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까? 이 문제는. 20억이상 총사업비 20억 이상일 경우 신규투자사업일 때는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받지 않았고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종축장 부지는 퍼블릭코스로 골프장을 한다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골프장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다시 판단돼서 종합스포츠센터로다가 바꾸는 것이죠?
처음에 1년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을 왜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올해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바꾼, 처음에는 왜 의뢰했습니까? 가능한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어쨌든 현재 나머지 12만평을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모든 개인도 땅을 사든 무슨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갖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부동산투기 하는 것 아닙니까? 땅 사고서 뭘로 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 행정이 여반장 하듯이 참 상당히 졸속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도 제가 알기로 기껏 2, 3개월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죠. 장기적으로 계획 세운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 세운 것 바꾸는 과정에 그렇게 아주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계획을 도에서 하는 행정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또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겠네요. 그렇죠?
투융자 심사까지 받은 것을 바꾸는 입장인데 두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커다란 사업을 그렇게 빠른 시간에 마치 이 사업을 하면 큰 부가가치가 있고 수입이 있고 대단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하고난 연후에 땅을 사든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야지 땅 사놓고서 그후에 뭘할 것인지는 물론 큰 틀은 정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계획만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두 가지를 문제제기를 하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