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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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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처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장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전체회의 관계 주재 때문에 오늘 예산안 심사에 불참하는 것으로 미리 통보를 받아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바라고요. 먼젓번에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신택수 위원과 유주열 위원이 의회사무처 소관이 아닌 사항을 질의하는 까닭에 그것을 일시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삭제토록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제의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은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는 ’99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참석관계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시험연구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국 사항설명서 143페이지를 보면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당초 기정예산이 30억2,164만8,000원인데 6억3,313만원이 감액이 된 동기는 이것을 읍·면 또는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농가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한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거네요. 당초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예산을 상정할 때 보면 처음에 수요자, 학생 수를 조사 안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조사된 인원에서 증감사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요? 그럼 거기 분석내용에 감 사유가 거기 현황에 나와 있나요?

그런데 읍·면에서 다 조사에 의해서 통계숫자가 보고가 돼 가지고서 상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측에서도 하지만 읍·면을 통해서 한다고요, 인원파악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물론 거기에 대한 요인은 있는 것으로다 감의 요인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6억이라고 하면.

문제는 우리가 3회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6억3,313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금을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놨다가 이게 반납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추상했던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신년도 다음에는 이러한 추상적인 걸 지양을 하고 되도록이면 근소한 통계자료를 가지고서 정통한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서 내실있는 예산을 써야지 이런 많은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이 문제는 예산심사할 때도 관계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 상당히 요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은 이러한 통계를 정확히 발췌를 해서 거기에 의한 예산을 상계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거기 14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9억1,841만5,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이것 집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친환경농업 직불제 추진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됐어요?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쪽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전국체전입상 우수선수지원에 3,365만9,000원을 3회 추경에다가 증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은 사무처 직원 일부 가계보조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가요?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전국체전 입상 우수선수지원 거기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거기에서는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전출을 시키면 전입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쓰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목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예산내역을 봐서는 우수선수 시상금 지원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없어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는 일목요연하고 떨어지는 답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은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하고 국장님 답변이 좀 상이한데 문제는 정액보조단체 임직원한테 가계비를 지금 줄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줄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체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충청북도지사가 체육회장을 떠나서 충청북도지사가 그 가계 보조비를 충청북도 예산에서 줘야 되는 것인지 이 근거를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좀 떨어진 것이 없으면 자료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다만 지금 유주열 위원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그 많은 정액보조단체 임직원들한테 그러한 가계보조비를 줄 수 있는 공무원에 준하는 이러한 것이라면 달라면 다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체육회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가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인데 전국체전 입상 우수선수 지원 부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이 항목에 의한 부기에 의해서 예산전입을 잡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 내적 예산부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보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답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기는 각 단일한 한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전입 잡을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아니 그 쪽에서 세입은 충분히 뭐 어떤 명목으로라든지 세입 잡는 것은 좋은데 충청북도 예산부기에는 우수선수 지원보상금으로 시상금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목에 의해서 세입을 잡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의요지는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유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중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구본선 위원님 말이에요, 청주의료원 정신과가 충청북도지사한테 처음에 청주의료원을 하면서 정신병원을 위탁 위임을 할 적에 그때 당시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충청북도 의료원에 지금은 정신과로다가 보건법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종전까지 보건법 바뀌기 이전에는 충청북도 의료원에서 정신과하고 통합예산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통합.

그런데 청주의료원장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위탁경영을 했는데 이게 현재 예산 운영을 보면 정신과가 아니고 정신병원이었단 말이에요. 충청북도정신요양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편성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같이 했다 이 얘기요.

같이 해서 청주의료원장은 정신과 요양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어서 거기에 투자를 무려 한 5년 투자한 내역을 보니까 한 4,700만원 그것도 거의가 시설비는 한 2,300만원 되고 나머지는 수용비예요. 그래서 충청북도 정신요양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때 그 사항이 대두가 됐던 것인데 의료원에만 투자를 했지 거기에는 전연 투자를 안 했다 이거야. 그래 충청북도 대표적인 공기업인 정신요양병원이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당국에서 이것을 원활하게 지도감독을 못했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 공기업계에서는 그런 양 이게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그것을 무색할 정도로 방치를 했었다.

더군다나 정신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모든 것부터 환자로부터 정신적인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수양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가보면 무슨 감옥소 이상 가는 분위기도 안 맞고 도색을 몇 십년전에 한 것인지 아주,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또 보건당국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보건법이 바뀌어서 정신과로 한다면 단일 예산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종전에는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을 그렇게 했다 이 얘기요. 안 될 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충청북도 정신요양과라고 하는 명실상부한 도민이 또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산편성 3차 추경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감액부분이 많고 또한 어느 부분은 증액되는 이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통계수치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자비한 어떠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증액요인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막대한 지금 그러한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증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많은 금액이 사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데에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예산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숙지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회 추경을 마무리 하면서 추경예산안이 충청북도 도청과 교육청에서 들어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11억8,010만1,000원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은 특별교부금 405만원하고 보조금이 11억7,605만1,000원이 됐습니다.

이게 3회 추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중앙정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세입부분에 세항별로 사업명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교육안정을 위한 간담회 경비는 이게 이미 쓴 예산이에요. 그런데 내시를 받아 가지고서 이게 이미 썼으면은 3차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서 했어야지 수정예산에다가 반영한다는 것은 이 내시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보조금은 전부가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를 수정예산에다가 편성한다면 도대체 예산편성 정의에도 있을 수 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수정예산을 의회에서 안 받아들일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러면 굳이 이러한 질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립전예산이 아닌 게 성립전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라면 사전에 보조내시를 받고 썼으니까 그 예산 추경 마지막까지 들어오면은 편성을 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그냥 예산에 계상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한 사항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여기 보조금도 성립전예산이에요. 밑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라는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본청에는 성립전예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이해가 빠르고 여기 교육청은 자꾸 제가 2회 추경서부터 주문한 사항이에요. 성립전예산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혼돈을 하니까 질의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들이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여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은 여러 가지 변명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자꾸 거론하는데 이러한 것이, 위원들한테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보던지 알기 쉽게끔 하는 것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보조내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찰나에 11억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인건비 이런 것을 수정예산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과거 어떠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를 심하게 한다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무리 중앙정부의 견제가 있다고 하면은 보조내시가 되고 성립전 예산을 썼으니까 우리 3회 추경을 며칟날 한다, 이 예산 안 하면은 우리 예산 반영 못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죠. 국장님, 지금 성립전예산을 썼다고 하니까 이미 성립전예산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라는 예산내시가 된 게 아니냐고요.

표시 안 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성립전예산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가니까 예산편성 해서 쓰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성립전예산을. 3회 추경까지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문제점이 생겨서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생략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3회추경에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해야지 수정안까지 가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회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별도의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