 구입단가가 1대당 금년도에는 3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자는 거예요. 구입단가.
농업기술원장님 말이에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냉온수기기 세관 600만원×두 대라고 돼 있는데 이 두 대의 의미가 현재 세척을 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답변말씀은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에 두 대라고 돼 있으니까 구입단가로다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입단가가 아니고 세척하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 그 두 대에 대한 운영비가 해가 거듭될수록 일거리가 많으니까 더 운영비가 많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지 300만원 하던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년까지는 300만원 가지고 세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해가 거듭할수록 일거리가 많으니까 600만원 가져야 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확실히… 지금 우리 이근성 위원이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하고 그것은 서울에서 하고 청주에서 하는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청주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누구냐 하면 시·군 공무원들 또 청주시의 농산물과 관련한 상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 행사가 13회에 걸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에게 특히 청주시민들한테는 또 좋은 제공거리가 되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큰 장터에 의해서 선도 보이고 거기에서 선도 보이는 또 농가에서는 자기가 지은 것을 한번 그런 데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고 그 양면성에 대해 집행부에서 그간에 13회의 결과가 확실한 소신이 어떤 것인지 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하는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하고 청주에서 하는 행사를 그걸 다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주문하겠는데 수치상으로 나왔죠. 수치상으로다가? 13회에 걸쳐서 했던지 근간 3년치를 하든지 그 수치상으로 자료를 한번 서울장터와 청주장터, 수치상으로 근간 한 3년의 수치를 나타낸 것을 좀 자료 좀… 3년치 수치로다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님들한테 우선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성 질의는 예산 후에 얼마든지 사무감사때나 또 어떠한 반영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이길하 위원님! 벤처형 시범사업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한 가요?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를 명산 100개 산을 선정한다고 했죠?
국장님 말씀이. 그런데 그 산출기초에는 사업량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30개소로 나와 있어요.
일단은 100개를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30개소씩 한다? 가만히 있어요. 원장님 말이에요 이 문제가 보조금관리조례 특수시책에 의해서 이게 자금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사업내용하고 잘 안 맞는 것이 과수종목을 개량도 하고 또 과수의 농장을 개간을 하고 하는데 따른 장비가 투입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진흥원에서 이 특수시책으로다가 북부지역의 사과를 단지화해서 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충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 1억, 국비 2억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주관이 충주시가 아니냐… 충주시의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사업이면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얻고 해서 충주시의 기초단체에서 예산확보를 얼마 하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지, 현재의 지금 원장님 말씀은 반대현상이란 말이에요.
충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도하고 국비가 따라가야 되는 형편으로다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청사주변 암거시설이 이게 암반 관정이죠? 그럼 암거시설을 하는 거고 그러면 또 관정은 기이 주변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기술원장님 말이에요, 기술원장님이 예산에 반영된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가 미리 주문이 갔는데도 자료를 찾고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고 답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기술원은 여기 관계관들 많이 오셨잖아요. 여기 질의사항에 의해서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모를 전달하든지 해야지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들 좀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님들, 우선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었으니까 우리가 되도록 오전에 회의를 마쳐야 되니까 되도록 점심 이전에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웬만한 것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로 구해서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반문하실 것이 없이… 김대호 위원님 위원님들이 장 있으니까 거기 또 하시고 또 다른 위원하시고 시간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글쎄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서로 왔다갔다,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계시니까, 유주열 위원 아까도 저기했는데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고 또 한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김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억 목표는 언제까지 몇년도에 할 것으로 저기는 없는 것이에요?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진흥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양에 관광명소로 야외수영장을 좀 이렇게 시설을 갖춰 가지고 만드는 이런 사업인가요? 그리고 집행부측의 답변사항에 말이에요, 여기 속기록을 하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의해서 답변하실 적에는 국장님 또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대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하시도록 그래야 속기록 이렇게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해 주셔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못 찾으시면 뒤에 담당님들 와 계시는데 자료, 근거 제시할 이런 저기가 없어요? 거기 담당들 와서 계시면 그런 것 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설명,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해주셔야 와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와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은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이 2차 구조조정 이전에는 그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처음에 시도하다가 그 성과가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또 이 사업설명을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의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제도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고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확대 실시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 질의 그대로 지금 각 시·군의 제일 오지마을 2개 내지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보다는 재난관리부서가 여기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해 있으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타 예산을 경감한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도록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시·군도로의 교량에 대해서 E급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기초단체의 예산이 어려워서 이게 금년이나, 금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2000년도를 넘기는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착공을 하고 완결되는 교량 그 중에서 완결이 안되고 2000년도를 넘기는 개소수가 몇 개소나 돼요? 그 문제는 지금 유주열 위원의 질의요지는 시·군 자체 예산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당연히 관리를 시장·군수가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러한 지원대책이 20%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문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주문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량의 기준은 미달이지만 아직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대호 위원님 질의는 일리가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지금 답변이 시·군에서 위험교량 개소현황을 받아 가지고서 그거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판정을 한 거죠? 그러면 시·군에서 조사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 여기 질의하실 위원도 계시니까 질의를 계속하고 그 자료는 집행부에서 자료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고 하니까 유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줘서 왜냐하면 그 문제는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주문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 위원님에 대한 말씀과 자기의 직책과 성명을 댄 다음에 답변하시도록 이것은 우리 심의하는데 아니면 회의하는데 상례고, 예를 갖추는 겁니다. 또한 속기록에 기재하는 분들도 속기사들도 누가 뒤에서 누가 답변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것을 주문하며 우리 한현태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도로과장님 지금 이게 기술 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자꾸 혼란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갈팡질팡하고 질의하는데 자꾸 이견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 소신 있게 뚜렷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하세요. 앞으로 정리를 확실히 D급으로다가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과장이 정리를 자꾸 잘못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A, B, C, D, E급까지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E급으로다가 판정된 것은 없다고 돼 있고 D급 33개소중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정리해서 앞으로 답변하시라고요. 자꾸 D급 이하 하니까 E급이 있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유주열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우리가 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심의… 지금 두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자료에 의해서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제가 거기에, 오늘 소청심사위원회에 경제통상국장이 참여하셔서 참여인원 정족수가 미달될 사태가 일어나서 어제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 다 되셨습니까? 신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앞으로 회의진행은 “지금 고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라는 것은 이런 회의장에서는 쓰실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이렇게 이렇다고 해야지, 여기가 사랑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누가, 직책, 성명을 대고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질서를 환기를 시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로 하고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구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15일 17시까지 계수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