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시죠. 이게 예산이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이 2,080만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건교부 어떤 회의 때 부담토록 지시를,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도 있고 청주권 소요액은 청주시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국고부족분 그리고 청주시 3회추경 확보, 대전권은 우리 도에서 부담토록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된 거죠?
굉장히 헷갈리는데. 5억3,000만원 여기는 없죠? 여기 표기된 게 없죠?
그러면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건교부 지시사항이라 이겁니까? 여기 문구에는 건교부 지시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했어요. 글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건교부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협의사항이라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추진 협의하는 구성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전국체전입상 우수선수지원 3,365만9,000원이 계상 됐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17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2억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말씀이 있었는지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우수선수 지원 추가집행계획이 어떤 계획이 섰으면 자료로 한번 주세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지를 자료로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도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는 채무부담, 어떤 약속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었나요? 이 사항이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채무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 문제는 말입니다. 3년간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년에 단양에서 했고 작년, 재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