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9페이지에 증평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가 있는데요, 증평에 문화의 집이 있고 또 문화회관이 있죠? 문화회관.
문화의 집은 주민들한테 비디오테이프도 보여주고 뭐 디스크, 도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회관에서는 주로 뭐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난번 1회, 2회 추경에도 3억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3회 추경에 또 3억이 계상됐네요?
그죠?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에요 189페이지 주택이 전파가 있고 반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이 전파, 반파한 것이 사항설명서에 보면 태풍으로 6동이 추가로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은 공사완료가 된 겁니까?
아, 예. 날씨가 추운데 공사가 완료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요 문화진흥국에 지난번에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전통사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문소사를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이 직접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가 돼서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직접 발로 뛰고 확인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한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참 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보고를 들을 때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2페이지요. 합병정화조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사업물량이 감소된 걸로 해서 감이 된 겁니까?
영동군은 대청호 주변으로 속하는 것도… 영동군도 대청호 주변으로 속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청호주변이 선정이 되고 충주호주변에는 선정이 안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은 숙박업소 이런 데 지원사업비인데요. 충주호주변에는 이것을 규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재정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청호주변은 수질보전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충주호주변은 주민들한테 재정이 압박되게끔 주민들한테 싹 공사비 같은 시설비를 다 쓰게끔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주호를 그 주변에도 역시 숙박업소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식품접객업소도 있고 그런데요. 조그마한 칼국수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합병정화조를 묻음으로써 상당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호 주변도 역시 합병정화조를 묻으려고 그러죠?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이게 왜 빠졌느냐 그리고 또 같은 도에 살면서 국비, 도비를 지원하면서 충주호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보호구역이지만 충주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칼국수 장사를 할래도 합병정화조를 묻기 위해서 2,000만원 3,000씩 들여 가지고 그걸 묻어야 되고 왜 이쪽에 대청호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국비, 지방비를 다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좀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수질보전 차원에서도 같이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서로 형평에 맞지않게 지원을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숙박업소나 아니면은 국수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피해가 안 간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은 2002년도에 가서 법이 개정되면은 그때 가서 지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지금 당장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든가 뭘 하려면은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으면은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전 법으로 활용해서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 주면은 그전 법을 적용해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 지원은 2002년에 해 준다고 그러고 현재 법은 적용을 지금의 대청호 주변하고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여기는 지원을 해 주고 충주호주변에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장 뭐 하나 허가를 득할래도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으면은 허가를 낼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원은 2002년도에 해 주면서 현재 법은 적용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과장님이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청호주변이나 아니면은 충주호주변이나 같이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무슨 중앙정부에 각별하게 특별히 연도를 줄인다든가 2002년보다 2001년으로 당긴다든가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지금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피해를 보는 겁니다.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합병정화조를 묻기 위해서 여기는 지원이 가고 있는데 대청호주변에는.
충주호주변에는 합병정화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합병정화조를 묻을려면은 본인 자부담으로 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안 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도 똑같이 합병정화조를 묻는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3페이지에요.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호우피해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마는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은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호우피해자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주로 농촌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학생들이 호우를 입었을 때 급작스레 우박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폭우가 쏟아지는 것인데요. 이 피해학생들을 선정할 때 선정과정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역의 집계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학생들을 선정하는 과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선정할 때 도에서도 선정할 때 갑작스레 우박피해라든가 폭우피해를 봤을 때 선정할 때 너무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도 너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데 까다롭게 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청에서나 시·군에서 집계가 올라간 것에 준해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요, 청주기계공고 기숙사를 개축하는데요. 지금 있는 기숙사를 철거를 하고 새로 개축을 하는 겁니까? 새로 개축을 하게 되면은 수용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겠네요?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65페이지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회수당이 지금 연말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11명을 6회에 걸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원회 수당을 꼭 줘야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불할 것이 아니고 11월서부터 기이 정화위원들이 와서 소집해서 회의를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