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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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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를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도정홍보에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도지사의 어떤 활동 같은 것을 또 공보관실에서 그쪽으로 확대해서 할 그런 경향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도정홍보에 나가는 전파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한 본래의 목적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언론매체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어떤 요청이 왔었습니까? 음성의 지역신문 개인한테서 온 거예요? 아니면 지역신문협의회인가 있는데 거기서 요청한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역신문사가 26개사이고 유선방송사가 64개사가 되는데 지금 지역신문의 실정을 보면 지역의 신문이 군단위에 하나 정도 있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한 3개, 4개 되는 데는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주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경향도 있고 이런 부실한 신문사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도에서는 전부 FAX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신문사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는 지역신문사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기피를 하고 이러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관계와 이 사람들이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신문사가 제대로 어떤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99년도말에 충청북도도기등에관한조례를 개정을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했어요, 그때. 개정조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할 때 이것을 같이 했으면 했는데 도기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것을 폐지를 하면서 상징물관리조례를 하는데 그때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나요?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기등에관한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의결한지가 한 달정도 되는데 어떤 번거롭고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그때에 도기등에 관한조례를 개정할 때 했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핵심적인 신설을 하는 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애요.

이게 전면 개정조례안이에요, 조례중개정조례안이에요? 전면 개정이네요? 전면 개정이면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갖고와야 이걸 보고서 하지 이걸 보고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판단을 못하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