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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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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4페이지에 직원용 오피스텔 임차료가 9,000만원이 감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직원채용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그만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산을 갖다가 여태까지 사장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아무리 이 예산이 쓸모가 없더라도 당초에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의 목적이 뚜렷해야지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 그것을 그럼 2회 추경에 그런 저기가 발견이 됐으면 바로 딴 사업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여태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55페이지 야생조수보호 사업추진에서 당초예산에 전부가 감액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야생조수같은 것을 살포하기 위해서 무슨 예산투자같은 것을 한 것이 있나요? 순환수렵장이 5년 주기로다가 지금 방법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도 알아보고 엽사들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직까지도 충청북도에서는 대상,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아주 불친절하고 안내하는 것이 불친절하다 하는 것을 대화를 나눠서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같은 것도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적극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교육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77페이지에 보면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예산지원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래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다 기관업무추진비다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30%씩 해가면서 지금 도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도 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양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돼 가지고 또 도민체전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전광판 설치비용을 갖다가 도에서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도에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승인해 줬습니까?

그럼 도에서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 그렇게 저기한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재정이 좋았었나요? 어떻게 연말까지 ’99년도에 재정이 좋아질 것으로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건가요?

그때 무슨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서, 관광 거기에서 나올 게 있었어요? 재원 확보해 놓은 게 있었습니까?

문화진흥국에서는 어디 세입재원이 있나본데요 뭐. 아니면 또 사업 안 하고서 다른 데로다가 목 변경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돈 재원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해줄 테니까 해라, 채무부담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재원도 열악한 상태에서 체육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은 꼭 필요하겠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게임산업기본계획서 문제요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가는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면 당초에 업무부서에서 정확한 업무판단을 해 가지고 용역비도 계상을 해 가지고 해야지 여태까지 이게 사장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글쎄 절차를 갖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행정에 절차가 있는 거지 무조건 실시설계부터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도 없는데 실시설계를 한다라면… 글쎄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3회 추경을 하면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청원 문의 미천5리 진입로 포장이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다 되는 지금 동절기로 해 가지고 공사도 중지명령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 사업은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VIP가 걸어가면서 또 아니면 이 지역에 와서 토론하면서 뭐 해달라고 건의해서 하면 도비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꼭 그것을 VIP를 핑계를 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5,000만원 곱하기 수백배를 해 가지고 받아요.

자기 선심성으로 했으면. 지금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 한 9억8,500인가요? 거기에 그럼 인건비같은 것 뭐 이런 것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 가계지원비까지 여기에서 또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 체육회장이 충청북도지사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글쎄 나가는 것은 좋은데요, 뭐 여기에서 그 사람들 살림까지 다 맡아줘야 되는 그런 저기는 없잖아요. 체육회 직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전부 보조해 줘야 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로다 명시가 됐으면 그 외에 더 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글쎄 정액보조단체면 1년에 충청북도 예산에 얼마, 그 이외에 더 줄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규정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게 그 사람들 복리비라며 이게 어떻게 해서 경기력 향상비예요? 이게.

아니 새로 생겼어도 정액보조금액 외에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액보조 이외에도 달라면 얼마든지 줘야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액보조 외에도 체육회에서 필요한 것만큼 체육회장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줘야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의무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각 도를 얘기하지 말고 충청북도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충청북도. 글쎄 주고싶은 대로 체육회장이 주고싶은 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근거도 없이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심사를 할래도 1년에 체육회에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 정액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체육회장이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더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훈련비면 훈련비,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다 편성이 되잖아요, 목별로다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 금액외에 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딴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까지 예산편성 기본적인 산출기초를 보면 그 내용은 없어요, 우수선수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충청북도의 명예를, 위상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는 산출기초 외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이전을 해주면 무슨 근거로 빼낼 것이에요? 이거 선수지원 육성 저기에서, 우수선수지원으로 빼낼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추경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국체전 입상 우수선수지원금으로다가 민간인한테 이전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전금이.

그런데 무슨 근거로다가 그 돈을 빼낼 것입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 목의 3,365만9,000원내에 우수선수한테 주는 것 외에… 글쎄 산출기초에는 딱 한 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다가 이것을 빼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