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임대사업장의 등록기준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99년도에 임대주택 허가 나간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허가 나간 것과 내년도에 2000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방세가 감면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임대주택이나 또 아니면 이 지역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혜택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는 플러스가 될지 어떻게 그 대책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서민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발생합니까?
글쎄 임대주택에는 입주자가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업자가 이것은 지방세를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누구를 살찌우는 그런 행정인지 판단이 안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제세공과금이 건축비에 플러스는 되겠지요. 그렇다고 이것은 주민들이 플러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지금 임대사업자가 5호 이상을 건축을 했을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임대업자가 2세대까지 건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파악을 해봤어야지요. 그냥 지방세만 감면해서 서민들한테 또는 주택경기 활성화 다 좋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점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저 무조건 도세만 감면해 주면 충청북도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하천의 관리사항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11개 사무가 지금 시·군으로다가 위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직원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시·군도 어려운 상황이고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만 위임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예산같은 것도 다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입니까? 업무의 세분화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수반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조례개정안에서 농업기술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들 지금 도에서 모든 것을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행정직이나 도본청에 있는 기술직이나 행정직에 대해서는 지사가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전문직위를 인정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연구직이라든가 지도직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체제대로 그 사람들이 발탁을 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을 기술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꼭 도본청에서 관리감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사는 원칙이 있겠지만 원칙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가까이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장이 이 분은 연구에 대해서 전념을 해야 될 사람 또 아니면 기술을 지도할 사람했을 때 어느 자리에 이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기술원장 또 업무의 총괄담당인 기술원장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이나 전보권 같은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지사 아닙니까?
여기 인사권 얘기했고 여기는 전보권한만 있는 것 아닙니까?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지사가 갖고 있고 전보권한에 대해서까지 전부 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전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그 직위에, 직책에 앉아서 일을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은 지사 인사권자가 여기에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진연한이 됐다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를 했을 때는 지사가 승진인사를 시킬 수가 있지만 전보권한은 지금 현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는.
글쎄요 단점이라면 단점이, 또 장점이라면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꼭 전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전보를 인사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에요? 총무과에서.
그러면 기술원장의 말을 듣고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거기서 지금 현 체제적으로 지금 도청·도산하 공무원도 2,000명이 넘는데 그것 한번 인사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 가지고 원성이 높고 그러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현 체제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시·도가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9개 시·도중에서 4개 시·도가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충청북도에서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전보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게끔 현 체제대로 가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뜻하는 대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권한위임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