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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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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0쪽에 지역주요현안 해결역량 강화에 대해서 두 번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호남고속전철 오송기점역 유치에 대해서 우리 많은 도민이 또는 우리 주요기관 모든 분들이 총망라해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69회 임시회 어제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저도 자료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진호 의원이 신청을 해오는 바람에 똑같은 사안이라 본위원이 취소를 하고 김진호 의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겨진 내용은 유사하지마는 본위원이 일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 전담대책반 구성은 행정부지사 외 7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우리가 1월 10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의장, 관계관, 학자 또 오송기점역유치충청북도범국민추진위원장 이런 분들이 총리공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한 자리에서 내용이 어쨌든 이것은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 하는 것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거기에서 그분들이 청주에 오셔서, 충청북도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후에 관보 정정은 안 되고 건교부 인터넷에 게재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이 이렇게 됐습니다. 건교부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니까 100쪽짜리 국가기관교통망계획 하단에 여기 보시다시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년서 2019년으로 돼 있고 밑에 하단에다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은 오송이나 천안 등 아직까지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착공전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정확하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결정할 것임” 이렇게까지 하단에 이 내용만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우리 도민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냥 2004년까지 우리가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여기 전담기구가 설치가 됐고 앞으로의 여기 유치에 대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업무보고 간담회에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자기네 소관인양, 현재에는 기획조정실 우리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이걸 총망라해서 다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때 보고하는 사항 이것이 의회에서 이기적인 이러한 불씨도 생기는 원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한계를 뚜렷이 가려서 업무내용 성질상으로 봐서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주요현안 해결역량 강화에 두 번째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라는 업무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 하단에 인터넷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어디까지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담당관님 답변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지금 세부적인 도면표기가 안 돼서 고시가 된 것으로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교통망계획에 보면 완전히 도면표기는 다 된 거예요. 지명만 안 나왔지 도면표기는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누가 믿겠느냐 누가. 여기 건설교통부장관이 컴퓨터 인터넷에 하단에다가 지금 확정된 바 없다,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때 가서 하겠다. 2004년 시행할 당시 그때 가서 전 건설부장관이 한 거지 이미 무슨 얘기냐 여기 교통망 도로계획에 이렇게 노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하나의 변이지 삼척동자가 이 도면을 보면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 누구도 여기 도면상에 표시가 안 됐다면 노선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충분히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죠. 다만 노선은 확정을 해 놓고 지명만 뺐다 이거야, 지명만.

그러니까 지명 뺐으니까 아직 오송이냐 천안이냐 이것을 안 했다는 것뿐인데 내용에서는 도면이 나갔다 이거야 도면이. 누가 믿느냐 이거야. 그때 가서 오리발 내밀면 누가 이거 그때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하겠느냐.

그것을 충분히 여기 도면이 안 나왔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도있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이야.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을 믿느냐 누가. 이것을 희망을 걸고 앞으로 우리가 2004년까지 기다려야겠느냐 이거야.

글쎄 지금 말이에요, 변호사한테 법적인 효력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고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한빛일보에 김춘길 본사 주필도 여기에 1월 14일자에 주필한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의 인터넷 홍보자료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해설서에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은 미확정 상태라고 부기한 것도 관보에 게재된 내용 자체가 수정되지 않는한 별다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행정학자들의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관보게재 내용은 고치지 못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효력을 변경시키지 못하는 부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150만 도민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유독 자꾸 충청북도에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이 옳은 양 자꾸 이것이 힘있는 양 이렇게 자꾸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거야.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돼야지 자꾸 반론을 펴서 누가 믿느냐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 정책연구담당관의 답변이 확실하고 소신있고 답변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단 지금 우리 도민은 또 우리 의원들도 일전에 1월 10일 전 국무총리 김종필씨 공관에서 아침 조찬을 하고 밥한끼씩 얻어자시고 와서 기자회견하고 그때 우리 사실은 다 그것을 제대로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그게 명쾌한 답변이 우리 다 의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 지사에게 확실히 소신을 밝히라고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것을 안 했어요. 이 사항을 내가 기획조정실장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의 5분 발언을 안 했는데 내용을 검토해서 참고하시라고 어제 드렸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도 이 내용을 보시고 내가 지사님한테도 한 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도민이 믿을 수 있고 오송기점역을 유치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언론에도 하고 도민에게도 하나로 뭉치는 단결력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우리 도민의 성금도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됐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단지기반시설 및 국책기관 이전사업비 88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것이 국비인가요? 그리고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조기토지보상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토지보상 실시를 토개공으로다가 하여금 토지보상을 하도록 이것이 협조가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 용지매수를 용지매수에 의해서 어떠한 감정이 됐나요?

