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노숙자 특별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특별」자도 들어갔는데 이게 14만4,000원? 예, 45쪽에 노숙자 특별보조사업 했는데 액수는 14만4,00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보조인가 해서… 아니 그냥 앉아서…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예술인지원 173쪽 지방에 예술인이 있으면 문화원쪽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주 개요만… 그 다음 176페이지 문화재 초가 이엉짓기사업은 몇 군데나 초가집으로, 어디어디가?
예를 들어 이상설 생가같은데 초가집 이엉잇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은 이거 자료 좀 주세요, 12개 사업소라면. 어디어디인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건설교통국쪽에 186쪽, 187쪽 보면 주요업무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소하천이 146개소가 똑같거든요. 소하천 정비 186쪽, 187쪽.
어떻게 개소가 똑같아 가지고 사업예산은 조금 차이가 있더구먼. 186페이지 소하천 이것은 하천은 그런데 이쪽 설명서 자료를 보면 146개소가 똑같이 설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다 다른 것인지…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소하천이라고만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오히려 그러면 좀 덜 수해난 데에는 더 할 수도 있겠네요, 173페이지하고 참 192페이지하고 194페이지를 보면 또 비슷한, 똑같은 용어가 두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지방도 수해복구 194쪽에도 있고 192쪽에도 있어서.
그럼 192페이지 지방도 수해복구는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주백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1쪽에 보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1,000만원 책정된 것이 있거든요.
도우미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자격이 있다면 어떤 분들인지 또 도우미를 선출할 때 선출방법이 있다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99쪽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98쪽에 보면 환자격리치료비 했는데 겨울에도 환자격리치료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을 3차 추경에 했나…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성립전 예산이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선한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럼 여기 13억이라고 하는 큰돈은 2개 지역을 다시 신설을 하고 나머지 16개소에 장비 부족한 것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기존 2개에 들어가는 기존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개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됐길래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체적인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됐습니다. 어디서 담당하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그쪽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12월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돼 가지고 아마 진천 계신 분들 학성초등학교에 갖다 넣었더니 학성초등학교는 급식반들이 한 100여명밖에 안 되는데 교육청쪽에서 둘로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해당이 되는데 곤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대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작스레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는데 초등학교 급식비를 혜택을 보고자 해서 초등학교에다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고 갖다 제출했더니 우리 학교는 교육청에서 두 사람, 전체 급식학생은 100여명도 안 되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대충대충 내정을 했던 모양이지. 그럴 때 어떻게 조치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지.
어디서 취급하나 좀… 그럼 그 질의는 교육청쪽에다 다시 한번, 예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54쪽에 학교급식 시설비가 감 됐거든요.
약 3억4,700인데 지금 충청북도내에도 학교급식 못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초·중·고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삭감이 되었길래. 54페이지에 나온 것은 고등학교 시설비였던 것을 중학교로 돌리는 거다?
여기에서 감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질의한 대로 급식 시설이 안된 초·중·고가 대충 몇 학교나 되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년도에 시설을 하고도 급식 못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01년도 하반기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가 초·중·고 급식은… 그러면 어쨌든 중등학교는 약 35개교가 2001년도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예산확보의 의지력만 있으면 확보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리고 급식비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건데 이번에 지역에 보니까 요새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요새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다 신청을 했더니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는 100여명밖에 급식을 안 하는데 교육청에서 배정되기를 2명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는데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나왔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