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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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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시·군 균형배분이라고 했는데요. 균형배분 원칙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면적을 보는 겁니까, 인구를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이 후진됐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건지 명확한 확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배분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의원입김이라든지 각 시·군에서 로비하는 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주니까 우리 의원들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정확한 면적을 본다든지 개발이 후진된 데를 더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의원들 가서 로비하고 솔직한 얘기가 지금 청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의원이 가서 로비를 잘 해 가지고 그 군에 많이 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균형배분이 안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무언가 이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년도 우리 예산이 시·군 균형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18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전파, 반파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8월 2일하고 8월 3일날 태풍피해가 발생한 거라는데 아직도 이거 전파나 반파된 저기에 우리가 지원 못해 준 게 이거 예산 말고 앞으로 또 올라옵니까? 그러면은 어느 시·군에서도 지원요청을 한 다음에 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서 이것 시설하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공사를 시행하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뭐 그냥 우물쩍주물쩍 넘어가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 확실한 걸 해 준다 안 해 준다 확실한 뭐도 없이 지금 2억이라고 하면은 큰 돈인데 단양군으로 봐서는.

단양군에서 이걸 만약 우리 도에서 못한다면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지금 군수가 부담해야 할 판인데…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거절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일이 타 시·군에서도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예산이 전례가 남을 거 아니예요? 어느 시·군이든지 그러면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해 놓고서 국장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산이 추경에 남으면은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올릴 거 아니예요. 앞으로 계속 될 거 아니예요.

없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예산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거지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해서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단양군수 체면을 봐서 해 준다는 거예요, 단양군의 입장을 봐서 해 준다는 거예요?

안 되면은 단양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우리 도에서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러한 선례가 남으면은 내년에 충주에서 도민체전 하죠? 내년 충주에서 하나요?

충주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예요? 단양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러한 선례를 남길 것 같으면 내년, 후년 계속 이게 이어질 거 아니예요. 이런 것이.

그 전에 없던 것을 갖다가 국장님이 만들어서 추경에 계상을 시켜놨으니 하는 얘긴데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짜여질 거 아니야 이거죠. 딴 것 같으면 양해를 해 주지만 이게 예산문제인데 어떻게 양해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도민체전에 단양군에 전체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도비에서요. 그러면은 예년에 도민체전할 때 지원해 준 액수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론 자료를 요청하지만요, 자료를 지금 바로 줄 건 아니잖아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