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안 제4조 수강료 사용료의 면제 「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면제규정을 감면규정으로 수정하고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동의를 발의합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 제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4조 수강료, 사용료 감면 1항,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호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호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수강료 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