지금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있지 내용도 없는 것 여기다가 나열해 가지고서 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제시도 된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중에 실시단계에 가서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 조성단계 있기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윗분들이 오시면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를 했죠? 상황관리를 했고, 이것은 기본적인 지금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몇필지를 몇평을 어떻게 지금 용지보상을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면 모든 지금 업체에서 입주를 지금 희망을 안 하다가 요즘에 지난 연말 금년 연초부터 여기 업체가 많이 모여든다 하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몰려오는 데에 대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붕떠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되고 있는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 업체만 몰려오면 뭐하냐, 여기에서 그만한 뒷받침이 되어야지.

해서 기획조정실장 말씀에 의해 보면 충청북도 개발자금에서라도 일부의 부지라도 사서 표면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불을 당길 수 있는 이러한 말씀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조건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까지 토개공하고만 나중에 일할 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물론 제가 거기까지에 대한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내적으로는 노력하는 것이 많겠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착공도 안 되고 거기 지금 오송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애환이 어떤지 알아요?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편입이 돼서 이주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저기도 없이 지금 붕떠있다. 농사 짓는데도 힘이 안 난다.

그분들 가서 애환을 들어 보세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당면현안사업, 해결사항에 대해서 나열만 해서 오늘 보고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세부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당면한 현안사항을 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말씀을 묻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답변을 구하지 않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9조 사용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 도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이것이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저기 되는 거예요? 규칙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조금 전 우리 한현태 위원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충청북도 도기를 지난 12월 연말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도기가 게양이 됐었는데 해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한두 달내에 또 우리 상징물을 상징하는 조례를 관리조례안을 상정하는 데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추상적으로 상호 서로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하단 말이에요. 충청북도가 도기를 상징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도민들이 또는 업자들이 하고자 할 때는 도의 주관이 이렇다 하는 것이 제시가 돼서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한테 꼭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데에서 규칙으로다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한다든지 사전에 어떠한 협약이 돼서 조례를 제정할 때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기를 제작하고 게양하다보니까 도민으로부터 상징물을 사용해서 상품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사실은 못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도민의 또는 하나의 사업가로부터 제의가 오다보니까 그제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용료에 대한 것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고 여기에 물론 나와 있지만 이러한 대안의 어느 정도 제시는 오늘 했으면 하는 것이 미흡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대식 위원입니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신구대조가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하는 것은 자율경영에 또는 책임경영에 저해가 우려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 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현재에는 어떻게 돼 있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여기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 노사가 또 설립이 돼서 노와 사가 할 적에 자꾸 중앙정부 상급기관으로부터 이것을 자꾸 규제를 하다가보면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더 화합하는데 또 경영하는 데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원장은 소신을 가지고 원장한테 책임경영을 시켜서 노사의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지사보다는 원장이란 말이에요. 지사가 원장한테 위임을 했는데 모든 원장이 사와 노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경영을 하도록 해야지 왜 또 그걸 지사가 이걸 모든 걸 또 책임을 떠안을려고 해요?

그러면 자꾸 더 어려워질텐데.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답변은 합리적으로다가 이론상으로는 될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유가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노사가 설립이 되기 이전에는 아주 만년 적자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노사가 결성이 돼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밝혀서 제시를 해서 그 노조가 경영에 같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어쨌든 연말 결산은 흑자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노사가 결성이 돼서 노와 사가 잘 이루어지는데 굳이 또 도지사가 거기 들어가서 이걸 장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은데요.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안 될 경우에 원장으로서 노와 사를 장악을 못하고 운영을 못할 적에는 지사가 저희 공기업이니까 들어가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잘 되고 있고 오히려 흑자로다가 가고 있는데 왜 굳이 자꾸 이걸 새로운 신설을 해서 장악을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글쎄 지금까지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하던 것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다 보니까 하다가 모든 것은 지사한테 승인받았으니까 모든 권한은 지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지사한테 굳이 승인을 얻어 가지고 책임을 떠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불평불만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중앙정부업무를 지방에다가 이양해 달라,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다 하던 것도 줘야 될 형편인데 왜 안하던 것을 떠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을.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이 모든 제반 책임을,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이니까 책임이 있겠지만 잘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안 될 경우에 이런 걸 떠안아 가지고 이걸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잘 돼가고 있는 것을 왜 책임을 떠안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할 적에 신구대조표가 있어야 위원들이 심사하는 데도 그거에 의해서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조례심의를 요청을 해야지 이게 포괄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물을 수밖에 없고 자꾸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다가 본위원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굳이 책임경영, 자율경영을 하고 공기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원장이라고 안 나왔고 여기 제28조(감독)에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이것은 현행대로예요. 1.

