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복지시설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보호시설 해서 청주 성가모자원 이것은 어디 있죠?
이것이 천주교 재단 소속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퇴소자 자립정착금하고 피복비는 공동모금회 기금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1년에 액수가 대략.
자모원의 그것 좀 하나 표로 만들어서 주세요, 연도별로. 박노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물관리과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먹는샘물 관리에서 ‘초정약수 보전을 위한 원상복구 추진’ 이렇게 해서 ‘19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리고 3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책 변경에 10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종.
거기에 보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신장, 심장’ 하고 또 ‘발달’ 이랬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 33페이지에요 장애인범주에서 4종에서 10종으로 확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신장, 심장, 발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요. 오타인가. ‘발달, 뇌병변’. 33페이지 괄호하고 1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