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관리상 총무, 감사관리 부서 책임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는 조례를 매 회기 때마다 위원들에게 이 진의를 가부를 물어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조직에 관한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변경하든지 이렇게 일관된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이게 진행을 해야지 자꾸 매 회기 때마다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위원들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직자 사기진작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수인상 등을 통한 사기개선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 사기진작대책인지 우리 충청북도 자체에 의한 사기진작 대책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수 인상을 통한 사기진작 개선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본 위원도 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여기에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의 이러한 보수기준이 변경이 돼서 사기진작에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하는 내용설명이 돼야지 누가 봐도 이건 충청북도 지사가 인심을 쓰는양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보면은 자체적인 우리 도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은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사기진작 대책이 없는데 어제 재무과에 업무보고 때 주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직급에서 한정된 지역에서 전출도 안 되고 또 승진도 할 기회도 적고 해서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대책이 없느냐 해서 우리가 세출은 세입이 증액이 되고 세입이 많이 확보가 돼야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으니 사기진작 대책이 없느냐 여기에 지금 일반 공무원들 또는 많은 분들이 해외연수도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시키고 아니면은 우리 국내에서라도 지금 금강산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이런 데라도 좀 선발을 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사기진작 대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사기진작 대책으로 어떠한 유원지에 가서 그냥 1박2일 세미나 정도 하는 걸로 그 분들의 사기진작 대책으로써는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청북도 산하 공무원들도 여기에 버금가는 또 여기에 준할 수 있는 사기진작 대책을 펴볼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이러한 시책을 폈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건 답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도 본청의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총 정원에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전체 점유율로 봐서는 9.7%입니다. 총 정원 2,284명중 221명이 현재 여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선 읍·면에는 평균 몇%라고 합니까?
지금 일선 읍·면에 가면은 보통 정원의 한 25% 내지 30%에 준하는 여성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일선에 가서 주민들과 접하면서 상당한 업무실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이라고 하는 충청북도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선발하고 시·군에서 도에 선발을 해서 충청북도 행정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책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구호에만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시행 20% 점유 확대라고 하는 그 구호가 그것보다는 우리 이미 들어와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도 현직에 있을 때 그 분들로 하여금 그 역할에 대한 업무평가를 해 볼 적에 남자 공무원들 이상가게 하고 있어요. 기왕에 도정시책에 또 중앙정부의 시책에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우대 시책을 했으면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공무원들로 하여금 충청북도가 모두에 서서 시범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용하는 데도 그러한 ‘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율’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조직의 결속력 강화에 인사고충상담처리 활성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간에 활용실적이 있습니까? 활용실적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설명이 되면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간에 활용을 해 보니까 성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끝으로 11쪽에 보면은 5급 간부공무원 기업체 연수원 위탁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90년도 전후해서 이러한 시책을 편 일이 있는데 그 후에 이건 딱 그쳤다가 지금 새로이 이러한 시책을 펴는 데에 대한 무슨 요인이 발생된 겁니까? 그러면은 5급은 도 본청만 하는 겁니까, 시·군단위까지 하는 거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12쪽에 우리 도청 정원쉼터에 출입문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출입문 설치에 대한 위치가 선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3쪽에 도정추진의 활기찬 뒷받침에 의전·행사의 완벽한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의전·행사시에 완벽한 수행을, 치밀한 점검정비를 차질없이 한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도에서 주관할 시에 이 문제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의원들 또 전체 27명의 의원들이 도 행사를 주관할 적에 또한 시·군 주관 행사를 할 때에 그 의원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고 이것도 간담회 때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도청에서 주관하는 사항도 도지사가 초청을 해서 초청받은 도의원이 현장을 갈 적에 차를 들여보내지 않는 이러한 수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누차 행정부에다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구호는 좋은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지나간 일이니까 참고해서 의전행사에 완벽한 수행과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2000년도 업무계획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실있게 잘 짜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병행해서 업무보고에는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의료보호 진료비를 각 시·군에 배정, 송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별로 이렇게 송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2000년도 1월분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 송금한 걸 보면은 50억7,578만원을 국·도비 합해서 송금을 했습니다. 1월분을.
이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에다가 송금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는 병·의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면은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은 최소한도 1월 내지 2월내에는 이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감사시에, 충주의료원 감사시에 미수 내용을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충주의료원에 현재 총괄 각 시·군에서 받아야 될 것이 4억9,635만7,380원입니다.
