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2페이지 보면 문의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내용은 대통령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불편을 느껴서 그 진입로를 포장을 해 줘야겠다 그렇게 했다면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군에 도비예산을 20%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80% 정도를 시·군 예산으로 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도비로다가 8,000만원을 다 줘 버리든지 아니면은 50%씩 4,000만원씩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63%, 37% 사실 이게 좀 막말로 웃기는 예산편성이에요. 아주 그러면 8,000만원 다 줘 버리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서 197페이지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1,500만원이 감액됐죠. 이것이 보니까 세입감액 사유가 발생을 해 가지고 교부금을 1,500만원을 적게 교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징금 세입감소 요인이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밤샘주차 행위, 이게 과거에는 단속을 했죠. 지금은 안 한다 이런 얘깁니까? 화물자동차 특히 덤프트럭 그리고 전세버스가 보면 어디든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지역에 교량있는데, 시내중심가의 교량 옆에다가 대놔요. 이걸. 엄청난 하중을 느끼고 그러는 건데 과징금 물려야 돼요.
이거 철저히 단속하라고 해요. 뭐를, 완화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덤프트럭이나 화물자동차 커다란 대형트럭 짐 잔뜩 싣고서 어느 고장이든지 다 교량에 갖다가 밤에 주차시켜 놔요. 전부 딱지 떼야 돼요. 딱지 떼야 돼.
이거 과징금 처분해야지 뭐가 감소요인이 생겨요. 이런 거. 이런 거 철저히 단속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교통도로과장님 매년 운수종사자 교육하죠? 정기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저 북부지역도 제천, 충주, 음성 좀 이렇게 매년 바꿔서 이렇게 좀 해 줘요. 2000년도에는 음성에서 좀 해 줘요.
운수종사자도 맨날 충주, 제천만 갑니까? 바꿔가야지. 그리고 제가 예산에 관해서 우리 권영관 부의장님하고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도지사님의 소신이 담긴 예산도 있고 또 국장, 과장, 계장의 소신이 담긴 예산도 있어요. 그러면 또 도의원의 소신이 담긴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요구를 시장·군수가 강력히 했거나 도의원이 했거나 또 국장, 과장의 소신대로 예산요구가 됐으면 그것을 예산부서에다가 떠 넘기고서 그것이 감액이 됐는 지 안 됐는지도 심층적으로 분석도 안 해요.
이것은 예산은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야 원래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관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끝까지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서에 넘겨주면은 거기서 감액됐거나 말거나 강건너 불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것이 꼭 반영이 돼야 할 건데 이번에 계상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도의원들 해당 상임위원회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간곡히 해 줘요. 예산은 투쟁이 아니면 성립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깎이고. 왜냐 하면은 예산부서에 갖다 올려놔서 거기서 깎아, 또 상임위원에서 깎아, 또 예결위에서 깎아 머리 짤리고 팔 짤리고 발 짜리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특별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가능하면은요.
충청북도가 분리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음성군의 예로 음성군 감곡면이 경기도 이천 장호원도시계획에 그렇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분리하느라고 무척 애를 써 가지고 분리가 됐습니다만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예요.
그 지역 마음대로라고. 그래서 이천 군수·시장 그 사람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그래서 억지로 빠져 나왔는데 여기도 충북권역을 광역권역에서 분리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게. 그러면 국장님 채무부담 사업시행을 해도 좋다는 근거공문이라도 있습니까? 도지사가 단양군수한테 보낸 거 있어요?
채무부담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공문을 근거로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경각심을 드릴려고 한 말씀 드릴께요.
사실은 지금 구위원님이나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10월 17일날 도민체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국장님께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사무실에 여러번 출입을 하셨는데 그 기간중이라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입장이 단양군에 처해 있으니 도비 지원을 2억을 해 줘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전 양해 사항이 있었어야 돼요.
그냥 예산서에만 올라오는 거야, 무조건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이 국장님의 실책이고 또 솔직히 외상은 검은소도 잡아먹는다고 이게 외상공사라는 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사실은 어떤 근거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불미스럽게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줬다 그러면은 도지사님이나 국장님 입장은 엄청 난처하게 되는 입장에 처하게 돼요. 그런 걸 비춰봐서 이런 걸 사전에 양해사항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만 타당하다… 우리 국장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이런 예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촉구 발언을 한 겁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김소정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성립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양여금 기금 등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정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