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천년에 충청북도 자치행정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가 내실있게 우선 잘 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해에 자치행정 수상실적이 지방세정연찬회에서 1위, 지방행정정보은행 추진평가 2위, 무호적자 취적지원사업평가 3위 이렇게 입상한 데에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우선 드립니다.
새로운 2000년의 업무계획을 보면은 ’99주요성과의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31개 과제를 실천했고 새로운 금년 2000년 특수시책 발굴에 39개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 39개 과제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면은 소개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소개가 어려우면은 이건 서면으로다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강화에 우리가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운영, 도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도민제안제도의 활성화, 시책은 다양하고 또한 알차고 이것이 잘 되면은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을 잘 거둘 수 있고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데 지난해 행정감사를 해 보면은 이것이 내실이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이것을 알차게 계획 세운 그만큼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민원실 분위기 쇄신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민원실 환경구조 개선도 좋지마는 기왕이면은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환경구조 개선에 연계를 해서 우리가 공직자 친절운동을 강화한다고 12페이지에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신고센터 운영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민원실 환경구조 개선과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그 모든 공무원 또는 각 사무실의 민원과 연계된 이러한 공무원들은 특수 어떠한 교육을 좀 해서라도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에 또는 백화점에 갔을 적에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우리 도민들한테 이러한 기여를 해 줘야 되지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민원실 분위기 또 우리가 새로운 도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친절운동 만족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고를 주문합니다.
이건 답변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6페이지의 호적·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밑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 마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은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선거에 즈음해서 주민등록 일제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내의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민들에게 대화를 할 적에도 거기서 제시된 사항이 아마 자치행정과에 통보가 됐을 겁니다.
문제점 제기가 뭐냐 하면은 이미 아마 다 아시는 거지마는 우리 주민등록 현재의 전출입은 과거에는 전출할 때 통·리·반장을 경유를 해서 “나 전출하겠습니다” 해서 경유를 해서 전출신고를 했고 또 그 후에 전입지에 가서 통·리·반장에게 제가 어디어디에 이렇게 전입을 하겠습니다하고 경유를 해서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에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만 하면은 전출지에서는 그냥 전입신고에 의해서 그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전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통·리·반장들이 지역내 주민들을 관리할 수가 없다,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건의가 됐고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요즘에 연초에 이장회의, 또 그 지역에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 가보면은 이러한 건의사항이 많이 있다 이게 전·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물론 상당히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시책도 좋지마는 주민통제가 전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가 돼서 일선에 통·리·반장들의 그 어려움이 바뀔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김형태 위원에게 자세한 설명이 됐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지난해 사무감사 때 이것도 질타도 된 거고 집행부에서도 이건 시인을 한 사항인데 그냥 현재와 같은 중앙 지침이나 받아서 제2건국을 한다면은 이건 차라리 충청북도가 나서서 이 제2건국운동에 대한 내실을 추구할 수 없으니 우리는 폐지해야겠다 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관련에 대해서 처음의 목적은 우리 도민을 한 마음으로 묶는 정신운동의 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 돋보이는 것이 없고 금년에 3대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본래의 목적이 잘 안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지난해 1년 동안에 우리가 실적이 전무한 상태고, 또 지금 아까 자치행정국장 말씀에 의하면은 이건 민간주도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하나의 뒷받침하는 거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괜히 인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를, 도민들한테 기여하는 것도 없고 이게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정전문가 육성에 대해서 이것이 본 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과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는 세정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또는 그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떠한 게 없었느냐 해서 과거에는 교육, 토론회 개최를 도에서 2회 했는데 그러한 사기진작책으로다가 하나의 연찬과 연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출은 세입이 있어야 합니다.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좀 높일 수 있게 그 분들로 하여금 사기진작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세정업무에 좀 남달리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이렇게 종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게 없느냐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공무원들이 또 많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해외여행, 해외시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기에 비판적인 세력도 있는가 하면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좀 더 널리 가보고 직접 체험을 해 봐서 우리 도의 세정업무는 좀 이렇게 끌고가야겠다 하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해외의 여행은 많은 예산이 드니까 지금 당면한 우리 충북도의 열악한 예산으로는 좀 어렵지마는 우리 남북의 지금 물꼬를 트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로 해서 한번 여행을 시키고 그 분들로 하여금 심신을, 마음을 달래서 본 도 세정업무에 