지난해 것이. 그런데 이중에 타 시·도 것도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는 약간 몇십만원 정도인데 충청북도 것을 여기 보면은 도내에 보면은 괴산군이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2,237만2,490원, 단양군이 5월, 10월, 12월 또 여기에는 월수가 안 나왔고 소계가 141만1,110원, 음성군이 9월, 11월, 12월 이것이 1월달 같은데 2000년도 1월달 같습니다. 453만90원.
이 중에서 유일하게 충주의료원이 소재한 충주시는 9월, 10월, 11월, 12월, 2000년도 1월 해서 4억3,050만9,270원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의원이 현재에 우리가 수가를 제대로 외래환자 입원환자에 의해서 받아들여도 지금 경영난이 아주 지난하다고 하는 것이 모두의 이야기고 지금 문을 닫는, 폐업하는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것이 지난해에 송금을 했는데도 병·의원에 지급을 해야될 이러한 관공서에서 이자발생액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하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2000년도 1월달에 이렇게 송금을 했으니까 과년도분이야 충청북도에서 예산이 더군다나 국비가 80%인데 예산이 송금이 안 됐을리는 없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수입 일환으로다가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지금 4개 시·군인데 나머지 4개 시·군은 별 문제가 없고 특별히 충주에, 의료원이 소재한 충주시청이 4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니, 지금 그 설명은 안 해 봤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이 맞는 건지 감사관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한 군데가 문제점이 더 되는 거니까 특별히 조치해 달라 이거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지역내의 광덕쓰레기 매립장 시설 2단계 조성공사 관련 비위공직자 문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관련 법규 미검토, 제반절차 미이행, 공공시설입지 변경승인신청건 처리소홀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난상적인 질의와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것도 없고 또 여기에 우리가 책임을 질 적에는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최고결재권자는 징계에 요구되지도 않고 밑에 사람들만 이렇게 징계를 해서 과장 또 담당 저기는 훈계조치를 했고 그 일선에서 실제 일을 더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이 법규를 무시해 가면서 한 건지 결재권자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답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93년도에 한 책임을 현재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2단계 조성공사를 할 당시에는 심상결 소장이 그 자리에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그때 이미 그 내용을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대수 소장이 그것을 못 짓겠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소장 후임자가 시행할 당시에 안 됐으면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그 개발이 가능한 건지 쓰레기매립장을 2단계 조성할 수 있는지 여건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를 직무자체를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지 왜 한대수 부지사가 그때 당시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어쨌든 아까도 유주열 위원이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지는 우리의 공직자상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역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감사부서에서 뚜렷하게 이런 것은 좀 가려야 되는 거고 또 상사도 모든 책임을 이 세사람 네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내가 떠 안음으로서 내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에 의해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나고 증평출장소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 행위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과장, 담당은 훈계 또 말단에서 죽도록 일한 사람들은 견책까지 막중한 징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증평이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이 문제는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전철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증평출장소 2000년도 업무보고는 알차고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돼 있습니다마는 두가지만 여기에 반영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병행해서 증평출장소가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출장소는 별개로 감축대상에서 연도가 상당히 늦은 인원, 심지어 58년생까지 나가야될 이러한 형편에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어떤 제고방침 내용이 미흡하고 충청북도 본청으로 보면은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으로다가 첫 번째, 보수인상 등을 통한 사기개선은 중앙정부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인상되는 것을 여기 나열했습니다마는 여기 자체적으로는 아니고,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추진하라 했고 일용근무자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한다고 돼 있고 리후레쉬 휴가제 시행을 하는데 6일간을 6급 공무원 이하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연가일수에는 미산입을 해서 리후레쉬 휴가제를 실시해서 어려운 지금 우리 도정에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 본청은 이러한 시책을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출장소니까 출장소에 이러한 제시가 안 됐을런지 모르지마는 출장소의 어려움을 업무보고에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그때 한현태 위원의 보충질문에서도 도본청과 출장소의 감축에 대해서는 출장소를 별개로 하지말고 도본청과 연계해서 풀로 이것은 감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의 어떠한 시책도 과감하게 자기 직분에서 열심히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증평출장소의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고 제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출장소 소장님의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의회의 힘을 빌려서, 의회가 대변해서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김형태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개발 촉진에 6페이지에 보면은 증평을 자치단체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만 내놨지 이러한 도시기반이라고 하는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증가가 되겠지마는 인구증가를 위한 대안이 조금전에 김형태 위원에 의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그간의 많은 행정감사 또는 의정보고에서도 많이 됐었는데 새로이 취임한 소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구유입정책이 되지 않는한 스스로 유입되는 인구는 아마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학대학이 들어와서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를 추상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기왕에 출장소를 시로 승격할려면은 출장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어떠한 특별한 대안제시가 없는 한은 어렵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이 2000년도에 가서 지속적으로 