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지역신문사가 26사, 유선방송사가 60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단위 언론매체에도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신문사에서 음성에 음성신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정소식에 대해서 약5면쯤에 조금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보고나 또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있었던 업무가 거의 뭐냐하면 지방세 홍보밖에 없어요, 지방세. 다른 도정업무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저기가 없습니다.
누구나 지방세나 세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충족을 못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자가 거기에 광고라든가 모든 것이 있을 때 지면을 할애하려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해 주고 있어요.
또 유선방송사에서도 보면 거기 각 읍·면별로다가 개인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보면 지방세 납부기간, 체납액정리기간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TV도정홍보소식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주면 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도 그만한 대가를 제공해 줘야지. 돈을 딴 홍보차원에서도 다른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안방에서 도정을 다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아무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예산을 뒷받침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2000년도 도정홍보를 한번 적극적으로 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보고서류 4페이지에 지역현안 적기대응 및 정부예산 확보 내용에 대단위 국책사업비 역내 유치 및 2000년 정부예산의 최대확보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보고시에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1조3,600억원을 예산 확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주에서 제천 가는 국도 확포장 공사가 지금 3년동안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30%의 공정률밖에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중앙정부와 어떠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충청북도에 1조3,600억원이 국비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또 38번 국도 안성에서 제천 가는 도로 또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예산확보 관계를 보시더라도 6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24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된다 이것은 벌써 충청북도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연계성이 벌써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만 돈이 많지 실질적으로 이 지역주민들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항은 없어요.
그냥 도로, 산, 전답 파헤쳐 놓기만 했지 이게 언제 가서 사업이 마무리 될지는 누구도 이건 모릅니다. 계획만 있지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고 하지만 언제 가서 마무리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통 도로 하나 만드는데 공기가 길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현 도를 생각해 볼 때는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 도에 이 하나를 보더라도 청주에서 제천간 국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600억에 240억이 배정이 됐다는 것은 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완공되도록 도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24페이지요 주민편의 위주의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제가 법무통계담당관한테 한번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안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이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적법하게 지금 업무를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99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했어요.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 가지고 집행부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2000년도 업무보고시 우리한테 조례 상정된 게 있었어요. 11건에서 지금 1건은 집행부에서 가져가 가지고 지금 저기됐는데 지금 우리가 7건을 이번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 이번에는 상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법무통계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한테 상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신구대비표에도 구문에 있는 것을 신문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려면 거기에 용어같은 게 전부가 삽입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다가 심의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심의위원회에도 회부가 되죠? 그럼 충청북도조례심의위원회 명단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전부 안경 안쓰고 눈감고서 결정한 거네요.
지금 충청북도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례 상정하면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만 찍으면 이게 여기 올라오면 다 끝나는 거죠? 조례조정심의위원회에 있는 여덟 분 지사, 행정·정무부지사 외 실·국장 8명 전부 눈감고 결재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언제 했어요? 이것 심의위원회 언제 했느냐고요? 심의한 서류 좀 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충청북도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잘못되면 이것 누가 피해를 봅니까? 잘못돼 가지고 행정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다 에너지 소비 전부 하고 있고 또 도민들이 피해보고 있고 ’99년도, ’98년도 행정소송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눈감고 전부 여기에 싸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및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예요. 17조까지 있지마는 1조 개정안에 분뇨처리장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조에 분뇨처리장 소 위치 주소만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 업무를 집행할 사람이 분뇨처리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조에만 들어가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위탁에 관한 사항, 위·수탁 기간, 자산투자비의 부담,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 내용에 전부가 하수종말처리장만 있지 분뇨처리장은 없어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러면 증평출장소에서는 분뇨처리장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하수종말처리장만 운영을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를 심의했어요. 또 업무부서에서 심사도 했어요. 그리고서 도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제가 이 확인해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걸 반려를 해갑니까?
취하를 해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책임한계 어디까지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작년 11월 19일날 제출이 됐어요. 그래놓고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취하를 해갑니까?
앞으로 내가 이 심의위원들 한분한분한테 전부 한번 이것 물어볼 겁니다. 이것 심의한 근거 제출하세요. 그 심의위원들 참석여부, 언제언제 심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