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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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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가지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차치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설득력있는 그런 내용설명 또 더불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의 어떤 절차를 저희들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아니 여기 세 군데가 아니고 종축장 부지 거기를 확인하는, 왜냐하면 오창하고 소방서는 그것은 도면을 통해서 기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체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두 개는 하지 않고 종축장 부지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결은 그 이후에 확인절차와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와 관련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오창과학산업단지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소방관서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의 말씀을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과 관련된 부지매입 그 다음에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 부지매입과 관련된 우리 관리계획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매입에 관련 돼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절차가 하자가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절차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과 관련 돼서는 정원과 현원의 확보 및 배치에 관한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사전에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적법성과 시행함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경제성에 대한 선행이, 경제성에 대한 그러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나타났던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고용창출이 확대된다는 그러한 차원, 두 번째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과 관련 돼서는 우리 지역의 많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호텔건립과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또 문화시설이라는 확대차원에서의 판단, 세 번째로는요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지역개발을 통한 생활환경 여건이 급격하게 확대변화 되어 있음에 따라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한다는 그러한 세 가지의 각 사업별의 타당성에 의거해서 가결코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아까의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우리 당 위원회에서 숙의됐던 이러한 네 가지의 문제점들은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사업뿐만이 아니고 도정의 전반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의 이러한 적법성 절차를 중시해야 되고 사전에 오랜동안의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사업중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철저를 기하는 그러한 슬기로움이 있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박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