출장소가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인구유입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현재 13페이지에 보면은 광덕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을 지난해부터 2000년도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사항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광덕쓰레기매립에 대한 2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이게 비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성공사로 인한 문책은 될런지 모르지만 비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위는 전력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감사관실 보고에 의하면 6급 이하는 출장소장이 징계를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5급 공무원 이상은 충청북도지사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당초에 ’93년도에 한대수 전증평출장소장이 광덕쓰레기매립장을 조성을 했는데 그분한테 책임전가라는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2차 쓰레기매립장 조성은 전심상결소장님이 계실 때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지난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그 계획수립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당사자는 여기서 아랑곳없이 책임이 없이 되어 있고 과장, 계장 담당자들만 여기에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충청북도의 도청 감사할 때 이거 책임을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소장님이 후임자로서 그때 당시에 이 행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윤리상, 도덕상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지는 이러한 도덕, 아량을 베풀어 온 것이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사들은 요리조리 다빠져 나가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만 이런 문책을 시킨다는 것은 첫째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관련법규 제반절차를 몰라서 한 건데 비위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게 누가 보든지 간에 그것은 비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다가 잘못된 것에 의해서 어떠한 저기를 제공받았을 때 비위가 된 것이지 이것은 업무소홀이란 말이에요. 법규 미숙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은 비위공직자 문책 이것은 문제가 있고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견해가 이러한 모든 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또는 모든 것은 챙겨서 보지 못한 것은 최종결재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물론 담당계장, 과장 그 결재에 보조기관들은 하나의 제시를 하는 건데 물론 업무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마는 최종결재자가 한번 이거 따져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안 따져보고서 그 사람들 말만 믿고서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은 쏙 빠져나가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지금 증평출장소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된 입장에서 또 이러한 것까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우리 김소장님은 후임자로 갔으니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현재 출장소의 직원들의 사기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더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서 출장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 그 부지에다가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고… 신대식 위원입니다. 증평 문화의 집 설치 예산이 지난해 ’99년도 예산액 가지고 하는 거 아니예요?
지난해 12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본 위원하고 오장세 위원이 현지를 갔었습니다. 증평보건지소 2층에 회의실로 쓰던 장소를 문화의 집으로다가 조성하겠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연 전무한 상태였었고 현재까지 거기 진행된 사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주열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직영 운영하게 하면은 공무원이 3명이 거기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규직, 공공근로사업 어떤 사람이 됐든지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규직 공무원 3명이 그리로 가서 그 부서에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거기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도 충분히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요원들이 시한적인데, 앞으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요원들이 시한적이라고 하지마는 1년에 9개월이라고 하지마는 앞으로 그것이 지금 IMF에 의해서 실업자 대책에 의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책을 하는 거지 앞으로 1, 2년 정도 하면은 앞으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시책이. 그때의 대책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막연하게 문화의 집을 조성해 놓고 운영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민간한테 위탁하고자 하는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런데 우리 조례로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고 그 수탁자는 앞으로 수탁의 의무를 질 수 있고 출장소에서 감독의 기능 이것을 전부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데 민간한테 그러면 위탁할 경우에 정액보조단체 관변단체에서 이걸 떠안을까요? 민간한테 위탁할 때 비영리인데 그 사람들이 정액보조단체나 관변단체에서 비영리성인데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떠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요, 관변단체에서 거기에 이건 매일, 1년 12달 365일을 가서 종사를 해야 되는 건데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의 집 운영도 좋지마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 직원이라든지 하여튼 직원이 한 3명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민간에게 위탁을 정액보조단체라든지 관변단체에다가 이걸 위임을 할 경우에 그 시설은 무상 대여가 되지마는 모든 관리하는 문제,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운영비의 일부라든지 이것을 관에서 부담 안 해도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끌어안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걸 해 보면은 알겠지마는 이게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기왕에 문화의 집을 설치를 했으니까 한번 실지 직영에 의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일단은 여기 문을 열어놓는 걸로다 돼 있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김형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이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예산에 의업외 수입이 세입에는 19억4,684만원인데 세출에 의업외 비용이 8억1,900만원으로다가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업외 수입은 의업미수금을 충당하면은 오히려 더 세입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지마는 여기에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의업외 수입에서 한 3억이 나가면은 한 8억은 이익금이 된다.
