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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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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적 불부합지역은 아마 제가 ’98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이야기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열린 지적행정구현」해서 경계불부합토지 일제조사 정리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까운 데를 한번 봐 주세요.

지적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상당구청의 도시계획, 소방도로 도시계획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틀림없이 측량할 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측량비 예산 세우고 또 쉽게 얘기해서 땅을 전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팔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얘기한 것이 3년째인데 계속 이래 미뤄 나가고 지적 불부합지역,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방법밖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구같은 데는 합의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지속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6개소,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29개소에 대한 정비방향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예,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6개소 또 소하천정비 29개소에 대한 정비방향,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하겠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정비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구온난화현상, 이상기온 등으로 예측 못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98년도 보은이라든가 ’94년도 단양에 폭우가 쏟아진 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를 하는 게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예측 못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죽 2년 동안 확인해 봤는데 하상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보은 탄부면에 가면 아마 하상보다 도로가 더 낮아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은 같은데 500mm이상 폭우가 쏟아졌지마는 지금 200mm~300mm만 쏟아져도 그와 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요. 하상이 제가 판단하기로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단양 중서남지구 거기 ’94년도 폭우 쏟아질 때 산 하나가 완전히 둘러빠져서 하상을 메워버렸어요.

물론 복구는 했다손치더라도 지금 그 복구가 실질적인 복구를 못하고 하상 높은 그대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단양지방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황정다리가 넘었어요. 그 황정다리가 넘을 정도가 아닙니다.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500mm와서 넘을 게 300mm, 200mm에서도 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상을 정비해서 500mm가 와도 안 넘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황정 올산에서 내려오는 뱀사골이 있죠. 거기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단양에 비 몇mm 안 왔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한 농경지를 넘어서 농경지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산쪽에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94년도 피해가 나 가지고 하천제방이 다 넘어가고 농경지가 유실 됐는데도 아직 복구를 안 했어요.

거기 준용하천이죠? 왜 복구가 안 됐습니까? 좋습니다.

물론 계획에 누락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계획에 누락도 될 수도 있고 조사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의 요지는 하상을 어떻게 정비해서 500mm가 와도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 하상으로 얘기를 하면 골재를 채취해서 하상을 낮춘다라든가라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복구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제가 영동 정태정 위원장님 그 집 앞에 석축 정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하상 보다 높은, 당초 하상은 이만큼 얕은데 하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만큼 높아졌는데 거기다가 그냥 석축을 쌓아 올려요.

이것은 복구를 해서 돈만 낭비하는 거죠. 급류라든가 물이 내려와 갖고 쳐내려 갔을 때 밑이 확 둘러빠지게 되면 정비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비방향이라든가 하상에 많은 폭우가 오더라도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재해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공사현장에 사진 찍어 놓은 게 몇 컷트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 제가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는 구체적인 노선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며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은 아직까지 정부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실장님은 믿으시죠?

그렇다면 천안으로 표기된 것은 어디에 의해서 표기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천안이라는 이름을 넣었다가 충북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서니까 천안이라는 이름만 뺐다고 실장님 말씀하셨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복선이든 그걸 떠나서 관보가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지 관보에 게재할 수가 있지 건설부장관 임의로 관보에 게재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결재를 얻기 전에는 천안이라고 대통령한테도 들어갔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1월 11일 총리공관으로 만나러 가서 관보를 수정 게재해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을는지 몰라도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지금 오송기점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선 대다수의 주민 모두가 천안기점으로 관보에 게재했다고 봐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천안이라는 명칭을 잡아넣으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니까 천안자만 싹 지운 게 아닙니까?

대통령께 결재를 할 때도 천안 자는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처음서부터 안 들어가 있으면 천안 자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천안 자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이 우선입니까, 관보가 우선입니까?, 법적 효력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실장님! 진짜 우리 다른 데에서 지역이기주의 얘기하면 충청도 멍청도라고 그러고 핫바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 실장님도 그 범주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그 관보에다가 명칭이라든가 그걸 전부 게재하려면 관보 수십장이 들어가야지 되요. 물론 별첨에는 천안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안 그렇습니까?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집행부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세가 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정부에 가 가지고 정말 갖은 수모를 안 당해도 되고 또 그야말로 아양을 안 떨어도 되는데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또 도민들의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사님께서 가 가지고 정말 수모도 당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관보에 게재를 하면서 천안이라는 그것이 별표에 의해서 기재됐다는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내용을 관보에 다 실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에 천안이라고 새겨놨는데 관보를 여기서 수정게재를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 지금 건설부장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백날하면 뭐 합니까?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라고 해 가지고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싸움을 지속해야지 되는데 건교부장관이 공인으로서 약속을 했다 ’91년도 수해 때 실장님 충청북도에 계셨습니까?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 양반이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사한테 너 옷 벗고 나가라 소리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실장님께서 우리 청풍명월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자고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옛날 삼국시대서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엉키고 설킨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의, 내 욕을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대국에 붙다 보니까 이리 엎드리고 저리 엎드리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라든가 그걸 발표를 못하고 항상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번 오송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결집되고 한 목소리를 내고 한데 똘똘 뭉쳤다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감하기에 앞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오송기점이 오송기점으로 낙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까 라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한층 더 단결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를 볼 것 같으면요, 건설기계 반납비용 예치, 「건설기계를 민간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 건설기계 사용승인통지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반납일자에 반납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반납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그러면 예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유를 줬는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얘기해서는 가까우니까 여기는 예치 안 해도 되고 또 여기는 의심스러운 사람이니까 예치해야지 된다라는 그 여유가 생겼어요? 없애므로 해서 또 임차하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킨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단기간에 하루 이틀이고 이래 사용한다고 그럴 것같으면 모르는데 장기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난 이것은 빼든지 아주 넣으려면 확고부동하게 넣든지 이 규정을 지어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치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국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만일에 나쁘게 얘기해서입니다. 내가 장기간 임차를 해야지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럼 뭐 한 50일을 한다든가 30일을 한다든가 내가 무슨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치를 안 해도 안면이 있으니까 예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했다, 그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저도 이해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또 소장님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예치 안 하고 끌고 나가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안 갖고 나갔을 때를 얘기하자 이것이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