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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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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현재 종전에 5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 앞으로 2호 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더라도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다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현재 이렇게 완화를 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 임차를 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지방세 감면만 하는 그뿐이지요? 그런데 이 이유는 주택공급 확대 또 활성화, 전세가격 안정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목적은.

그런데 임대업자한테 시혜를 주게 하는 데 주게 되면 공급확대나 전세가격이 안정이 어떻게 된다고 분석이 되는 거예요? 글쎄 전세자한테, 입주자한테 시혜 혜택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양자가 다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도세가 9억여원이 감소예상이 된다고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2000년도 예산세입에 이것이 예상이 된 것인가요?

그럼 지금 우리 도세만 9억여원 감소예상이지 세입자나 또 임대업자나 양자한테는 결국은 수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세 9억여원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어요? 이것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9억8,800이라고 하는 세수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에 준해서 충청북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어쨌든 지방세가 세수가 감소되는 데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이러한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을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10억원 결손처분이 될 사항이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러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더 세수를 발굴해서 징수를 메꿀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막연한 사항이고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보전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도지사가 사업소의 지도관 또 지도사 여기에 대해서 현재 승진하는 데에 지사의 고유권한만 가져도 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도본청 충청북도지사가 기술원의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정도 수긍 좀 해주지 출장소 지금 시·군 단위도 읍·면에 계장 요원만 주고 도에서 각 시·군에 과장 요원만 배치하지 사무분장은 그 소속장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라고 하지만 기초단체에서 읍·면도 똑같이 계장 요원만 승진해서 그 해당 면으로다가 발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장 또 시장·군수 다 똑같이 보직은 소속장이 줘야 전문성도 있고 그 소속장의 통솔력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 전부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인사권을 장악을 한다고 하면 그 해당 소속장은 그 팀을 구성원을 움직이는 데 통솔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까지 굳이 사무분장까지 왜 도지사가 이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글쎄 보직을 소속장이 더 전문성이 있고 아, 이 사람이어야 여기에 적재적소다, 이 사람이어야 저 부서에 적재적소다 하는 걸 소속장이 더 잘 알지 어떻게 지사가 거기까지 다 아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아니 글쎄 모순이라는 게 지금 특별히 나타나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지사가 승진해 가지고서 글쎄 기술원에 5급에서 4급 승진만 해주면 거기에서 그 부서에 필요한 보직은 소속 원장이 줘야되는 거지 왜 지사까지 그걸 끌어안느냐. 그러면 승진시켜서 무슨 과장에 보함까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불합리한 걸 시정한다고 하는 것이 글쎄 일선 사업소의 장의 권한까지 다 도지사가 뺏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론이.

아, 승진만 시켜주면 되는 거지 보직은 소속장이 줘야 원칙이지 왜 그걸 끌어안느냐고. 아니 글쎄 한꺼번에 해준다는 것이 특성이 뭐고 안 해서 잘못되는데 잘못된 문제점은 뭐예요. 한번 제시를 해봐요.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나타나는 게. 아, 도지사가 승진 인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보직은 그 소속장이 당연히 하는 것이 원칙이지 무슨 그것까지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사항 같은데. 눈으로 수치적으로 어떤 것이 드러나있는 게 없어요. 지금 충청북도 훈령에도 도본청만 해도 계장 외 4단계 결재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다가 축소된 거 아니에요.

계장제가 없어지고 담당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담당 그 보직은 과장이 국장에서 과장으로다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도지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대로 지금 도지사가 그 권한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한테 준 사무권한을 도지사가 그런 법에도 되어 있는 걸 행사를 하면서 지금 이것도 당연히 해당 출장소장 또 기술원장이 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왜 또 끌어안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 승진시켜주면 됐지.

내가 도본청의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런 것도 지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지사가 위법을 해가면서 끌어안고 있는 거고 또 이것은 엄연히 해당 출장소장 또는 직속 산하 단체장이 행할 수 있는 것까지 왜 또 끌어안으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지.

아, 승진시켜 주면 그걸로다 충분하지. 인사권자가. 업무분장까지는 이것은 너무 침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저기를. 업무분장 턱이지요. 무슨 과장에 보직을 준다는 것 같은 거 그것도 사무분장이에요.

글쎄 보직을 주는 거니까 그것도 특수한 사무분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보직 주는 것도. 그것은 지사보다는 농업기술원장이 더 잘 안다 이 얘기요.

하여튼 지나친 인사권한을 주려고, 이것은 독소조항이에요. 아니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부장이면서 기술원장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 3급 대상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상자가. 아니 글쎄 그 이유는 승진 소요연수가 아직 미달이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3급으로다가.

그러면 그 사람 이외에는 딴 사람은 없느냐 이 얘기예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불가항력이니까 도리가 없는 일 아니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