좋습니다. 이월금 예산에 의업미수금이 22억7,566만8,000원이죠? 우리 청주의료원에는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를 청구했는데 아직 못받은 것은 없어요?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 충주의료원 감사 때 미수금액이 많아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의료보호사업송금 현황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금년 1월달에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 기초단체에다가 송금시킨 것이 50억7,578만원이 송금이 됐어요. 1월중에.
그런데 보면은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괴산군에 2,200만원, 단양군에서 141만1,110원 그리고 음성군에서 453만원 충주에서 4억3,050만9,270원이 미수금이에요. 충주시에서만.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충청북도내의 각 시·군에서 받아들여야 될 돈이 4억9,635만7,480원이에요.
여기에 충주 것이 4억9,000천에서 4억3,000이니까 충주시가 이중에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가 20%예요. 그런데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지방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1999년도 여기에 보면은 주로 제일 많은 것이 11월, 12월 2000년도 1월 이렇게 대개 순서가 나와 있어요. 아직 못 받은 것이.
그런데 청주의료원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의료수가를 청구했는데 지금까지 잘 수금이 되고 있는지 입금이 되고 있는지 여기 지금 22억7,500만원 속에는 그게 포함이 안됐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금년도 1월분 금회 송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0억7,500만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999년도 예산은 도에서는 다 나갔단 말이에요.
각 시·군에 더군다나 국비가 80%인데 도비라고 하면은 도 재원이 혹시라도 모자라서 아무래도 있지만 이미 국비란 말이에요. 80%가 또 도비라 하더라도 안 보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에 편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번 해당 시·군하고 한번 독촉을 해 봤느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이러한 업무보고 때 이러한 애로를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의회가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의회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와 우리 수혜민들한테 안 되는 것을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위원들인데 자청해서 위원들이 찾아 가지고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주의료원은 이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냐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자치시대니까 국비, 도비가 송금이 돼서 오더라도 1개월, 2개월 몇 개월씩 끌어가면서 자체 이자발생 수입을 잡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의료원에 경영이 어렵다 모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직원들 봉급도 줄 수가 없다 도비 좀 지원해 주시오 이런 것보다는 이 미수금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니냐 그냥 줄 때만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뭐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걸 해야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해서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서 위에 도민한테 의료서비스를 더 강화 또는 잘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병원개방에 추진계획에 의료기관 확대를 현재 26개 의원에서 50개 의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게 100% 가까운 이러한 의료기관을 확대해서 청주의료원을 이렇게 활성화 시켰다고 했는데 이게 추상적인 것인지 객관적인 수치로 나온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확대계획이 있는 건지 이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결을 지금 지난해 26개 의원에서 현재 50개 의원으로 확대가 된다면 금년에 하고 있다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어요. 몇 개 의원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추상적이 아니고 객관적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것이 몇 개, 지금 대상 병·의원을 가서 직접 원장님이 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부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진료부장님이 가서 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나온 수치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여튼 이것은 믿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난해 사무감사 때 보면은 의료장비 구입에 납품일자가 우리 요구에 의해서 안 된 것이 있었지요?
의료장비 구입할 때 납품일자가 여러 가지 구입에다… 금년에 장비 구입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겠고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정신요양병원에 대해서 ’85년에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인데 청주의료원의 위탁운영을 하도록 체결을 했는데 위탁운영을 하면서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모든 시설 그간의 그 행위 운영이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에 그 질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러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왜 이렇게 하는 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별달리 관장을 하면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청주의료원에서도 정신병원에 대한 특별관리하는 데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이유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에도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할 적에 청주의료원 내에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이 그게 병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실을 아니면 의술은 그게 좋게 가능하게 운영할런지 모르지만 외면적으로 봐서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저기도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 도립의료원으로서 이대로 방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답변 좀 해 보세요. 의료원장님의 답변은 알고 제가 사무감사 때도 해봤지마는 거기에 투자된 것은 운영비 이외에는 시설비 투자된 것은 거의가 전무한 것으로 나왔어요. 해서 이게 의료보호대상자가 8, 90%라고 했어요.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 중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 충청북도지사가 책임을 지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관리만 청주의료원장한테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청주의료원장이 위탁관리하는 데는 소홀한 거다 이거예요.
이유는 충청북도지사한테 현재의 이 시설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번 제시한 분이 있느냐, 없어요. 내가 여기 예산부서에다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러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에 대한 어떠한 지원 예산요구가 있었느냐 없다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청주의료원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다음에 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