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마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변석주의원 외 6인 발의)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변석주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유예기간 두는 것 하고 안내표지판 QR코드 고지의무 등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의하신 변석주위원님, 수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수정하는 내용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개 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변석주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변석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변석주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변석주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환경국과 도시계획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기정예산하고 추경의 기정예산 숫자가 다르다는 거는 지금 회계상 착오인지 실수인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어디서 착오가 됐는지 자료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주연숙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성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골자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서 추가 변경하는 예산인데 이 소요예산 내용을 보면 다 예상이 가능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전에 관련된 거는 어느 예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안전에 대한, 정말 구민들의 삶의 질이나 안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런 예산들이 다른 것들에 밀려서 조금 편성이 되고, 전시성 사업 이런 것들도 잡아놓고 쓰려고 하다 보니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놓고 결국은 추경에 그때그때 마다 하려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정말 중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본예산에서 경시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내년부터 관철을 완고하게 해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호하게 예산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운우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저렴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센터 운영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부지사용에 관련된 것 합하면 저렴이 아니라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오류가 있다 생각되는데 그것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물론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 하면 원래 굉장히 입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비교를 했었어야 돼요. 이 계획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센터 생기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자영업하는 목공소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 골목골목마다 목공소 많이 생겨갖고 영업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 구청에서 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일자리 뺏는 거예요, 뺏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말할 건 아니고, 이것도 시유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고 시유지도 거기에다가 다른 거 설치했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효율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효율성에 있어서 높지 않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지역 일자리라든지 이 체험장을 거쳐서 했던 사람들의 일자리, 취업 내지는 창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해요, 이 시장이. 목공예, 목공시장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효율성,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내일 현장을 가기로 했는데 내일 현장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지금 시작인데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래도 관심있게 봐야 될 거고 집행부에서도 너무 그냥 허투루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뭐랄까 비용대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한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주연숙위원님 곤충생태체험관에 대한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구상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구상단계인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수익예상, 수익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상단계다 하셨는데 구상단계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상없이 그냥 지나가다 아이디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것 해봐 한다고 해서 용역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졸속사업이 생기니까 부실하고 예산낭비가 지금 까지 됐잖아요? 목공예센터도 지금 그런 케이스이고 목재펠릿도 전형적인 전시성 예산낭비 사례인데 이거 사업계획은 누가 처음 세웠습니까?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집행부에서 올린 거예요?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우리 부서에서 올렸어요? 환경부에서요?
환경부에서 이거 하라고 권장이 내려온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거 처음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전문가들이 냈어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떤 전문가가 냈어요? 그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에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어떤 전문가가 이런 것을 하자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노원구에 관여를 해요? 어떤 전문가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묻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고요? 집행부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 아이디어에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빙빙 돌리시고 왜 그러세요? 구린 데 있으세요?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알려 주세요. 이 사업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하세요.
알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이 사업이 애당초 어떻게 해서 용역하게 되었는지 방침문에 있잖아요? 방침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말하세요. 설명이 아니라 방침문에 누구 아이디어인지 애당초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집행부인지…… 지금 방침문 가지고 오세요. 말을 빙빙 돌리시고 왜 그러십니까?
잠깐만, 방침문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심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거 빨리 주세요.
확인하고 합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에요?
아니면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냈다는데 어떤 전문가가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뭐 그리 구린 게 있어서 자꾸 방어를 하고 그러십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지금 위원회 진행을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하시면 될 거 가지고,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왜 그러세요? 모든 사업은 제안한 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구청장 지시인지 뭔지 다 있잖아요? 왜 그것을 말을 안 하세요?
어떤 전문가가 이 사업을 해요. 잠깐만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답변이 안 되니까……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봅시다. 아니, 어떻게 전문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해요. 우리 노원구 예산을 가지고…… 참 이상하시네요.
말씀을 빙빙 돌리시고,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용역이나 아니면 이 사업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방침문에 부서사업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이 사업의 배경이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업이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에요?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어떤 전문가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만들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정회하고 자료 가져 오시겠어요? 아니면, 방침문 빨리 가져오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회하고 가져오실래요? 지금 주세요. 용역하고 아이디어하고 두 개 다요.
이 사업 당초 구상한 것 하고 다요. 아니, 두 개 다 주세요. 용역하고 이거하고 두 개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두 개 다 가지고 오세요.
용역방침문하고 사업방침문하고, 전문가 아이디어면 어떤 전문가인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자료 지금 가지고 오시겠어요, 아니면 정회하고 받을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가 길어져서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후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중에 저희가 정회를 했는데요. 회의를 속개하여 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생태체험 용역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네요. 제가 이 용역추진에 대한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 이야기와 곤충생태체험관 처음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었는데 답변이 원하는 답변이 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곤충생태체험관 계획 용역에 대한 것은 구청장 구두 지시사항으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정책자문회의 결과 보고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외부전문가 세 분이 자문회의를 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은 사실 목공예센터 활용방안이지 곤충생태체험관 이것에 대한 의견은 딱히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할 수는 없고, 한 분은 곤충과 식물이 어우러진 생태학습공간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종 다양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굳이 한다면 한두 가지 특정 곤충을 주제로 한 것은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다중이용시설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안전성이 좀 우려가 된다, 이 이야기고요.
또 한 분은 곤충생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도 없고 이게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축하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역사성을 살려서, 일부분은 살려서 건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곤충체험관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세 분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굳이 생태체험관이 좋겠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도 서로 전문가들끼리의 의견도 엇갈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딱히 곤충생태체험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아까 뭐 구구절절이 말씀하셨는데 보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자원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 15억이고, 그다음에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하겠다고 일단은 잡았고 그 15억 중에 용역비가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추경에 용역비라고 이게 지금 얼마 올라왔습니까? 2000만 원인데, 왜 용역비가 여기는 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에요? 기본 구상비가 2000만 원이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많았는데 간단한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썼네요. 이 자료 하나 주셨으면, 제가 요구한 것을 주셨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을 감추시고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예산안, 예산서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저희가 각 경로당에 시설개선사업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다 신청을 받아서 절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안 되는 것이 구청장이 민생현장 가서는 다 된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심성으로 당연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경로당 돌면서 민생현장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경로당 몇 바퀴씩 돌면서 식사대접하고 ‘효도하겠습니다’ 가서 막 멘트 날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받아서 이렇게 추경 잡아서 하는 게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심히 이것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경의 취지로 봤을 때 이게 정당성이 결여가 됐다,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신청할 때, 그럴 때 하나 하나 빠지지 말고 다 심도있게 고려해서 가부를 정하셔서, 결정하셔서 일괄적으로 정상적인 본예산, 일반예산으로 해서 정당한 절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권 청구랑 아까 멸실 부분, 법적 조치나 조례 이런 거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 입법권이니까, 과장님이 입법권이 있으신 거는 아닌데, 아무튼 우리 김치환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런 것들도 보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