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시·군 균형배분이라고 했는데요. 균형배분 원칙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면적을 보는 겁니까, 인구를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이 후진됐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건지 명확한 확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배분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의원입김이라든지 각 시·군에서 로비하는 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주니까 우리 의원들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정확한 면적을 본다든지 개발이 후진된 데를 더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의원들 가서 로비하고 솔직한 얘기가 지금 청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의원이 가서 로비를 잘 해 가지고 그 군에 많이 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균형배분이 안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무언가 이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년도 우리 예산이 시·군 균형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18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전파, 반파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8월 2일하고 8월 3일날 태풍피해가 발생한 거라는데 아직도 이거 전파나 반파된 저기에 우리가 지원 못해 준 게 이거 예산 말고 앞으로 또 올라옵니까? 그러면은 어느 시·군에서도 지원요청을 한 다음에 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서 이것 시설하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공사를 시행하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뭐 그냥 우물쩍주물쩍 넘어가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 확실한 걸 해 준다 안 해 준다 확실한 뭐도 없이 지금 2억이라고 하면은 큰 돈인데 단양군으로 봐서는.
단양군에서 이걸 만약 우리 도에서 못한다면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지금 군수가 부담해야 할 판인데…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거절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일이 타 시·군에서도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예산이 전례가 남을 거 아니예요? 어느 시·군이든지 그러면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해 놓고서 국장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산이 추경에 남으면은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올릴 거 아니예요. 앞으로 계속 될 거 아니예요.
없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예산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거지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해서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단양군수 체면을 봐서 해 준다는 거예요, 단양군의 입장을 봐서 해 준다는 거예요?
안 되면은 단양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우리 도에서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러한 선례가 남으면은 내년에 충주에서 도민체전 하죠? 내년 충주에서 하나요?
충주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예요? 단양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러한 선례를 남길 것 같으면 내년, 후년 계속 이게 이어질 거 아니예요. 이런 것이.
그 전에 없던 것을 갖다가 국장님이 만들어서 추경에 계상을 시켜놨으니 하는 얘긴데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짜여질 거 아니야 이거죠. 딴 것 같으면 양해를 해 주지만 이게 예산문제인데 어떻게 양해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도민체전에 단양군에 전체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도비에서요. 그러면은 예년에 도민체전할 때 지원해 준 액수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론 자료를 요청하지만요, 자료를 지금 바로 줄 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