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취득에 대해서 조례를 득하게 됐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을 하셨습니까? 발의가 됐고 또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청사신축은 언제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요 예산이 부지매입이 27억5,437만원, 청사신축비가 26억9,923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2000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결심은 언제 받았습니까?
이 소요 예산에 대해서 2000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소요예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결심을 언제 받으셨냐. 그리고 끝으로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 부지매입비 160억 평당 이게 1만3,000원인가요? 1만3,000원을 투자해서 인근 토지 12만2,000평을 구입코자 하는 계획인데 평당 1만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게 어떠한 가격이고 이 계획도 최종 이 사업을 결심하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세 가지를, 공유재산취득 승인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승인절차 후에 내년도 2000년도 예산 1차 추경 또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기업·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하고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긋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국회가 한다고 우리 지방의회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주체 부서 예산부서에서 우리 지방재정법을 동법시행령을 이것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에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 그런데 사업부서 또는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득해 달라고 왔는데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도지사 산하의 관계부서지만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법을 어겨가면서 이 법규정은 뭐하러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 사업을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그렇게 평을 좋게 높이 볼 수가 없고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라든지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할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당위성이고 또 충청북도를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보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서부소방서도 광활한 청주지역을 청주소방서에서 관할을 못하니까 새로이 소방서를 신축을 해서 공단관리를 하고 서부 관할을 관리하고 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소방서 부지매입과 같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지 충청북도가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이러한 무리한 사업을 시행해서 되겠느냐, 도민 누구에게 또 우리 도 산하 각 기관단체 누구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요청이 올 적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느끼는 것, 통감하는 것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집행부에서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의회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부당함을 위원들한테 전부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것이에요? 해 주면 좋겠지만 안 해 줄 경우에 파장되는 것을 예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우리가 그러한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고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례를 따져서는 안 돼요.
전례는. 현시점에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규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 전례에 따라서 전에 해 준대로 해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전례를 자꾸 들고.
앞으로 이러한 전철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다 같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절차상 이렇게 잘못 됐으니까 이러한 전철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상정이 되면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