전념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힘으로 안 되지마는 지사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72조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현행에서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을 1세제곱미터당 100원에서 200원으로다가 100% 상향 인상적용하게 된 근거, 원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청댐, 충주댐에서 수원을 보급을 하는 데에 대한 거기의 적용률을 100원에서 200원으로다가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제공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충북 도내가 전국에서 유일한 생수를 채수를 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75조의 지하자원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하는 건가요? 1톤 생산하는 것은 채수된 것이 이것을 현재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우리 댐에 있는 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제공해서 지금 우리가 음용수로 먹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100원으로다가 지하수 음용수 채수요율이 ’92년도에 이것이 적용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8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100원에 지금 200원으로 올라가서는 이것이 액면적으로는 많이 인상은 안 됐다고 합니다마는 본위원의 경험으로 미원면에서 근무할 당시에 미원의 생수가 충청북도에서 유일한 생수 채수지역인데 거기에 남발해서 허가를 해 놨지만 지금 전혀 판매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올려 가지고서 세율을 적용,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런 것이 난립이 돼서 너 나하고 같이 경쟁에 의해서 이 공장이 가동이 될 때에 관에서 세율을 인상을 해서 우리 세수를 지역개발세를 거두어들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허가난 부서가 전부 문을 닫은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율을 올려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적용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충북 도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겠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마는 실정이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세율만 올려놓으면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가뜩이나 현행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세율을 인상 적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 도가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생산실적에 의해서 판매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현재도 그 지역개발세가 많다고 지금 그것을 전부 다 환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환원사업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분들은 현재도 어렵단 말이에요. 현재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판매가 안되고 있는데 세율을 또 이렇게 지역개발세를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운 지경에 가서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다, 우리는 그 공장을 가동을 시켜서 원활한 경영이 돼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장 문 닫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세율이 지금 1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득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지역개발세가 너무 높다 해서 그 업자들이 하나의 구성원이 돼서 정부에 강한 삭감의 요구를 했다가 아마 행정심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철이 그 때 되는 것으로 가다가 관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지방세법이 또는 이 조례에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저해되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우리가 세수 징수하는 데도 목적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형평성을 되도록 기여해서 원활한 세수증대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변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저기가 안되니까 이상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보면 보건사회 위생분야 관련수수료가 1항에서 3항은 현재와 같고 4, 5, 6, 7항에 이것이 신설이 됐어요. 이 신설이 된 동기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신설이 되는 건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신설조례를 제안하도록 언제 지시가 된 겁니까?
과장님이 그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우선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료법이 개정돼 가지고 동 시행규칙이 ’94년 10월 27일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조례정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유를 지금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종합병원 개설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또 종합병원 개설변경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변경허가 이러한 업무를 지금까지 충청북도는 안 했네요?
그러면 거기에 현재 이 4, 5, 6, 7항에 대한 현행 수수료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해당 사업부서인 과와 또는 수수료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됐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을 ’94년도에 이것이 조례를 새로 변경을 해서 제증명수수료 요율을 적용을 했더라면은, 이거 대비해 보셨습니까?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들여야 될 것을 못받아드린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봤나요?
나와있어요? 글쎄, 지난 한해를 해 보면은 한건, 두건가지고서야 수수료가 별 거 아니겠지마는 지금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충청북도 행정이 또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맞추어서 징수를 해야 될 수수료를 이렇게 방치를 한 책임을 이것을 재무과에서 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보건위생과에서 져야 되는 겁니까? 조례개정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추인을 안 해 줄 수도 없지마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그런 것을 알고, 모르고 있었다면 몰라요. 알고 있었다면은 의원간담회 때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못했으니 이번 조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고서 본 회의에 와서 이게 서로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내가 심한 사항이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도세를 이거 지금 액면이 많고 적고간에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러 다니는 형편인데 없는 것도 찾아서 이거 받아먹으라고 하는 떡도 못 먹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