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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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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사항설명서 15쪽에 과태료 수입에 법규위반차량과징금 시·군에서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 운전자들이 제반 법규를 잘 준수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당초 세입계상을 잘못 측정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전세버스가 단속항목에서 제외된 이유는 언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항목에서 제외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97년도에 2억2,000만원이요? ’98년도에 1억3,400만원 그러면 여기에 화물자동차 또 전세버스가 5,000만원이라고 하면 ’98년도에 1억3,400만원 중에서 이것을 제외한 것은 8,340만원 되는데 ’97, ’98 추계를 해보면 이것이 ’99년도에 2억1,020만원은 계상이 완전히 잘못 나간거죠? 추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부분에 자꾸 이것이 해보면 별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추계를 했다가 안 돌아오면 감액하면 그만이고 추경에 그것을 메우면 그만인데 이러한 추계는 이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기술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2000년도 세입부분에는 상당히 이런 과학적인 기술적인 이러한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추계는 지금에 와서 5,000만원을 이유가 화물차, 전세버스 이것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돼서 감액이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또 거기에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 ’98년도 추계는 1억3,000만원인데 예산이 ’99년도에 2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가 나는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가 여기 감액되는 내용을 다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지방도수해 이것이 성립전 예산인데 6,126만6,000원 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1,598만원 또 20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에 3억2,173만원 또 일반 경지정리 가을착수분에 2억6,900만원, 마을공동기계보관창고에 1억1,085만5,000원… 대충 큰 것만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22쪽에 한시적 생계보호가 이것이 무려 10억6,227만1,000원, 사회복지시설수용비가 7억4,622만2,000원 그리고 24쪽에 농촌진흥청에서 약용버섯 가공시설해 가지고서 1억원, 산림청에서 2억8,215만4,000원, 임산물에 대한 2억7,100만원 이것이 왜 이렇게 보조내시를 또는 교부금을 준다고 해서 다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1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고를 삭감을 해서 반환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한시적 생계보호가 원활히 잘 추진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는 다 했다고 하고 그러면 한시적 생계를 보호하는 시간, 일정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으로다가 실직자들한테 보호해주는 그런 저기인데… 이 금액은 당초에 국고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시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고보조금 중에서 여기에서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를 예산에 상계했던 그런 사업은 없어요? 그 이유는 물론 정산을 보고 가감을 하는 것만은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러한 국고내시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방비를 그냥 지금까지 1년을 사장했다가 그냥 반환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고내시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방비를 거기다가 저기를 해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서 따라가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