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이것은 현행인데 감독에 개정되는 내용은 1항, 2항은 같고 2항중에서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연봉 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인사규정 임직원이란 말이에요.

원장에 대한 것만 나온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했던 거니까… 신대식 위원입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보면 발행기간은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로다가 하고 판매지역은 전국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본 계획안을 승인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 발행규모를 보면 210억원으로다가 정한 근거와 ’95년 7월 이후 연도별로 수익금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10억원에 대한 발행규모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근거로 할 적에 신구문에 저기를 개정할 때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 이러한 표시가 나올 적에는 여기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뒷받침을 해 줘서 보고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발행규모 답변하는 것이 위원들이 듣는 것으로 그런가 이런 거 더군다나 여기 2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든지 개정할 때든지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23쪽에 완벽한 화재예방대책에 소방안전 교육홍보기법을 연구·개발하여 효과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예방홍보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 답습식이 아닌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어떻게 예방대책을 할 건지 소개를 해 달라고요.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까지 인터넷을 홍보하는 것 이외에는 과거 답습식, 과거에도 그것은 다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우리가 뭐든지 한번 한 걸 다시 되돌려서 하다보면 우리가 싫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예방에 대한 완벽한 예방대책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새롭게 우리 주민들한테 주입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신규차량은 억제하고 노후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가 노후차량을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다가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시급한 사항이 지금 몇 대를 해야 연차적으로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보유해서 금년에 하고나면 앞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연도별로 사업에 의해서 그것은 추진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신규차량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규차량을 요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시대에 부응하고 시대에 각… 우리가 본부장님!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있는 것만 계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면 이것은 평범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시대가, 사회가 또 모든 시설이 새롭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능동적으로 현재 있는 장비가 아닌, 현재 있는 장비로 만족할 수 있는 건지 신규로다가 꼭 이러한 데는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신규로 구입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중요성은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의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일단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지사가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소방본부장으로서 할 일은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시설·장비가 필요한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권자가 이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해도 어쨌든 이것은 시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이걸 안 한다고만 해서 잘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재작년에 소방헬기를 예산을 요구했다가 만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은 모든 것은 소방본부장으로서의 할 역할은 하고 예산 뒷받침을 지사가 하는 거니까 안 할 때는 지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건 이번에 도에서 시행한 일반직하고 틀리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다가 복무지침에 근속연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충청북도가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한 것은 T/O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특별승진을 했다고. 7급에서 6급을 정원외에 더 승진을 18명인가… 신대식 위원입니다. 11쪽 업무보고에 무의촌 순회진료를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 횟수를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현재까지는 무의촌 마을 선정을 했는데 연 한 2회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미비한 상태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진료과목을 확실하게 갖추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우리가 공기업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또 이 공기업 역할을 하면서 충주의료원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또 질적인 홍보 이것도 겸비해서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울러서 활성화가 돼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또 공기업 충주의료원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환자가 와서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같은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돼서 아, 충주의료원에 이러한 것이 좋더라 하는 평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니까 이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료장비 충주의료원이 8개 종목을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2억5,800만원인데 우리가 지난해 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청주의료원에서 보면 구입시기가 도래가 돼서 구입조달요구가 됐는데 현재까지도 안 들어온 게 그때 당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물품구입요구를 했는데 그게 적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의 의도하고 전연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가격의 조율도 해도 되지만 납품하는데 그 시기의 조율성도 절대적으로다가 이걸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기도래가 안 되도록, 납품도래가 안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